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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부터 수도권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기간 대폭 단축된다 본문
7월말부터 수도권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기간 대폭 단축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출처: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지난 5월 10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와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 사업승인대상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2년 5월 18일(금)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
수도권은 지방에 비해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강화・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수도권 위주로 거래부진과 신규분양 저조*가 지속되어,
< 수도권 전매제한 현황 >
구 분 |
주택의 종류(규모) |
인근시세 대비 |
전매제한기간 | |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
85m2 |
보금자리주택 |
70% 미만 |
10년 |
70% 이상 |
7년 | |||
민영주택 |
70% 미만 |
7년 | ||
70% 이상 |
5년 | |||
일반 공공택지 |
85m2 이하 |
- |
3년 | |
85m2 초과 |
- |
1년 |
※ 지방은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제한없음
* 신규분양 및 청약경쟁률(‘12.4월말 기준) : 수도권 0.79:1(공급 6,951세대),
지방 3.77:1(공급 33,563세대)
⇒ 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을 ㉮ 일반 공공택지내 85m2 이하 주택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 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내 85m2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을 세분화하여 7년 내지 10년에서 8년 내지 2년으로 완화함.
동 개정안 시행(7월말 이후 예정)시 신규 분양주택뿐만 아니라 개정 이전 분양주택(약 6.2만 세대)도 완화되는 전매제한기간을 적용(소급 적용)받도록 함.
※ 분양당시 인근 시세비율은 보금자리주택의 경우에는 LH공사에,
민영주택(보금자리 외의 주택)은 해당 시・군・구의 주택관련 부서에 문의・확인 가능
<주택전매제한기간 완화 내역>
구 분 |
현 행 |
변 경 | ||
일반 공공택지 |
3년 |
1년 | ||
개발제한구역해제 |
시세 70% 미만 |
민영주택 7년 |
시세 70% 미만 |
민영주택 5년 |
시세 70% 이상 |
민영주택 5년 |
시세70~85%미만 |
민영주택 3년 | |
시세 85% 이상 |
민영주택 2년 |
②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 사업승인대상 완화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동호인과 중산층 이상의 수요자를 위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구입수요가 크게 위축**되는 문제가 있어,
* 적정규모(50세대 범위내)의 블록을 하나의 단위로 개발하는 단독주택 용지로서 단독주택・3층이하 공동주택 등 건축 가능
** LH의 경우 18개 지구 92필지 1,068천m2, 약 1조714억 원('12.4월말 현재)
⇒ 단독주택의 경우 현행 20호 이상 건설 시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아 주택건설기준과 청약경쟁 등을 적용받아야 하던 것을 난개발 우려가 없는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30호 이상으로 완화함.
동 개정안 시행시 30호 미만은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청약경쟁 등이 배제되는 건축허가로 사업추진이 가능해져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6월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 의견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 2110-8233, 8234 팩스 02-504-6128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20518(조간)_주택법시행령_개정안_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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