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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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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24. 11. 18. 15:03

부평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4- 133

 

부평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93(2008.05.26.)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18-95(2018.11.09.)로 결정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60-700번지 일원의 부평2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변경내용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부평구청 도시개발과(032-509-6906)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18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부평2 재개발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변경)

○ 정비구역 결정조서

지 정
구 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재개발
정비사업
부평2
재개발 정비구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60-700번지 일원
59,954.0 -
변경 재개발
정비사업
부평2
재개발 정비구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60-700번지 일원
59,776.0 -

주) 지적예정확정측량에 의한 면적 정정

 

3. 용도지역ㆍ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59,954.0 감) 178.0 59,776.0 100.00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59,954.0 감) 178.0 59,776.0 100.00

주) 지적예정확정측량에 의한 면적 정정

 

2)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연 장
(m)
폭 원
(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 미 관
지 구
일반
미관
지구
경인로변 811.0 55.0 양측
15.0
- 구역내
변경 - - - - -

- 폐지

주)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346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의하여 일반미관지구 폐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총괄표(기정)

구 분 합 계 교통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도로 공원 파출소 공공청사
면 적(㎡) 12,022.0 5,884.0 4,512.0 407.0 1,219.0
개 소 - 5개도로
노선확폭 및 연장
3 1 1

 

○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총괄표(변경)

구 분 합 계 교통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도로 공원 파출소 공공청사
면 적(㎡) 11,843.8 5,849.4 4,504.6 412.4 1,077.4
개 소 - 5개도로
노선확폭 및 연장
3 1 1

주) 지적예정확정측량에 의한 면적 정정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변경)

○ 도로총괄표(기정)

유별 합계 1 2 3 비고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5 1,177 5,485 2 276 1,298 2 567 2,905 1 334 2,062  
대로 1 46 238 1 46 238 - - - - - -  
중로 2 555 734 1 230 280 1 325 753 - - -  
소로 2 576 4,214 - - - 1 242 2,152 1 334 2,062  

 

○ 도로총괄표(변경)

유별 합계 1 2 3 비고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5 1,177 5,849.4 2 276 844.1 1 325 836.4 2 576 4,168.9  
대로 1 46 124.8 1 46 124.8 - - - - - -  
중로 4 1,131 5,724.6 1 230 719.3 1 325 836.4 2 576 4,168.9  
소로 - - - - - - - - - - - -  

주) 지적예정확정측량에 의한 면적 정정

 

○ 도로 결정조서(기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 35~38 간선
도로
12,140
(46)
3-1 부천시계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1 30 20~23 보조
간선
8,830
(230)
2-51 효성동
신학대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2 362 18 국지 325 부평동
767-878
부평동
738-13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2 14 8~18 국지 420
(242)
부평동
760-33
부평동
760-33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28 12 국지 334 부평동
760-190
부평동
760-361
일반
도로
- - -

※ ( )는 완화차로 확폭으로 인하여 구역내로 포함되는 연장임

 

○ 도로 결정조서(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 34
35~38
간선
도로
12,140
(46)
3-1 부천시계 일반
도로
- 건설부고시
1963-202
-
기정 중로 1 30 20
20~23
보조
간선
8,830
(230)
2-51 효성동
신학대
일반
도로
- 건설부고시
1970-54
-
기정 중로 2 362 18 국지 325 부평동
767-878
부평동
738-13
일반
도로
- 인천시고시
2008-96
-
변경 중로 3 370 16
8~18
국지 420
(242)
부평동
760-33
부평동
760-33
일반
도로
- 경기도고시
1980-185
-
변경 중로 3 369 12 국지 334 부평동
760-190
부평동
760-361
일반
도로
- 경기도고시
1980-185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변경)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교통시설 도로 기정 : 5,884.0㎡
변경 : 5,849.4㎡
∙ 지적예정확정측량에 의한 면적 정정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변경)

