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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B) 실시계획(변경) 고시 본문

▶ 송도 국제도시/∥송도 개발계획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B) 실시계획(변경) 고시

귀인 청솔 2024. 5. 20. 12:45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B) 실시계획(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4-69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B)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1-415(2021. 10. 12.)로 변경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B) 실시계획을 경제자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4 05 20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사유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으로 항만세부시설의 면적변경을 위해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함(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가구 및 획지 등)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0조 및 같은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 :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B)

. 단위개발사업지구시행자의 성명

구 분 위 치 사업시행자
신항물류단지(B) 10공구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인천신항배후단지주식회사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

. 개발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전 체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106,000.0 3,106,000.0 - 100.0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1,307,409.0 1,307,382.2  26.8 42.1
업무ㆍ편의시설 109,372.0 109,371.8  0.2 3.5
공공시설 1,689,219.0 1,689,246.0  27.0 54.4

도로 503,067.0 503,093.3  26.3 16.2

공원 및 녹지 183,574.0 183,578.2  4.2 5.9


공공청사 29,839.0 29,836.5  2.5 1.0

주차장 12,930.0 12,929.0  1.0 0.4

변전시설 2,635.0 2,635.0 - 0.1

항만(‘부두) 957,174.0 957,174.0 - 30.8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0공구 일원

. 면 적 : 3,106,000

4. 개발사업 시행기간(변경없음)

. 2017 ~ 2030(14년간)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변경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붙임 1]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붙임 2]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1조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변경 없음)

9.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처분 방법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에 관한 계획서(변경 없음)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0조제2항 따라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개발계획총괄과, 032-453-7824)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붙임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016,000 - 3,016,000 100.0
공업지역 소 계 3,106,000 - 3,106,000 100.0
준공업지역 3,106,000 - 3,106,000 100.0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신항물류단지(B)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일부
3,106,000 - 3,106,000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2013-87(2013.4.1)

 

3.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교통시설

1) 항만

󰏚 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3,106,000 - 3,106,000 -
기정 1 항만
(신항B)
무역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3,106,000 - 3,106,000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2013-87
(2013.4.1)

󰏚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세부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3,106,000 - 3,106,000

변경 항만배후단지
(물류제조시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1,307,409.0 ) 26.8 1,307,382.2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2019-23(2019.5.20.)

변경 항만배후단지
(업무편의시설)
109,372.0 ) 0.2 109,371.8
변경 항만배후단지
(도로)
503,067.0 ) 26.3 503,093.3
변경 항만배후단지
(공원)
60,283.0 ) 0.6 60,283.6
기정 항만배후단지
(녹지)
123,291.0 ) 3.6 123,294.6
기정 항만배후단지
(변전시설)
2,635.0 - 2,635.0
기정 항만배후단지
(공공청사)
29,839.0 ) 2.5 29,836.5
변경 항만배후단지
(주차장)
12,930.0 ) 1.0 12,929.0
기정 항만
(기능시설)
692,528.0 - 692,528.0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2013-87(2013.4.1)

기정 항만
(지원시설)
264,646.0 - 264,646.0

 

󰏚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총괄표(변경)

구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106,000.0 - 3,106,000.0 100.0
항만시설 957,174.0 - 957,174.0 30.8

기능시설 692,528.0 - 692,528.0 22.3
지원시설 264,646.0 - 264,646.0 8.5
항만배후단지 2,148,826.0 - 2,148,826.0 69.2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용지 1,307,409.0 ) 26.8 1,307,382.2 42.1
업무편의시설용지 109,372.0 ) 0.2 109,371.8 3.5
공공시설용지 732,045.0 ) 27.0 732,072.0 23.6

도로 503,067.0 ) 26.3 503,093.3 16.2
공원 60,283.0 ) 0.6 60,283.6 1.9
녹지 123,291.0 ) 3.6 123,294.6 4.0
변전시설 2,635.0 - 2,635.0 0.1
공공청사 29,839.0 ) 2.5 29,836.5 1.0
주차장 12,930.0 ) 1.0 12,929.0 0.4

