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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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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24. 7. 8. 10:41

산곡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80-190번지 일원 산곡3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358호(2009. 11. 23.)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2-23호(2012. 4. 30.), 인천광역시고시 제2015-335호(2015. 12. 7.),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38호(2019. 2. 11),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20-35호(2020. 3. 11.)로 정비계획 변경한 산곡3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정비과(☎032-440-3452), 부평구 도시개발과(☎032-509-6905)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산곡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문(최종).hwp
5.67MB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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