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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향공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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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향공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

귀인 청솔 2024. 7. 23. 15:44

애향공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4-88

 

애향공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570번지 외 23필지 애향공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3조의2 1항 및 같은 법 제23조의2 3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7 23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가로주택정비사업

. 명 칭: 애향공원 가로주택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570번지 외 23필지

. 면 적: 3,158.6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애향공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일락)

.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운로12번길 10-8

4. 조합인가일: 2021 4 20

5. 조합인가 취소일: 2024 7 23

6. 조합설립인가 취소 사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23조의2(조합설립인가의 취소 ) 1항에 따른 조합원 과반수 동의에 의한 조합설립인가 취소 요청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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