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개발사업의 경미한 계획변경 시 경관계획 심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본문

▶ 부동산정보/┃♡┃┛_ 부동산 정보

개발사업의 경미한 계획변경 시 경관계획 심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귀인 청솔 2024. 10. 23. 13:25

개발사업의 경미한 계획변경 시 경관계획 심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24년 3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16건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 7월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9월까지 매달 회의를 개최하여 1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 ’22.7월부터 민간주도 규제혁신을 위하여 35명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운영 중으로, ’24.7월 제3기 위원회를 발족하여 매월 5개 분과위원회 개최

□ 이번 3분기에 발굴된 중요한 규제개선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❶ 개발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추진 시 지자체장이 운영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현재는 개발사업 시 경관심의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나,

  - 개발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경관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❷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규모 전기공급시설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도로굴착허가의 범위를 확대한다.

  - 도로의 신설이나 확장 공사를 시행한지 3년(보도는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긴급복구 공사 등을 제외하고는 도로굴착허가가 금지되고 있으나,

  - 앞으로는 특고압 배전선로 수준의 전기 공급시설은 도로공사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굴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❸ 개발제한구역 내 이미 지어진 주택의 지붕·옥상 등에 설치하는 소규모(50㎡ 이하) 태양광발전시설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완화한다.

  - 통상 허가 없이 설치가능한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해 비용·시간 소요 등 주민 불편이 있었으나,

  - 주택에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에너지시설의 경우 지자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올해 중 개정할 계획이다.

❹ 전문건설업자가 주력분야 추가 등록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한다.

  - 전문건설업의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기제출한 서류(사무실·자본금)를 다시 제출토록 하는 관행으로 불편이 있었으나,

  - 앞으로는 등록기준 중 추가되는 항목(기술능력, 시설‧장비)에 한해서 심사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❺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공사 예시를 최근 트렌드에 맞게 현행화한다.

  - 최근 시공기술의 비약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공사 예시가 현행화되지 않아 공사 발주자 등이 혼란을 겪어 왔으나,

  -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신공법(입체구성재, 시스템비계공사 등)이 건설업 업무내용에 반영되도록 업계의 의견을 들어 내년 상반기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❻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찰참가 시 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금액도 조정한다.

  - 기본·실시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시 받아야 하는 기술평가 대상금액이 최근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술평가 대상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도 내년 3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 상향 범위는 업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화할 계획

□ 국토교통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새롭게 구성된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첫 세 달간 발굴한 16건의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ㅇ “국토부는 국민이 평소 체감하는 규제를 재조명하기 위해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시 운영 중이니, 국민들께서는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를 이용해 언제든지 건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