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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주민등의 의견청취(추가)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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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주민등의 의견청취(추가) 공고

귀인 청솔 2024. 11. 18. 11:06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주민등의 의견청취(추가) 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 - 2516호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복합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주민등의 의견 청취(추가) 공고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6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94-1번지 일원
○ 면 적 : 99,260.9㎡
○ 공공주택사업자 : 인천도시공사 사장 조동암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2. 관련 서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 열람서류 :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건축물의 분양가격
○ 열람기간 : 2024년 11월 18일 ∼ 2024년 12월 2일 (14일 동안)
○ 열람장소 : 미추홀구청 도시정비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032-880-7332)
인천도시공사 현장사무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02번길 11, 2층 ☎032-886-8970)

3.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추가사유
○ 「공공주택 특별법」시행령 제35조의5제1항에 의거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복합지구토지등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건축물의 분양가격이 제출됨에 따라 관련자료에 대한 주민등의 의견을 듣고자 함.

4.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4. 11. 18. ~ 2024. 12. 2. (14일 동안)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별도의 양식에 따라 직접, 우편 또는 팩스 제출
※ 의견서는 제출기간 내 제출 및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제출장소
- (직접 제출) 열람장소에 직접 제출
- (우편 또는 팩스) 인천도시공사 도시정비처 제물포사업팀
※ 주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5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 별관 4층
※ FAX : 032-260-5691

5. 본 사업계획(안)은 최종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복합사업계획 인․허가 및 복합사업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도시균형정책과(☎032-440-4469), 인천도시공사 도시정비처(☎032-260-5502~5505), 금융사업처(☎032-260-5053, 5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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