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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토계획평가제 시행

귀인 청솔 2012. 5. 22. 09:18

국토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토계획평가제 시행

국토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국토계획평가제도 시행, 국토정책위원회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국토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12.5.22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토기본법 개정(‘11.5.31)으로 새로 도입된 국토계획평가제도의 시행을 위해 평가대상 확정,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을 마련하였다.

  계획기간이 중장기이면서 국토관리 및 이용에 관한 미래 목표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지침적 성격의 29개 국토계획을 평가 대상계획으로 확정하고 국토계획평가를 적용하게 된다.
 (별첨1 : 국토계획평가 평가대상 계획 현황)

  앞으로 국토계획평가 대상 국토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은 해당 계획이 국토기본법상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최상위 국토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을 점검․평가하여야 하며,


 * 국토관리 기본이념 :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 국토계획평가 결과는 신설되는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계획수립권자에게 피드백하여 해당 계획을 보완․발전시키게 된다.
  (별첨2 : 국토계획평가 세부 절차)

  ② 국토정책위원회 신설

  기존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와 “신발전지역위원회”(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의 기능을 흡수․통합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토정책위원회”가 신설된다.


 * 위원회 구성 : 위원장(총리), 부위원장(국토부장관 및 민간위원)을 포함한 40인 이내로 구성(중앙부처의 장 등 당연직 정부위원 13인, 민간위원 27인)


 또한,「국토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지역계획 등을 전담할 지역발전분과위원회와 국토계획평가를 전담할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③ 범죄로부터의 안전한 생활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따라 도지사가 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여「범죄예방설계계획(CPTED)*」이 반영될 수 있게 하였다.


  *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도시계획 및 건축물 설계시 침입 방지, 감시 강화, 도주 차단 등 범죄예방적 환경 조성으로 범죄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기법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5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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