󰏚 항만 세부시설 중 기능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항만
(기능시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692,528.0 - 692,528.0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2013-87(2013.4.1)

 

󰏚 항만 세부시설 중 지원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항만
(지원시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264,646.0 - 264,646.0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2013-87(2013.4.1)

 

󰏚 항만 세부시설 중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로 총괄표(변경없음)

류별 합 계 1  2  3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23 14,687 503,067 3 1,372 42,215 13 10,649 366,127 7 2,666 94,725
광로 4 3,844 190,587 - - - 2 2,494 132,459 2 1,350 58,128
대로 14 8,597 268,907 1 797 28,210 8 6,484 204,100 5 1,316 36,597
중로 5 2,246 43,573 2 575 14,005 3 1,671 29,568 - - -

 

-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 23개 노선 - 14,687 - - - - -
기정 광로 2 (신항B)1 50 주간선도로 2,000 대로
2-신항B1
소로1-1 일반도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23호(2019.5.20.)
도시계획시설
(도로)중복결정
(일부 폭원 확폭)
기정 광로 2 2 50 주간선도로 494 대로
2-신항B1
신항물류
단지(A)
자동차
전용도로

기정 광로 3 1 40 주간선도로 553 대로
2-신항B1
신항물류
단지(A)
일반도로
기정 광로 3 2 40 보조간선
도로
797 광로
2-신항B1
신항물류
단지(A)
일반도로
기정 대로 1 1 35 보조간선
도로
797 광로
2-신항B1
신항물류
단지(A)
일반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신항B)1 30 보조간선도로 1,012 소로1-1 광로
2-신항B1
일반도로 도시계획시설
(도로)중복결정
기정 대로 2 2 30 집산도로 1,119 대로2-8 대로2-1 일반도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23호(2019.5.20.)

기정 대로 2 3 30 집산도로 667 광로3-2 대로2-8 일반도로
기정 대로 2 4 30 집산도로 701 광로3-2 대로1-1 일반도로
기정 대로 2 5 30 집산도로 824 대로2-8 대로2-2 일반도로
기정 대로 2 6 30 집산도로 667 광로3-2 대로2-8 일반도로
기정 대로 2 7 30 집산도로 697 광로3-2 대로1-1 일반도로
기정 대로 2 8 30 집산도로 797 광로
2-신항B1
신항물류
단지(A)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1 26 집산도로 278 대로2-6 대로2-3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2 26 집산도로 171 중로1-5 중로1-3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3 26 집산도로 281 대로2-6 대로2-3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4 26 집산도로 293 광로
2-신항B1
대로2-6 일반도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1-415호(2021.10.12.)

기정 대로 3 5 26 집산도로 293 광로
2-신항B1
대로2-6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 23 집산도로 293 광로
2-신항B1
대로2-5 일반도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23호(2019.5.20.)

기정 중로 1 2 23 집산도로 282 대로2-5 대로2-2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 16 보조간선
도로
295 대로2-8 신항물류
단지(A)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2 16 보조간선
도로
671 광로3-2 대로2-8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3 16 보조간선
도로
705 광로3-2 대로1-1 일반도로

󰏚 항만 세부시설 중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주차장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내
4,965.0 ) 0.5 4,964.5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2019-23 (2019.5.20.)

변경 주차장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내
4,965.0 ) 0.5 4,964.5
기정 주차장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내
3,000.0 - 3,000.0

 

󰏚 항만 세부시설 중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공원 근린
공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내
20,944.0 ) 0.6 20,944.6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2019-23(2019.5.20.)

기정 공원 체육
공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내
39,339.0 - 39,339.0

 

󰏚 항만 세부시설 중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녹지 경관
녹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내
43,111.0 - 43,111.0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2019-23(2019.5.20.)

