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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본문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는 ‘24.12.10(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3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정부가 ’24.9.2.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 원안 가결 (10개)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정부안 수정 가결 (2개) |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정부안 부결 (1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➊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 → 삭제
*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분리과세
➋ ISA 세제지원 확대 → 현행 유지
-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현행 유지, 국내투자형 ISA 도입 삭제
* (현행) 납입한도: 연 2천만원(총 1억원), 비과세한도: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
➌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선 → 현행 유지
* (현행) 상시근로자수 증가시 중소·중견 3년, 대기업 2년간 공제하되,
세액공제 후 2년 내 상시근로자수 감소하는 경우 감소인원 만큼 추징
➍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 현행 유지
* (현행) 경력단절“여성”에 한하여 채용시 세액공제 우대
➎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 현행 유지
* (현행) (세액공제액)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건당 2만원 / 부가가치세 건당 1만원
(공제 한도) 세무대리인 3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
➏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 현행 유지
* (현행) 외국자회사를 통한 광업권 등 해외자원개발 투자시 100% 출자한 자회사만 허용
부가가치세법 |
➊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1.3%, ‘27년 이후 1%) 축소 → 현행 유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정부안이 부결됨에 따라 개정사항 없음
➊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저 과표구간 확대 → 현행 유지
* (현행) (최고세율)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50%, (최저 과표구간) 1억원
➋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 → 현행 유지
* (현행) 자녀 1인당 5천만원
➌ 밸류업·스케일업·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 현행 유지
➍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 현행 유지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 소득세제(4211~3, 4215~4218), 금융세제(4231, 4233, 4236), 법인세제(4221~4, 4226), 상속증여세·양도소득세(4311~4, 4316~8), 부가가치세제(4321~3, 4326), 개별소비세·주세(4331, 4333, 4336), 국제조세(4651~3, 4656~7, 4663, 4671~2), 관세(4411~3, 4416, 4431~3), 국세기본법·(4151, 4152, 4154), 조세특례(4131~3, 4136) |
참 고 | 정부안 대비 주요 수정내용 상세본 |
조세특례제한법 |
1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현행 유지(조특법 §29의8)
정 부 안 | 수 정 안 | |
□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확대 및 유형별 지원방식 개편 ㅇ 정규직 증가시 공제액 상향+ 정규직외 근로자 인건비증가분 최대 40% 세액공제* * 계속고용인원 유지・증가시 지원 ㅇ 계속고용인원 유지・증가시 1년 추가 공제(사후관리 폐지) ㅇ 최소 고용증가 기준 신설: 중견기업 10명, 대기업 20명 |
□ 현행 유지 |
|
2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현행 유지(조특법 §29의8①·§30①)
* 기업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 3년간 70% 감면
정 부 안 | 수 정 안 |
□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➊ (성별) 남성 포함 ➋ (업종) 동일 업종 취업 폐지 ➌ (퇴직사유) 추가 - 장애자녀 육아 연령제한 폐지 - 가족구성원 돌봄* * 고령・장애 직계존속 동거봉양 |
□ 현행 유지 |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현행 유지
① 일반투자형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현행 유지(조특법 §91의18)
정 부 안 | 수 정 안 |
□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확대 (일반투자형 ISA) ㅇ (가입대상) 15세 이상 거주자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자 ㅇ (운용자산) 예·적금, 펀드, 국내상장주식, 채권 등 |
□ 현행 유지 |
ㅇ (납입한도) 2억원(연 4천만원) * 다만,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 및 「아동복지법」 상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른 계좌 해지 지급금액은 연간 납입한도와 무관하게 일시납입 가능 ㅇ (비과세한도*) 500만원 (서민·농어민형 1천만원) * 한도 초과분은 9% 분리과세 |
|
② 국내투자형 ISA 도입 삭제(조특법 §91의18, §129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 국내투자형 ISA 신설* * 일반투자형과 국내투자형 중 1계좌 가입 ㅇ (가입대상) 15세 이상 거주자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포함) ㅇ (운용자산) 국내상장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 국내주식 일정 비율(대통령령으로 위임) 이상 투자 ㅇ (납입한도) 2억원(연 4천만원) * 다만,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 및 「아동복지법」 상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른 계좌 해지 지급금액은 연간 납입한도와 무관하게 일시납입 가능 ㅇ (비과세한도*) 1천만원(서민·농어민형 2천만원) * 한도 초과분은 9% 분리과세 - 단,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비과세 없이 14% 분리과세 |
□ 삭 제 |
4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삭제
①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도입 삭제(조특법 §100의33)
정 부 안 | 수 정 안 |
□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ㅇ (대상)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 다만, 리츠 등 투자・배당 목적의 법인은 제외 (예: 부동산투자회사, 유동화전문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 등) ㅇ (요건) ➊, ➋ 모두 충족 - ➊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법인 - ➋ 주주환원* 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 *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결산·중간·분기배당 포함) 및 자사주 소각 ㅇ (과세특례) 주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 - (공제대상금액) [당해연도 주주환원금액 - (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 × 1.05] × (1 - 지배주주등 지분비율) - (공제율) 5% - (공제한도) 당해연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1% ㅇ (적용기한) ’27.12.31. |
□ 삭 제 |
② 주주환원 확대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도입 삭제
(조특법 §100의34)
정 부 안 | 수 정 안 |
□ 주주환원 확대 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
□ 삭 제 |
ㅇ (대상) 주주환원 확대 상장기업*의 개인주주 (비거주자 및 법인주주 제외) *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기업과 동일(➊, ➋ 모두 충족) - ➊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법인 - ➋ 주주환원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 및 직전 3년 평균대비 5% 이상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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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세특례) 주주환원 확대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배당(결산·중간·분기배당)의 일부를 분리과세 - (대상 소득금액) 차년도 현금배당 ×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 - (과세방식) 원천징수 세율 14 → 9%로 인하, 종합과세 대상은 25% 분리과세 선택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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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8.12.31. | |
5 전자신고세액공제 현행 유지(조특법 §104의8)
정 부 안 | 수 정 안 |
□ 전자신고 대상 축소 ㅇ (대상)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폐지 - 양도소득세 유지 ㅇ (공제액) 2만원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ㅇ (공제한도) 세무대리인 200만원 세무법인 500만원 |
□ 현행 유지 |
6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범위 현행 유지(조특법 §104의15)
정 부 안 | 수 정 안 |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시 내국인이 100% 직접 출자한 외국자회사 요건 완화 |
□ 현행 유지 |
ㅇ 둘 이상의 내국인이 공동으로 100% 출자한 경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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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분율 산정시 해당국 법률 등에 의해 해당국 정부 등이 의무 보유하는 지분 제외 |
부가가치세법 |
1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현행 유지
(부가법 §46①)
정 부 안 | 수 정 안 |
□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 공제율 하향 ㅇ (공제대상자) 영수증 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매출 10억원 이하인 사업자에 한함 ㅇ (공제대상금액)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발급 금액 |
□ 현행 유지 |
ㅇ 공제율 조정 - 1.3%(’27년 이후 1.0%) - 단,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는 0.65%(’27년 이후 0.5%) ㅇ (연간 공제 한도) 1천만원(’27년 이후 5백만원) |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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