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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7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및사업인정(의제)을 위한 공람공고 본문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고 제2024-130호
산곡7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의제)을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225-2번지 일원 산곡7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공익사업 인정(의제)을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1. 11.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
1. 공 람 기 간: 2024년 11월 11일 ~ 11월 26일
2. 공 람 장 소: 부평구청 도시개발과( 032-509-6906) 또는
산곡7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032-527-0487)
3. 공 람 요 지
가. 사업의 명칭: 산곡7구역 재개발사업
나. 사업 예정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225-2번지 일원
다. 시 행 면 적: 84,118㎡
1) 공동주택: 62,738㎡
2) 정비기반시설 등: 21,380㎡(도로: 9,260㎡, 공원: 742㎡, 녹지: 5,810㎡, 주차장: 597㎡, 종교시설: 3,540㎡, 학교: 114㎡, 체육시설: 1,044㎡, 사회복지시설: 273㎡)
라. 시 행 기 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72개월
마. 사업시행자: 산곡7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184, 3층)
바. 건축계획 등 사업계획: 공람장소에 비치된 관계도서 참조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4.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방법: 상기 공람기간 내 우리 구로 의견서 제출(방문, 우편 등)
다. 제출장소: 부평구청 도시개발과(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 기타사항 : 본 열람내용은 최종결정 내용이 아니며, 관계규정에 따른 절차이행 과정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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