변경 녹지 연결
녹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내
13,021.0 ) 8,089.9 4,931.1
변경 녹지 연결
녹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내
11,755.0 ) 7,193.6 4,561.4
변경 녹지 연결
녹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내
11,693.0 ) 7,120.6 4,572.4
변경 녹지 연결
녹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내
31,986.0 ) 14,208.1 17,777.9
변경 녹지 연결
녹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내
11,725.0 ) 6,296.1 18,021.1
신설 녹지 연결
녹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내
- ) 5,651.7 5,651.7 -
신설 녹지 연결
녹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내
- ) 5,053.5 5,053.5 -
신설 녹지 연결
녹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내
- ) 5,055.4 5,055.4 -
신설 녹지 연결
녹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내
- ) 14,559.1 14,559.1 -

2) 도로

󰏚 도로 총괄표(변경없음)

류별 합 계 1  2  3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2 3,012 140,677 - - - 2 3,012 140,677 - - -
광로 1 2,000 107,719 - - - 1 2,000 107,719 - - -
대로 1 1,012 32,958 - - - 1 1,012 32,958 - - -

 

󰏚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신항B)
1
50 주간선
도로
2,000 대로
2-신항B1
소로1-1 일반
도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23호(2019.5.20.)
도시계획시설
(항만)중복결정
(일부 폭원 확폭)
기정 대로 2 (신항B)
1
30 보조간선
도로
1,012 소로2-1 광로
2-신항B1
일반
도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23호(2019.5.20.)
도시계획시설
(항만)중복결정

 

. 유통 및 공급설비

1) 전기공급설비

󰏚 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전기공급설비
(신항B)
(변전시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내
2,635 - 2,635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2019-23(2019.5.20.)
도시계획시설
(항만)
중복결정

 

. 공공·문화 체육시설

1)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공청사
(신항B)
해양
경비
안전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내 29,839.0 ) 2.5 29,836.5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2019-23(2019.5.20.)
도시계획시설
(항만)
중복결정

[붙임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신항B)
1
50 주간선
도로
2,000 대로
2-신항B1
소로1-1 일반
도로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2019-23
(2019.5.20)
도시계획시설
(항만)중복결정
기정 대로 2 (신항B)
1
30 보조간선
도로
1,012 소로1-1 광로
2-신항B1
일반
도로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2019-23
(2019.5.20)
도시계획시설
(항만)중복결정

 

. 유통 및 공급시설

1) 전기공급설비

) 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전기공급설비
(신항B)
(변전시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내
2,635 - 2,635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2019-23
(2019.5.20)
도시계획시설
(항만)중복결정

 

. 공공  문화 체육시설

1)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공청사
(신항B)
해양경비
안전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내
29,839.0 ) 2.5 29,836.5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2019-23
(2019.5.20)
도시계획시설
(항만)중복결정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 항만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957,174 - 957,174
1 1 957,174 -1 478,571 A터미널
-2 478,603 B터미널

 

