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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기준을 열량단위로 개편 본문
'12년 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기준을 열량단위로 개편
출처: 지식경제부
'12년 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기준을 열량단위로 개편 - ‘87년 도시가스 공급이후 25년만에서 요금 부과 기준 변경 - |
□ 지식경제부(장관:홍석우)는 금년 7월1일부터 도시가스요금 부과기준을 기존 부피단위(m3)에서 열량단위(MJ)로 개편한 “도시가스 열량거래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힘
ㅇ “도시가스열량거래제도”는 열량기준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수입한 천연가스를 부피단위로 국내 수용가에게 요금을 부과해오던 방식을 개편하여 수입에서 공급까지 열량단위로 일원화하는 제도임
* ‘87년 도시가스가 처음으로 보급될 당시에는 요금산정이 간편한 부피거래제 시행
ㅇ 최근 세계적으로 非전통가스 개발 등에 따라 천연가스의 저열량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고 바이오가스 등 다양한 열량을 가진 도시가스가 공급될 경우 현행 부피거래 방식으로는 정확한 요금산정이 어려워 열량제도로 개편하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
□ “도시가스열량거래제도”는 유럽 및 미국 등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부피단위로 공급하기 위해 소요되는 열량조절비용*을 절감하여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다양한 열량으로 수입된 천연가스를 표준열량으로 조절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도시가스용도(취사, 난방 등)의 특성상 열량으로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발전용은 열량거래중)
ㅇ 또한 동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향후 다양한 열량을 가진 천연가스 및 대체천연가스(바이오가스, 나프타부생가스 등)의 보급활성화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 한편, “도시가스열량거래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소비자는 현재 각 가정에 부착되어 있는 가스계량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별도로 조치할 사항은 전혀 없음
□ 지식경제부 및 한국가스공사는 올 7월 1일 “도시가스열량거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5월부터 대국민 이해도를 돕기 위해 신문‧방송, 반상회 등을 통한 캠페인 홍보와 병행하여, 도시가스 공급지역 지자체 및 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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