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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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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24. 8. 16. 10:45

계양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78호(2023. 4. 10.)로 최초 고시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61호(2024. 3 19.)로 변경 고시한 계양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그 승인내용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 8. 14.

인천광역시장



고시문.hwp
0.32MB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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