.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용지

1) 물류시설(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기정 변경
합계 1,160,180.0 1,160,160.8   1,160,180.0 1,160,160.8  
D1 D1 84,360.0 84,360.0 -1 12,817.0 12,817.0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2 12,817.0 12,817.0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3 16,818.0 16,818.0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4 16,818.0 16,818.0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5 25,090.0 25,090.0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D2 D2 52,507.0 52,502.3 -1 13,152.0 13,151.2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2 13,152.0 13,149.9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3 13,152.0 13,151.2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4 13,051.0 13,050.0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D3 D3 193,273.0 193,272.9 -1 12,118.0 12,118.3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2 12,218.0 12,217.0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3 12,979.0 12,979.3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4 15,393.0 15,393.3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5 51,079.0 51,079.0
(4,176.4)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6 40,854.0 40,854.0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7 48,632.0 48,632.0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D4 D4 74,067.0 74,067.0 -1 18,620.0 18,620.0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2 18,449.0 18,449.0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3 18,620.0 18,620.0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4 18,378.0 18,378.0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D5 D5 21,288.0 21,286.5 -1 10,644.0 10,643.9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2 10,644.0 10,642.6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기정 변경
D6 D6 107,153.0 107,149.7 -1 21,277.0 21,277.7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2 21,698.0 21,701.2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3 16,529.0 16,527.8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4 16,529.0 16,529.0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5 7,730.0 7,727.6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6 7,830.0 7,828.8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7 7,830.0 7,828.8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8 7,730.0 7,728.8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D7 D7 34,851.0 34,851.0 -1 18,854.0 18,854.0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2 15,997.0 15,997.0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D8 D8 75,097.0 75,097.0 -1 19,580.0 19,580.0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2 16,599.0 16,599.0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3 19,580.0 19,580.0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4 19,338.0 19,338.0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D9 D9 57,944.0 57,942.1 -1 13,412.0 13,411.3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2 13,652.0 13,654.0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3 6,116.0 6,115.0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4 6,216.0 6,214.9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5 6,216.0 6,216.0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6 6,216.0 6,214.9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7 6,116.0 6,116.0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D10 D10 49,260.0 49,258.0 -1 4,866.0 4,865.8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2 4,866.0 4,865.2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3 4,966.0 4,965.7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4 4,966.0 4,965.2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5 4,966.0 4,966.6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6 4,966.0 4,966.0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7 4,966.0 4,965.7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8 4,966.0 4,965.2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9 4,866.0 4,866.6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10 4,866.0 4,866.0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D11 D11 66,760.0 66,759.6 -1 6,616.0 6,615.8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2 6,616.0 6,615.2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3 6,716.0 6,715.8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4 6,716.0 6,715.2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5 6,716.0 6,716.9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6 6,716.0 6,716.3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7 6,716.0 6,715.8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8 6,716.0 6,715.2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9 6,616.0 6,617.0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10 6,616.0 6,616.4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기정 변경
D12 D12 111,803.0 111,797.7 -1 3,550.0 3,549.8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2 3,650.0 3,650.5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3 3,650.0 3,650.5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4 3,650.0 3,650.5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5 6,658.0 6,659.3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6 34,963.0 34,962.1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7 11,800.0 11,798.8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8 22,724.0 22,724.4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9 3,550.0 3,548.3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10 3,650.0 3,649.0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11 3,650.0 3,649.0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12 3,650.0 3,649.0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13 6,658.0 6,656.5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D13 D13 113,167.0 113,167.0 -1 14,214.0 14,214.0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2 14,214.0 14,214.0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3 14,078.0 14,078.0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4 14,078.0 14,078.0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5 28,428.0 28,428.0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6 28,155.0 28,155.0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D14 D14 118,650.0 118,650.0 -1 59,434.0 59,434.0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2 29,608.0 29,608.0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3 29,608 29,608.0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2) 제조시설(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147,229
147,229
M1 M1 147,229 -1 36,259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2 34,135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3 39,718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4 37,117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업무·편의시설용지

1) 업무  편의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기정 변경
합 계 109,372.0 109,371.8
109,372.0 109,371.8
S1 S1 50,607.0 50,606.9 -1 9,348.0 9,346.8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2 3,085.0 3,084.4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3 2,645.0 2,644.2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4 7,709.0 7,709.8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5 9,355.0 9,354.5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6 7,709.0 7,709.8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7 3,148.0 3,147.5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8 3,872.0 3,872.9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9 1,918.0 1,918.2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10 1,818.0 1,818.8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S2 S2 58,765.0 58,764.9 -1 3,014.0 3,014.8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2 4,030.0 4,031.2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3 3,702.0 3,701.0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4 8,079.0 8,078.2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5 7,840.0 7,838.7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6 8,079.0 8,079.4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7 8,064.0 8,063.6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8 2,015.0 2,015.3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9 4,048.0 4,048.1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10 4,048.0 4,048.8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11 3,931.0 3,929.9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12 1,915.0 1,915.9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기타 공공시설용지

1) 변전시설(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2,635.0 - 2,635.0
E1 E1 2,635.0 - 2,635.0

2) 해양경비안전서(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29,839.0 29,836.5 - 29,839.0 29,836.5
G1 G1 29,839.0 29,836.5 - 29,839.0 29,836.5

 

