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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B) 개발계획(변경)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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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B) 개발계획(변경) 고시

귀인 청솔 2024. 5. 16. 11:23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B) 개발계획(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4-68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B)

개발계획(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2-16(2022. 4. 18.)로 변경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7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4 05 16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사유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으로 항만세부시설의 면적변경을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함(토지이용계획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7조 및 같은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 면 적 : 53,361,546.7

- 신항물류단지(B) 면적 : 5,525,315.0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세계 경제의 급격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개발을 통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총괄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 단위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지방공사, 민관합동법인, 외국인 직접투자, 민간사업자 등

 신항물류단지(B)

구 분 위 치 사업시행자
신항물류단지(B) 10공구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인천신항배후단지주식회사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변경없음)

단 계 사업구역명 면 적() 단위사업시행자 비고
1단계
(~2009)
시가지조성단지 1,303,042.8 인천광역시  
지식정보산업단지 2,401,744.7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어민생활대책단지 314,342.0 인천광역시
바이오단지 1,316,963.0 인천광역시
국제업무단지 5,803,594.4 인천광역시, ()NSIC   
아암공원(A) 1,494,153.8 인천광역시  
소계 12,633,840.7 -  
2단계
(~2014)
송도국제화복합단지 1,416,713.6 인천광역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인천테크노파크
확대조성단지(A)
651,758.2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첨단산업클러스터(B) 3,541,283.5 인천광역시  
첨단산업클러스터(E)
관공선부두
324,543.0 해양수산부  
인천글로벌캠퍼스(F) 389,273.8 인천광역시, 인천글로벌캠퍼스()
송도랜드마크시티 5,795,243.5 인천광역시, 송도랜드마크시티()  
아암공원(B) 2,293,267.3 인천광역시  
아암물류단지 2,625,730.2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국제여객터미널 1,324,346.1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소계 18,362,159.2 -  
3단계
(~2030)
첨단산업클러스터(C) 12,454,155.0 인천광역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신항물류단지(A) 4,386,330.0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신항물류단지(B) 5,525,315.0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인천신항배후단지주식회사

소계 22,365,800.0 -  
합 계 53,361,779.9 -  

 

. 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주요 변경내용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으로 항만배후단지의 면적을 변경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토지이용계획(변경)

1) 기본뱡향(변경없음)

2) 용도별 변경 내역(변경)

 신항물류단지(B) 토지이용계획표(변경)

구 분 면 적 () 증 감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5,525,315.0 5,525,315.0 - 100.0
근린생활시설용지 109,372.0 109,371.8 ) 0.2 2.0
물류시설용지 1,463,396.0 1,463,369.2 ) 26.8 26.5
공공기반시설용지 3,952,547.0 3,952,574.0 ) 27.0 71.5


도로 707,873.0 707,899.3 ) 26.3 12.8

도로 707,873.0 707,899.3 ) 26.3 12.8

보행자전용도로 - - - -

공원 60,283.0 60,283.6 ) 0.6 1.1

육지부 60,283.0 60,283.6 ) 0.6 1.1

항 만 2,493,369.0 2,493,369.0 - 45.1
공공녹지 298,195.0 298,198.6 ) 3.6 5.4

기타 392,827.0 392,823.5 ) 3.5 7.1


주차장 12,930.0 12,929.0 ) 1.0 0.3


공공청사 29,839.0 29,836.5 ) 2.5 0.6

공급처리시설 350,058.0 350,058.0 - 6.3

 송도국제도시 토지이용계획표(변경)

구 분 면 적() 증 감()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합계 53,361,799.90 53,361,799.90 -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4,345,346.40 4,345,346.40 - 8.1
공동주택 4,120,850.40 4,120,850.40 - 7.7
연립주택 56,395.00 56,395.00 - 0.1
단독주택 168,101.00 168,101.00 - 0.3
근린생활시설용지 611,256.20 611,256.00 ) 0.2 1.1
상업시설
용지
소계 3,405,639.50 3,405,639.50 - 6.4
상업시설용지 1,002,435.00 1,002,435.00 - 1.9
주상복합용지 1,690,311.10 1,690,311.10 - 3.2
복합지원 704,893.40 704,893.40 - 1.2
지식기반산업지원 8,000.00 8,000.00 - 0.1
업무시설용지 889,649.60 889,649.60 - 1.7
산업시설용지 2,990,268.00 2,990,268.00 - 5.6
연구시설
용지
소계 3,138,436.05 3,138,436.05 - 5.9
연구용지 1,167,008.35 1,167,008.35 - 2.2
교육연구용지 1,971,427.70 1,971,427.70 - 3.7
물류시설용지 4,270,307.50 4,270,280.70 ) 26.8 8.0
관광위락
시설용지
소계 946,875.00 946,875.00 - 1.7
골프장 946,875.00 946,875.00 - 1.7
공공시설
용지
소계 32,764,021.65 32,764,048.65 ) 27.0 61.5
도로 7,906,010.25 7,906,036.55 ) 26.3 14.3

도로 7,828,980.55 7,829,006.85 ) 26.3 14.2
보행자도로 77,029.70 77,029.70 - 0.1
공원 15,281,885.00 15,281,885.60 ) 0.6 28.6

육지부 5,260,582.70 5,260,583.30 ) 0.6 9.9
수로부 7,121,525.30 7,121,525.30 - 13.3
습지구역 2,899,777.00 2,899,777.00 - 5.4
기타 9,576,126.40 9,576,126.50 ) 0.1 18.6

항만 4,112,814.80 4,112,814.80 - 7.7
복합환승센터 31,697.50 31,697.50 - 0.1
광장 17,207.90 17,207.90 - 0.1
공공녹지 2,185,261.30 2,185,264.90 ) 3.6 4.1
공공공지 151,444.00 151,444.00 - 0.3
유수지 109,640.30 109,640.30 - 0.2
학교 840,132.00 840,132.00 - 1.6
병원 80,719.30 80,719.30 - 0.2
종교시설 27,996.00 27,996.00 - 0.1
충전ㆍ주유소 12,168.70 12,168.70 - 0.1
주차장 266,484.60 266,483.60 ) 1.0 0.5
자동차정류장 23,810.00 23,810.00 - 0.1
공공청사 207,018.60 207,016.10 ) 2.5 0.4
청소년수련시설 2,972.80 2,972.80 - 0.1
복지시설 18,008.40 18,008.40 - 0.1
문화시설 125,748.80 125,748.80 - 0.2
체육시설 742,305.30 742,305.30 - 1.4
공급처리시설 582,768.60 582,768.60 - 1.1
트램역사 15,001.00 15,001.00 - 0.1
기타용지 22,926.50 22,926.50 - 0.1

.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8.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른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 032-000-0000)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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