○ 공원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공원 어린이공원 부평구 부평동
760-845일원
2,854.0 인고
2008-93
조성후
무상귀속
변경 2,848.3   조성후
무상귀속
기정 공원 소공원  
부평구 부평동
756-12일원
1,228.0 인고
2008-93
조성후
무상귀속
변경 1,221.7   조성후
무상귀속
기정 공원 소공원 부평구 부평동
760-373일원
430.0 부평구고시
2018-66
조성후
무상귀속
변경 434.6   조성후
무상귀속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변경)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공원 어린이공원 ▪면적변경
2,854.0㎡ → 2,848.3㎡
∙ 지적예정확정측량에 의한 면적 정정
공원 소공원 ▪면적변경
1,228.0㎡ → 1,221.7㎡
∙ 지적예정확정측량에 의한 면적 정정
공원 소공원 ▪면적변경
430.0㎡ → 434.6㎡
∙ 지적예정확정측량에 의한 면적 정정

 

3)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조서(변경)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 공공
청사
파출소 부평구 부평동
760-372 일원
407.0 인고
2008-93
조성후 무상귀속
(건물+토지)
변경 412.4   조성후 무상귀속
(건물+토지)
기정 - 공공
청사
- 부평구 부평동
756-121일원
1,219.0 인고
2008-93
조성후 무상귀속
(토지)
변경 1,077.4   조성후 무상귀속
(토지)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변경)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공공
청사
파출소 ▪면적변경
407.0㎡ → 412.4㎡
∙ 지적예정확정측량에 의한 면적 정정
- 공공
청사
- ▪면적변경
1,219.0㎡ → 1,077.4㎡
∙ 지적예정확정측량에 의한 면적 정정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구 분 기 준 비 고
근린생활
시설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상점을 합한 면적(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하며, 같은 용도의 시설이 2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변에는 소음·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0조
관리사무소 ∙ 50세대 이상의 경우, 10+(세대수-50)×0.05㎡ 이상 확보
∙ 그 면적이 100㎡이상을 초과할 경우 100㎡로 설치 가능
28조
주민공동
시설
∙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50조

경로당 1. 경로당
가.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
나. 오락·취미활동·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과 남녀가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다. 급수시설·취사시설·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어린이
놀이터
2. 어린이놀이터
가. 놀이기구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곳에 설치
나.「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
다.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도로·광장·시설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어린이집 3. 어린이집
가.「영유아보육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나.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 시까지 설치할 것
주민
운동
시설
4. 주민운동시설
가. 시설물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작은
도서관
5.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3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6.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도면
번호
획지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1 1 47,932.0 부평구 부평2동 761-39일원 47,932.0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용지
변경 47,932.2 47,932.2
기정 2 2 2,854.0 부평구 부평2동 760-845일원 2,854.0 어린이공원
변경 2,848.3 2,848.3
기정 3 3 1,228.0 부평구 부평동
756-12일원
1,228.0 소공원
변경 1,221.7 1,221.7
기정 4 4 430.0 부평구 부평2동 760-373일원 430.0 소공원
변경 434.6 434.6
기정 5 5 1,219.0 부평구 부평2동 756-121일원 1,219.0 공공청사
변경 1,077.4 1,077.4
기정 6 6 407.0 부평구 부평2동 756-372일원 407.0 파출소
변경 412.4 412.4

※ 지적예정확정측량에 의한 면적 정정

 

7.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연면적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결정
구분
구 역 가구 또는
획지구분
주 된
용 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층수(층)
비고
명 칭 면적
(㎡)
명 칭 면적
(㎡)
기정 부평2
재개발
정비
구역
59,954.0 획지1
(공동주택)
47,932.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
16%
이하
274%
이하
90.0m
이하
지상
30층
이하
획지05
(공공청사)
1,219.0 공공청사 60%이하 300% 이하 - -
획지6
(공공청사)
407.0 공공청사
(파출소)
60%이하 300% 이하 - -
건축물 용도 획지1
(공동주택
용지)
지 정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 허
용 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5
(공공청사)
허 용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가목의 공공업무시설
불 허
용 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6
(공공청사)
허 용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가목의 공공업무시설 중 파출소
불 허
용 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결정
구분
구 역 가구 또는
획지구분
주 된
용 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층수(층)
비고
명 칭 면적
(㎡)
명 칭 면적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수의 8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 계획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임대주택 건설
▪전용면적 40㎡이하 : 임대주택세대수의 30%이상 또는 총세대수의 5%이상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5%이상 건설
◦임대주택의 30%이상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40㎡이하 규모로 임대주택 건설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건폐율, 층수)
⋅용적률 완화
- 기준용적률 230% + 공공시설부지제공 34.02%
[1.5×(4,727/47,932)×230%] + 지하주차장계획 10% = 274.02%