3) 주차장(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2,930.0 12,929.0 - 12,930.0 12,929.0
P1 P1 4,965.0 4,964.5 - 4,965.0 4,964.5
P2 P2 4,965.0 4,964.5 - 4,965.0 4,964.5
P3 P3 3,000.0 3,000,0 - 3,000.0 3,000,0

 

3.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항만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1 -1, -2 용도 허용
용도
 운수시설 중 항만시설
-항만법2조제5호의 나목(기능시설)
-항만법2조제5호의 다목(지원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조제3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해당하는 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120% 이하
높 이 50m 이하
배 치 건축물의 벽면은 가급적 도로와 평행이 되도록 배치
형 태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면서 건물의 형태는 반복되지 않도록 고려
항만의 상징적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 적용
평지붕의 경우 옥상녹화 권장
색 채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경관기본계획의 항만 및 물류
단지 색채계획 적용

연접 건축물과 통일성 및 조화를 이루는 색채사용 권장
건축선 -

.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용지

1) 물류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D1
~
D14
-
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8호 운수시설 중목 항만시설로서 항만법 2조 제5(지원시설) (1)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3)화물의 조립 가공 포장 제조 등을 위한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18호 창고시설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중 아래의 시설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8호 운수시설(공항시설 제외)
 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17호 공장(발생하는 폐수에 대해 개별전처리하는 공장에 한함)
 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20호 자동차관련시설
 󰡔항만법󰡕 2조 제5(지원시설) (6) 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이나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불허용도  권장용도 및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40m이하(, D13, D14에 경우 권장용도 수용시 60m 이하)
배 치  건축물의 벽면은 가로와 평행하도록 배치
 둘 이상의 도로에 면하고 있을 경우 폭원이 넓은 도로변을 건축물의 전면방향으로 하되, 동일한 폭원의 도로에 면할 경우에는 획지 및 획지가 포함된 가구의 장변구간을 건축물의 전면 방향으로 권장
 공개공지의 경우건축법인천시 건축조례의 확보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조건에 따라 계획할 것을 권장
- 교차로 가각부, 교차로가 2 이상일 때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건축한계선의 지정에 따른 전면공지는 도로변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주차 또는 물건의 적치 등 보행의 연속성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를 규제토록 계획. 다만,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을 위한 울타리, 관리초소, GATE, CCTV 등 통제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함
 주차장 등이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관목 및 교목을 식재로 한 차폐조경 설치를 권장
형 태  형태(고층부 및 옥상부) 및 외관(입면형태)상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권장
 담장을 설치할 경우 높이는 1m 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 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담장의 개방을 통해 열린 공간으로서의 이미지 조성 (, 보안을 요하는 건축물의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내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와 재질  규격 등에 대하여 협의토록 함)
 건축물의 지붕은 옥상조경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옥상조경 조성시 옥상면적의 30%이상을건축법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함
 옥상부분 및 벽면에 건축설비의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설치할 것을 권장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D1
~
D14
- 색 채  건축물의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도색을 실시하는 경우 VOC함량이 낮은 친환경도료를 사용하도록 함



건축선  건축한계선
 폭원 50m 이상 도로변 : 15m
기타사항  교통처리계획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지정한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차량진출입구 조성
 도로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이면도로에 차량진출입구 설치를 권장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옥외광고물의 설치는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따라 설치하도록 함

 

