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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유한 토지의 재산권 행사』 더 쉬워진다 본문
『공동 소유한 토지의 재산권 행사』 더 쉬워진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5. 23일부터 본격 시행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실생활용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 할 수 있게 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5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대지와 건물의 비율, 분할 제한면적 등에 미달하거나, 공유자중 일부가 행방불명 되어 분할 할 수 없었던 2인 이상의 소유 토지를 쉽게 분할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15년 5. 22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전국 21,656필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분할 대상토지는 여러 명이 소유한 토지로서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공유토지분할은 시․군․구에 설치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장 : 판사)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재적위원(9명) 과반수의 찬성으로 ①분할신청에 대한 분할개시 또는 기각 결정, ②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및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 ③분할 조서에 대한 의결, ④분할조서의결의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의 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공유토지의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나, 점유한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한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이번에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통하여 그간 공유토지 소유로 인해 신축․증축․은행대출 담보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던 까다로운 절차가 간소하게 처리되어 재산권 행사가 더욱 편리하게 된다.
또한, 토지대장, 등기부 등 각종 공부발급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편의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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