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한부모가족” 및 “입주자저축 장기가입자” 에게도,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평점을 부여한다. 본문

▶ 부동산정보/┃-·┃┓_ 부동산 정책

“한부모가족” 및 “입주자저축 장기가입자” 에게도,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평점을 부여한다.

귀인 청솔 2012. 5. 14. 10:43

“한부모가족” 및 “입주자저축 장기가입자” 에게도,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평점을 부여한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5월 14일부터 개정․시행

 

출처: 국토행양부

 

 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3자녀 이상을 둔 “한부모가족”의 주택마련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령을 2012년 5월 14일(월)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란,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의 일정물량*을 별도 배정하여 공급하는 제도이다.


 * 국민주택등의 경우 건설량의 10%, 민영주택의 경우 건설량의 5% 
   (다만, 시․군․구청장 동 비율을 10%p 범위에서 조정 가능)


 지금까지는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당해 시․도 거주기간 4개 항목(총 100점)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여 왔다. 
 

  ≪ 현행 배점기준표 구성 항목 ≫

배점

요소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당해 시․도
거주기간

비 고

자녀

영유아

점수

(100)

3명(35)

4명(40)

1명(5)

2명(10)

2세대(5)

3세대(10)

5년 미만(10)

510년(15)

10년 이상(20)

1년 미만(5)

10년 이상(20)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① 배점항목 중 “3자녀”와 “2세대”를 삭제하여 운영상 혼란 방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3자녀와 2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

  그러나, 이러한 기본요건을 표기하지 않아 점수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 기본요건에 해당하는 “3자녀”(35점)와 “2세대”(5점)를 삭제하여 동일하게 0점으로 조정함으로써 청약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 이에 따라, “4자녀 이상”(40점) 및 “3세대 이상”(10점)에 대한 배점을 조정하려는 것임(각 5점) 


  ② 배점항목에 3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 “한부모가족” 추가

  3자녀 이상의 육아, 교육 및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주의 주택마련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 여성가족부의「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 배점(5점)을 부여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편부, 편모, 미혼모 등
   (읍․면․동사무소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및 “모부자가정증명서”로 확인)



 ③ 배점항목에 3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 “10년이상 입주자저축 가입자” 추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입주자저축을 6개월 이상 가입하면 되지만,

  - 그 중에서도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를 우대하여 배점(5점) 부여

  - 다만,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이 지침 공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 배점기준표 변경 주요내용 >

평점요소

배 점 기 준

비고

기 준

현 행

개 정

총배점

점수

총배점

점수

 

100

 

65

 

 

자녀수

미성년 자녀

4자녀 이상

40

40

5

5

 

3자녀

35

-

영유아

2명이상

10

10

10

10

 

1명

5

5

세대구성

3세대 이상①

10

10

5

5

① 또는 ②

하나만 인정

2세대

5

-

한부모가족②

 

-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0년 이상

-

-

5

5

 

무주택 기간

 

20

 

20

 

 

당해 시․도 거주 기간

 

20

 

20

 

 


 이번에 개정·시행된「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은 공포한 날(배점기준 중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동 지침은 관련기관에 통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 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