- 정비계획용적률 : 274%이하

 

○ (변경)

결정
구분
구 역 가구 또는
획지구분
주 된
용 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층수(층)
비고
명 칭 면적
(㎡)
명 칭 면적
(㎡)
변경 부평2
재개발
정비
구역
59,776.0 획지1
(공동주택)
47,932.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
16%
이하
274%
이하
90.0m
이하
지상
30층
이하
획지05
(공공청사)
1,077.4 공공청사 60%이하 300% 이하 - -
획지6
(공공청사)
412.4 공공청사
(파출소)
60%이하 300% 이하 - -
건축물 용도 획지1
(공동주택
용지)
지 정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 허
용 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5
(공공청사)
허 용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가목의 공공업무시설
불 허
용 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물 용도 획지6
(공공청사)
허 용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가목의 공공업무시설 중 파출소
불 허
용 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결정
구분
구 역 가구 또는
획지구분
주 된
용 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층수(층)
비고
명 칭 면적
(㎡)
명 칭 면적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수의 8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 계획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임대주택 건설
▪전용면적 40㎡이하 : 임대주택세대수의 30%이상 또는 총세대수의 5%이상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5%이상 건설
◦임대주택의 30%이상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40㎡이하 규모로 임대주택 건설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건폐율, 층수)
⋅용적률 완화
- 기준용적률 230% + 공공시설부지제공 32.74%
[1.5×(4,548/47,932.2)×230%] + 지하주차장계획 10%
+ 지역업체 참여 10% = 282.74%

- 정비계획용적률 : 274%이하

 

8.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도시경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외부
경관
계획
■ 외부 조망점에서의 개방된 시야확보와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경관계획 유도
■ 인간척도(human-scale)에 맞는 시각회랑 및 통경성 확보
■ 동수역에서 부평공원으로 연결되는 연결녹지의 조경계획을 통한 특색있는 지역경관 창출
■ 주변지역의 개발가능성을 고려한 도시스카이라인 계획
색채
계획
■ 경관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원색을 지양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된 색체(2, 3차색)로 사용 권장
■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계통의 밝은색 선택
: 원색과 가까운 색(채도가 높은 색)은 금지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개 있는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 강조색
: 제한없음
스카이
라인
계획
■ 동서축 스카이라인 계획
: 서측의 배봉공원에서부터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도시스카이라인 계획
: 기존시가지의 정비가능성과 정비예정구역(백운1구역)의 개발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
: 부평공원과 남측의 인천가족공원의 양호한 녹지를 조망할 수 있는 시각통로 계획
■ 남북축 스카이라인 계획
: 인천가족공원 및 기개발된 경인로 남측 아파트와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계획
: 중심부의 소공원 계획을 통하여 시각회랑을 형성하여, 배봉공원의 양호한 녹지경관 조망권 확보
: 경인로변 및 부평공원변 상징경관 조성을 위한 랜드마크적 주동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내부
공간
계획
■ 북측의 부평공원으로 연결되는 주요결정부에 광장형태의 공개공지 조성
■ 소공원과 결절부의 공개공지로 이어지는 친환경 보행통로 조성과 중심부 중심광장 계획
■ 보행동선을 따라 변화되는 다양한 시각회랑 조성
식재
계획
■ 수목선정시 대기 오염에 대한 적응성 및 정화력이 큰 수종으로 선정하고, 수목 성장 시 수고 등을 감안하여 선정
■ 수목식재 시 도로시설물(교통표지판, 가로장치물, 도로안내판 등)을 차폐하지 않도록 식재

