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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하세요

귀인 청솔 2024. 11. 27. 12:01
2024년 종합부동산세, 12 16일까지 납부하세요
24 54.8만 명 5.0조 원, 고지 인원・세액이 크게 감소했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분납은 12 16일까지, 납부유예는 12 13일까지 꼭 신청해야

□ (54.8만 명 5.0조 원) 국세청(청장 강민수) 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 11.25()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 16()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 및 세액  54.8만 명, 5.0조 원으로 종부세 인원세액이 크게 감소하였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 (22) 131만 명, 7.5조 원 → (23) 50만 명, 4.7조 원 → (24) 54.8만 명, 5.0조 원

 ○ 총 고지 인원 및 세액 54.8만 명, 5.0조 원 중에서 주택분 46만 명, 1 6천억 원이며 토지분 11만 명, 3 4천억 원입니다.

□ (분납 신청)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 3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 (납부유예 신청)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 60세 이상) ·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 납세담보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9천 명)에게는 별도 안내문 발송하였고, 홈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종)241126 2024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하세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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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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