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본문

▶ 부동산정보/┗━┛ __ 부동산 세금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귀인 청솔 2024. 12. 11. 13:09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4.12.10(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총 13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정부가 ’24.9.2.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 원안 가결
(10개)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개별소비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주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관세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정부안 수정 가결
(2)
 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정부안 부결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➊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 → 삭제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분리과세

 

 ➋ ISA 세제지원 확대 → 현행 유지

 

   -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현행 유지, 국내투자형 ISA 도입 삭제

 

    (현행납입한도연 2천만원(총 1억원), 비과세한도: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

 

 ➌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선 → 현행 유지

 

    * (현행) 상시근로자수 증가시 중소·중견 3대기업 2년간 공제하되,
세액공제 후 2년 내 상시근로자수 감소하는 경우 감소인원 만큼 추징

 

 ➍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 현행 유지

 

    * (현행) 경력단절“여성”에 한하여 채용시 세액공제 우대

 

 ➎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 현행 유지

 

    * (현행) (세액공제액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 건당 1만원
(공제 한도) 세무대리인 3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

 

 ➏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 현행 유지

 

    (현행외국자회사를 통한 광업권 등 해외자원개발 투자시 100% 출자한 자회사만 허용

 

부가가치세법

 

 ➊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1.3%, 27년 이후 1%) 축소 → 현행 유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정부안이 부결됨에 따라 개정사항 없음

 

 ➊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저 과표구간 확대 → 현행 유지

 

    * (현행) (최고세율)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50%, (최저 과표구간) 1억원

 

 ➋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 → 현행 유지

 

    * (현행) 자녀 1인당 5천만원

 

 ➌ 밸류업·스케일업·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 현행 유지

 

 ➍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 현행 유지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 소득세제(4211~3, 4215~4218), 금융세제(4231, 4233, 4236),
법인세제(4221~4, 4226), 상속증여세·양도소득세(4311~4, 4316~8),
부가가치세제(4321~3, 4326), 개별소비세·주세(4331, 4333, 4336),
국제조세(4651~3, 4656~7, 4663, 4671~2), 관세(4411~3, 4416, 4431~3), 
국세기본법·(4151, 4152, 4154), 조세특례(4131~3, 4136)
참 고    정부안 대비 주요 수정내용 상세본

 

조세특례제한법

 

1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현행 유지(조특법 §29의8)

 

         
   
□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확대 및 유형별 지원방식 개편
 
 ㅇ 정규직 증가시 공제액 상향+ 
정규직외 근로자 인건비증가분 최대 40% 세액공제*

 
    * 계속고용인원 유지・증가시 지원
 




 
 ㅇ 계속고용인원 유지・증가시 
1년 추가 공제(사후관리 폐지)

 
 ㅇ 최소 고용증가 기준 신설:
중견기업 10대기업 20
□ 현행 유지
 



   

 

 

2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현행 유지(조특법 §298·§30)

 

    기업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 3년간 70% 감면

 

         
   
□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➊ (성별남성 포함
 
 ➋ (업종동일 업종 취업 폐지
 
 ➌ (퇴직사유) 추가
 
  장애자녀 육아 연령제한 폐지
 
  가족구성원 돌봄* 
 
    * 고령・장애 직계존속 동거봉양
□ 현행 유지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현행 유지

 

 ① 일반투자형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현행 유지(조특법 §9118)

 

         
   
□ 납입한도  비과세한도 확대
   (일반투자형 ISA)
 
 ㅇ (가입대상15세 이상 거주자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자
 
 ㅇ (운용자산·적금펀드,
국내상장주식채권 등

 
□ 현행 유지
 



 ㅇ (납입한도) 2억원(연 4천만원)
 
    다만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 및 「아동복지법」 상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른 계좌 해지 지급금액은 연간 납입한도와 무관하게 일시납입 가능
 
  (비과세한도*) 500만원
(서민·농어민형 1천만원)

 
    * 한도 초과분은 9% 분리과세
 
   

 

 ② 국내투자형 ISA 도입 삭제(조특법 §91의18, §129의2)

 

         
   
 국내투자형 ISA 신설*
 
   * 일반투자형과 국내투자형 중 1계좌 가입
 
 ㅇ (가입대상) 15세 이상 거주자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포함)

 
 ㅇ (운용자산) 국내상장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국내주식 일정 비율(대통령령으로 위임) 이상 투자
 
 ㅇ (납입한도) 2억원(연 4천만원)
 
    다만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 및 「아동복지법」 상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른 계좌 해지 지급금액은 연간 납입한도와 무관하게 일시납입 가능
 
 ㅇ (비과세한도*1천만원(서민·농어민형 2천만원)
 
    * 한도 초과분은 9% 분리과세
 
   ,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비과세 없이 14% 분리과세
□ 삭 제
 
 
   

 

 

 

4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삭제

 

 ①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도입 삭제(조특법 §10033)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ㅇ (대상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다만리츠 등 투자・배당 목적의 법인은 제외
(부동산투자회사유동화전문회사기업인수목적회사 등)

 
 ㅇ (요건➋ 모두 충족
 
   ➊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법인
 
   ➋ 주주환원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

 
    *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결산·중간·분기배당 포함) 및 자사주 소각
 
 ㅇ (과세특례주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
 
   - (공제대상금액) [당해연도 주주환원금액 - (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 × 1.05] ×
(1 - 지배주주등 지분비율)

 
   - (공제율) 5%
 
   (공제한도당해연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1%
 
 ㅇ (적용기한27.12.31.
□ 삭 제
 
 
 
   

 

 

 

 ② 주주환원 확대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도입 삭제
(조특법 §100의34)

 

         
   
□ 주주환원 확대 기업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 삭 제
 
 
 
 ㅇ (대상) 주주환원 확대 상장기업* 개인주주
(비거주자 및 법인주주 제외)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기업과 동일(➋ 모두 충족)
     - ➊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법인
     - ➋ 주주환원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 및 직전 3년 평균대비 5% 이상 증가
 
 
 ㅇ (과세특례) 주주환원 확대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배당(결산·중간·분기배당) 일부를 분리과세
 
  - (대상 소득금액) 차년도 현금배당
×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

    


 
  - (과세방식원천징수 세율 14 → 9% 인하종합과세 대상 25% 분리과세 선택 허용
 
 
 ㅇ (적용기한) 28.12.31.  
   

 

 

5 전자신고세액공제 현행 유지(조특법 §104의8)

 

         
   
□ 전자신고 대상 축소
 
 ㅇ (대상종합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폐지

 
   양도소득세 유지
 
 ㅇ (공제액 2만원
 
    ※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제외
 
 ㅇ (공제한도세무대리인 200만원
세무법인 500만원
□ 현행 유지
 



   

 

6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범위 현행 유지(조특법 §104의15)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시 내국인이 100% 직접 출자한 외국자회사 요건 완화
 
□ 현행 유지
 
 
  ㅇ 둘 이상의 내국인이 공동으로 100% 출자한 경우 포함
 



  ㅇ 지분율 산정시 해당국 법률 등에 의해 해당국 정부 등이 의무 보유하는 지분 제외

 

 

 

부가가치세법

 

1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현행 유지
(부가법 §46①)

 

         
   
□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
공제율 하향

 
 ㅇ (공제대상자) 영수증 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매출 10억원 이하인
사업자에 한함

 
  (공제대상금액)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발급 금액
 
 현행 유지
 




 
 ㅇ 공제율 조정
 
   - 1.3%(27년 이후 1.0%)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 0.65%(27년 이후 0.5%)
 
 ㅇ (연간 공제 한도)
1천만원(27년 이후 5백만원)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