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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7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및사업인정(의제)을 위한 공람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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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7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및사업인정(의제)을 위한 공람공고

귀인 청솔 2024. 11. 11. 15:19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고 제2024-130

 

산곡7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의제)을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225-2번지 일원 산곡7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1조제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공익사업 인정(의제)을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1. 11.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공 람 기 간: 2024 11 11 ~ 11 26

2. 공 람 장 소: 평구청 도시개발과( 032-509-6906) 또는

산곡7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032-527-0487)

3. 공 람 요 지

. 사업의 명칭: 산곡7구역 재개발사업

. 사업 예정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225-2번지 일원

. 시 행 면 적: 84,118

1) 공동주택: 62,738

2) 정비기반시설 등: 21,380(도로: 9,260, 공원: 742, 녹지: 5,810, 주차장: 597, 종교시설: 3,540, 학교: 114, 체육시설: 1,044, 사회복지시설: 273)

. 시 행 기 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72개월

. 사업시행자: 산곡7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184, 3)

. 건축계획 등 사업계획: 공람장소에 비치된 관계도서 참조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4.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방법: 상기 공람기간 내 우리 구로 의견서 제출(방문, 우편 등)

. 제출장소: 부평구청 도시개발과(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 기타사항 : 본 열람내용은 최종결정 내용이 아니며, 관계규정에 따른 절차이행 과정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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