 

2)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검토항목 검토
결과
환 경 영 향 대책 및 반영사항 비고
자연
환경
토양포장
우수유출
▪토양포장, 우수유출 다소 변화 예상 ▪보도, 주차장 등을 자연상태의 토양으로 유지하거나 투수성포장재 사용
지형변동
절성토
균형
▪북서측으로 완만한 경사지로 일부 절성토에 의한 지형변화 예상 ▪경사에 순응하는 레벨조정으로 현 지형 최대한 유지
녹지변동
녹지체계
▪공원, 녹지면적 증가 ▪공원, 녹지지역은 주변지역과 연계되도록 계획하며 오픈
스페이스 확보

습지보전 × - -
비오톱 ▪토지이용 변화로 비오톱 유형 변화 ▪녹지공간을 조성, 친환경적 생태공간 확보
생활
환경
일조 × ▪일조침해 없음 -
바람 ▪바람길 차단 예상 ▪탑상형 배치로 최대한 바람길 확보
▪풍향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및 입면설계에 대하여 실시설계시 고려

에너지 ▪인구변화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의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 ▪지역특성에 적합한 에너지 절감방안 마련
▪지상녹지공간확보, 옥상녹화 등 에너지 절약형 단지․건축물 설계기법 최대한 채택

환경오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생활폐기물의 소규모 증가 예상 ▪청정연료사용에 따른 청정연료사용 및 체계적인 계획수립에 따라 오수 및 폐기물 에 의한 오염 경미
시행중 예상되는
환경영향
▪다량의 건축폐기물 발생 예상
▪공사시 비산먼지 및 소음 발생
▪건축폐기물은 사업시행시 저감방안 마련
▪가설방음판넬 및 방진망 설치, 주기적인 살수 실시

 

3)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구조내력 및 주요 구조부의 구조, 대지의 안전 등 관련법규에 근거한 종합계획 수립
■ 건축물 건립시 소방시설 및 비상구 구비 등 건축통제 강화
■ 하수도 시설 용량을 제고시켜 배수불량 방지
■ 계획인구에 따라 방재시설물의 최소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각 방재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 및 관리체계를 확립
■ 자연재난 및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만약의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단지 내에 대응체계를 구축

 

9.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소음·진동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에 준하여 공사를 진행
◦ 가설방음판넬 설치기준 H=3M(유치원 인접 H=8M, L=130M
◦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비산먼지 ◦ 공사 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 대기오염 차단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일 조 ◦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통학로 ◦ 대상지내 충분한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 제공

 

1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제어
요소
내 용
획지1 공동주택용지 건축
한계선
·도시계획도로(중1-30로)변 대지경계선(건축선)으로부터 3m 설정
·도시계획도로(소2-14로)변 대지경계선(건축선)으로부터 3m 설정
·도시계획도로(소3-28로)변 대지경계선(건축선)으로부터 3m 설정
·도시계획도로(중2-362로)변 대지경계선(건축선)으로부터 3m 설정
획지5
(공공청사)
공공시설
확보용지
건축
한계선
·도시계획도로(중1-30로)변 대지경계선(건축선)으로부터 3m 설정
획지6
(파출소)
건축
한계선
·도시계획도로(소2-14로)변 대지경계선(건축선)으로부터 3m 설정
·도시계획도로(소3-28로)변 대지경계선(건축선)으로부터 3m 설정

 

1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계(동수) 합 계 존 치 철거후신축 철거이주
현황 344 - - 343 1 -
주거 273
주거 및 근생시설 54
기타 17

 

12. 정비사업의 시행계획(변경없음)

○ 시행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 시행예정시기:「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 안에 사업시행인가

○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결정구분 내 용
획지 1 전체 세대수의 5%이상 계획
-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 또는 전체세대수의 5%이상

 

13.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부평2구역주변 주택수급계획

구 분 현황 세대수 (세대) 계획 세대수
(세대)
비 고
소 계 가옥수 세입자
세대수 1,393 608 785 1,500

※계획 세대수는 각종 심의 및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 추후 절차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