2) 제조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M1 - 용도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8호 운수시설 중목 항만시설로서 󰡔항만법󰡕 2호 제5(지원시설) (3)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17호 공장(발생하는 폐수에 대해 개별전처리하는 공장에 한함)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중 아래의 시설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8호 운수시설(공항시설 제외)
 18호 창고시설
 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20호 자동차관련시설
불허용도  권장용도 및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 이  40m 이하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M1 - 배 치  건축물의 벽면은 가로와 평행하도록 배치
 둘 이상의 도로에 면하고 있을 경우 폭원이 넓은 도로변을 건축물의 전면방향으로 하되, 동일한 폭원의 도로에 면할 경우에는 획지 및 획지가 포함된 가구의 장변구간을 건축물의 전면 방향으로 권장
 공개공지의 경우건축법인천시 건축조례의 확보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조건에 따라 계획할 것을 권장
- 교차로 가각부, 교차로가 2 이상일 때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건축한계선의 지정에 따른 전면공지는 도로변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주차 또는 물건의 적치 등 보행의 연속성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를 규제토록 계획. 다만,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을 위한 울타리, 관리초소, GATE, CCTV 등 통제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함
 주차장 등이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관목 및 교목을 식재로 한 차폐조경 설치를 권장
형 태  형태(고층부 및 옥상부) 및 외관(입면형태)상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권장
 담장을 설치할 경우 높이는 1m 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 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담장의 개방을 통해 열린 공간으로서의 이미지 조성 (, 보안을 요하는 건축물의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내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와 재질  규격 등에 대하여 협의토록 함)
 건축물의 지붕은 옥상조경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옥상조경 조성시 옥상면적의 30%이상을건축법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함
 옥상부분 및 벽면에 건축설비의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설치할 것을 권장
색 채  건축물의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도색을 실시하는 경우 VOC함량이 낮은 친환경도료를 사용하도록 함



기타사항  교통처리계획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지정한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차량진출입구 조성
 도로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이면도로에 차량진출입구 설치를 권장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옥외광고물의 설치는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함

. 업무  편의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S1
~
S2
-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중 아래의 시설
 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7호 판매시설(󰡔인천시 도시계획조례󰡕 43조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함)
 10호 교육연구시설
 14호 업무시설
 15호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관광숙박시설에 한함)
 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 한함)
 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60m 이하
배 치  건축물의 벽면은 가로와 평행하도록 배치
 둘 이상의 도로에 면하고 있을 경우 폭원이 넓은 도로변을 건축물의 전면방향으로 하되, 동일한 폭원의 도로에 면할 경우에는 획지 및 획지가 포함된 가구의 장변구간을 건축물의 전면 방향으로 권장
 공개공지의 경우건축법인천시 건축조례의 확보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조건에 따라 계획할 것을 권장
- 교차로 가각부, 교차로가 2 이상일 때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건축한계선의 지정에 따른 전면공지는 도로변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주차 또는 물건의 적치 등 보행의 연속성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를 규제토록 계획. 다만,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을 위한 울타리, 관리초소, GATE, CCTV 등 통제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함
 주차장 등이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관목 및 교목을 식재로 한 차폐조경 설치를 권장
형 태  형태(고층부 및 옥상부) 및 외관(입면형태)상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권장
 담장을 설치할 경우 높이는 1m 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 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담장의 개방을 통해 열린 공간으로서의 이미지 조성 (, 보안을 요하는 건축물의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내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와 재질  규격 등에 대하여 협의토록 함)
 건축물의 지붕은 옥상조경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옥상조경 조성시 옥상면적의 30%이상을건축법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함
 옥상부분 및 벽면에 건축설비의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설치할 것을 권장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S1
~
S2
- 형 태  형태(고층부 및 옥상부) 및 외관(입면형태)상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권장
 담장을 설치할 경우 높이는 1m 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 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담장의 개방을 통해 열린 공간으로서의 이미지 조성 (, 보안을 요하는 건축물의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내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와 재질  규격 등에 대하여 협의토록 함)
 건축물의 지붕은 옥상조경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옥상조경 조성시 옥상면적의 30%이상을건축법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함
 옥상부분 및 벽면에 건축설비의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설치할 것을 권장
색 채  건축물의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도색을 실시하는 경우 VOC함량이 낮은 친환경도료를 사용하도록 함



건축선  건축한계선 : 3m
기타사항  교통처리계획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지정한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차량진출입구 조성
 도로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이면도로에 차량진출입구 설치를 권장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옥외광고물의 설치는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함

 

