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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본문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4-293호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 10. 8.
인천광역시장
1. 변경사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67(2020. 3. 2.)호로 고시한 법정 계획인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법령 개정사항 및 행정지침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였음.
2. 주요변경 내용
가. 입안 요청 및 입안 제안제 운영
1) 정비계획 입안 요건
2) 입안 요청 및 입안 제안 시 정비구역 지정 절차
3) 입안 요청 및 입안 제안 시 비용의 보조 제한
나.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기준 완화
3. 시행일: 고시일로부터 시행
4. 열람장소
가. 인천광역시 주거정비과(032-440-3443)
나.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도서는인천광역시홈페이지 ‘https://www.incheon.go.kr’ 고시공고에서 열람 가능.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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