구분 개발
방식
면적(㎡)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계획
세대수
진행 현황 비고
부개3 재개발 23,109.7 21 240 77 526 조합해산
부평4 재개발 80,693.8 15 330 131 1,909 착공
산곡5 재개발 95,041.5 30 275 107 1,498 사업시행계획인가
산곡4 재개발 39,371.2 25 250 71.2 799 이전고시
십정4 재개발 45,191.1 16.5 274.4 108.3 962 관리처분계획인가
부개4 재개발 66,688.8 21 250 77 1,299 관리처분계획인가

 

14.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참조

 

15.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2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16.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화 재 ▪구역내 모든 아파트에 스프링클러와 자동식 소화기를 모든 층에 비치
▪고층아파트는 피난,방지대책으로 옥상부분에 일정한 피난처를 계획
▪옥상 비상구는 화재시 감지기의 작동에 의한 자동 개폐기 및 수동개폐기 설치
▪발코니를 개조해 거실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 천장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
▪재해시 전 세대에 소방차량 접근이 가능하도록 동선체계 구축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 준수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후 지속적으로 관리
-
수 해 ▪공사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침사지 설치
▪오수․우수 분류식으로 충분한 용량 산정으로 계획
▪구역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구역 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토록 하여 홍수, 수몰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
교 통 ▪진출입시 가·감속차선 설치, 안전시설 확보로 교통사고 예방
▪보차분리를 통한 보행자 안전 도모와 과속방지턱, 험프식 횡단보도 설치
▪지하 주차장램프 끝단부에 경고등 설치
▪시거불량지점에 반사경 설치
▪재해시 소방도로의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소방차의 상시 주차가 가능하도록 소방차 전용주차구획선을 확보하며 특수차(고가차, 굴절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
-

 

17.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수 종 규격(목지름, ㎝) 수 량 비 고
느티나무 30 3 부평2동 760-156
푸른마을 쉼터 내 조성
해송_곰솔 12 20
백철죽 - 10

※ 구역내 새로이 계획되는 녹지공간(공원, 연결녹지 또는 대지내공지)에 수목의 이동식재 및 보관여부 등을 검토하여 기존 수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검토

 

18.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기본방향

- 정비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청소년 탈선 등 범죄 장소로 사용되거나 재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 단지설계시 건축물 배치, 출입구 위치 등 물리적 환경 요소를 통해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우발적 범죄 등 최소화

 

○ 사업단계별 범죄예방대책

구 분 계 획 내 용
이주 철거 이전 ❍ 정비구역 내 폐쇄회로, 가로등, 보안등 및 방범초소 설치
❍ 관련기관 비상연락망 및 자율방범대 협초체계 구축
이주 철거 이후 ❍ 구역 내 주요 지점에 경비인력이 상주 할 수 있는 순찰 초소를 설치하여 범죄발생 예방
❍ 현장에 상주하며, 순찰활동을 통해 범죄발생 여건 차단
❍ 이주 철거계획 수립 시 블록 단위의 이주계획을 수립하여 이주 즉치 철거가 이루어져 공가기간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
❍ 공가 내 물건폐기를 통해 거주권이 없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도록 함
공사착공 이후 ❍ 공사현장에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나 위임자가 상주해 현장을 수시 점검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공사장의 안전 및 범죄 예방

 

19. 토지조서

○ 세부조서 게재 생략

 

20.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용적률 인센티브 운용계획에 충족되는 정비기반시설 추가확보계획

- 향후 관련절차이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시 본 계획서상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산정 계획과 무상양도 계획이 상이할 경우 인센티브 운용계획에 충족되는 정비기반시설 추가확보

 

○ 교통처리계획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 사업지 북측 장취마을 4길 도시계획도로 확폭
(B = 9.5m → 18.0m, L = 306m)

- 사업지 동측 효자3길 도시계획도로 확폭
(B = 5.0m → 12.0m, L = 85m)