. 기타 공공시설용지

1) 변전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E1 -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중 아래의 시설
 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변전소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40m 이하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E1 - 배 치  건축물의 벽면은 가로와 평행하도록 배치
 공개공지의 경우건축법인천시 건축조례의 확보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함
 건축한계선의 지정에 따른 전면공지는 도로변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주차 또는 물건의 적치 등 보행의 연속성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를 규제토록 계획. 다만,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을 위한 울타리, 관리초소, GATE, CCTV 등 통제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함
 주차장 등이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관목 및 교목을 식재로 한 차폐조경 설치를 권장
형 태  형태(고층부 및 옥상부) 및 외관(입면형태)상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권장
 담장을 설치할 경우 높이는 1m 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 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담장의 개방을 통해 열린 공간으로서의 이미지 조성 (, 보안을 요하는 건축물의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내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와 재질  규격 등에 대하여 협의토록 함)
 건축물의 지붕은 옥상조경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옥상조경 조성시 옥상면적의 30%이상을건축법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함
 옥상부분 및 벽면에 건축설비의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설치할 것을 권장
색 채  건축물의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도색을 실시하는 경우 VOC함량이 낮은 친환경도료를 사용하도록 함



건축선  건축한계선 : 3m
기타사항  교통처리계획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지정한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차량진출입구 조성
 도로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이면도로에 차량진출입구 설치를 권장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옥외광고물의 설치는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함

 

2) 해양경비안전서(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G1 -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중 아래의 시설
 14호 업무시설 중 가목 공공업무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40m 이하
배 치  건축물의 벽면은 가로와 평행하도록 배치
 공개공지의 경우건축법인천시 건축조례의 확보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함
 건축한계선의 지정에 따른 전면공지는 도로변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주차 또는 물건의 적치 등 보행의 연속성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를 규제토록 계획. 다만,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을 위한 울타리, 관리초소, GATE, CCTV 등 통제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함
 주차장 등이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관목 및 교목을 식재로 한 차폐조경 설치를 권장
형 태  형태(고층부 및 옥상부) 및 외관(입면형태)상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권장
 담장을 설치할 경우 높이는 1m 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 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담장의 개방을 통해 열린 공간으로서의 이미지 조성 (, 보안을 요하는 건축물의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내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와 재질  규격 등에 대하여 협의토록 함)
 건축물의 지붕은 옥상조경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옥상조경 조성시 옥상면적의 30%이상을건축법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함
 옥상부분 및 벽면에 건축설비의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설치할 것을 권장
색 채  건축물의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도색을 실시하는 경우 VOC함량이 낮은 친환경도료를 사용하도록 함



건축선  건축한계선 : 3m
기타사항  교통처리계획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지정한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차량진출입구 조성
 도로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이면도로에 차량진출입구 설치를 권장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옥외광고물의 설치는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함

3) 주차장(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P1
~
P3
-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중 아래의 시설
 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60m 이하
배 치  건축물의 벽면은 가로와 평행하도록 배치
 공개공지의 경우건축법인천시 건축조례의 확보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함
 건축한계선의 지정에 따른 전면공지는 도로변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주차 또는 물건의 적치 등 보행의 연속성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를 규제토록 계획. 다만,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을 위한 울타리, 관리초소, GATE, CCTV 등 통제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함
 주차장 등이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관목 및 교목을 식재로 한 차폐조경 설치를 권장
형 태  형태(고층부 및 옥상부) 및 외관(입면형태)상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권장
 담장을 설치할 경우 높이는 1m 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 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담장의 개방을 통해 열린 공간으로서의 이미지 조성 (, 보안을 요하는 건축물의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내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와 재질  규격 등에 대하여 협의토록 함)
 건축물의 지붕은 옥상조경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옥상조경 조성시 옥상면적의 30%이상을건축법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함
 옥상부분 및 벽면에 건축설비의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설치할 것을 권장
색 채  건축물의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도색을 실시하는 경우 VOC함량이 낮은 친환경도료를 사용하도록 함



건축선  건축한계선 : 3m
기타사항  교통처리계획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지정한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차량진출입구 조성
 도로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이면도로에 차량진출입구 설치를 권장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옥외광고물의 설치는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함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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