- 사업지 동측 효자길 도시계획도로 확폭
(B = 6.5m → 12.0m, L = 296m)

- 사업지 동측 기쁨길 도시계획도로 확폭
(B = 5.0m → 15.0m, L = 105m)

- 사업지 동측 남부로 도시계획도로 확폭
(B = 9.5m → 15.0m, L = 263m)
∙ 사업지 주변도로 확폭 및 개설에 따른 차로운영방안 제시 -
- - 사업지 서측 안남로 가감속차로 설치
(B = 3.0m, L = 73.0m)

- 사업지 서측 안남로 감속차로 설치
(B = 3.0m, L = 74.5m)

- 사업지 남동측 남부로 가속차로 설치
(B = 3.0m, L = 55.0m)

- 사업지 서측 안남로 가감속차로 설치
(B = 3.0m, L = 52.0m)

-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진출입구 회전반경 R=8.0m 이상 확보
∙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한 가감속차로 설치 -

○ 자전거 도로계획

- 사업지 서측 안남로(소공원 내) 자전거도로 계획 (B=1.5m, L=405m)

- 사업지 북측 장취마을 4길 자전거도로 설치 (B=1.5m, L=310m)

- 보도턱 낮춤 및 장애인 점자블럭 및 이동식 볼라드(3개소) 설치

- 경인전철 횡단 보행육교 이전설치

- 효자길, 효자3길, 기쁨길 사업지 건너편 보도설치 (B = 2.0m, L = 580m)

- 장취마을 4길 버스베이 설치

 

○ 보행축 확보에 관한 계획

- 보행동선 단절지점에 횡단보도 신설

(고원식 횡단보도 : 3개소, 험프식 횡단보도 : 2개소)

- 사업지 내부 보행자 통로 계획 (B = 1.5 ~ 12.0m)

- 안남로 상 횡단보도 이전설치 (2개소)

- 안남로길 가로공원 설치 (B=7.0 ~ 11.0m, L=400.0m)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세입자 주거대책

가.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법 제30조제3호 관련)
조합 정관 제35의2에 의하여 조합은

- 이주비의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거나, 시공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지원하도록 알선(이 경우 이주비를 지원받는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안의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함)

-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는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 규정의 기준에 해당하는 세입자에 대하여는 동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지급

 

나.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법 제30조제4호 관련)

□ 세입자 현황(세입자조사에 응한 세대에 한함)

세입자총가구수 임대주택 공급신청가구수 대 책 별 현 황 (단위: 가구수) 비 고
임대주택공 급 주거이전
비지급
(상가포함)
무 대 책 (유형별)
위장
세입자
상가
세입자
주거기간미달
(임대/이전비신청)
274 31 31 185 58 - 4 18 / 36  

□ 영업손실보상 등을 위하여 상가면적 평당 백만원 총 2,705평에 해당하는 2,705,327,075원의 추정 손실보상비 책정(협의시 세입자와 조합이 각 1인씩 추천한 감정평가사의 산술평균금액으로 보상)

□ 세입자의 주거이전을 위하여 평균 이전비 8백만원을 274세대에 보상하여 주거이전비 2,192,000,000 원 책정(주거이전비를 원하는 세대와 세대원의 수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다. 임대주택의 건설계획(법 제30조제5호 관련)

결정구분 내 용
획지 1 전체 세대수의 5%이상 계획
-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 또는 전체세대수의 5%이상

 

21. 가설건축물에 관한 사항(신설)

구분 내용 비 고
관리원칙 ⋅공동주택 내에서의 가설건축물 설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허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6호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16호 그 밖에 위 용도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안전 등 관리방안 ⋅소화기 1개 이상 비치, 자동확산형 소화기 및 화재/연기 감지기 설치
⋅누전차단기 및 전열기 설치
⋅가연성/연화성 자재 보관 금지
⋅가설건축물 실내 마감은 불연·준불연 또는 난연재료 사용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건축물 배치 및 건축선은 해당 정비구역의 정비계획 내 건축물 배치 및 건축선 기준을 준용
기타 계획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2.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부평구 주거환경정책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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