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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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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귀인 청솔 2024. 2. 19. 09:57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4-7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3-62(2023.10.23.)로 고시된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4 2 19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사유

 반려동물 사육인구의 지속적 증가와 애완동물관련 기반시설 및 서비스인프라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동물보호 및 에티켓 교육을 통한 시민의식 개선 및 반려동물과 함께 여가를 즐길수 있는 다목적 문화공간제공을 위해 첨단산업클러스터(B)” 내 제3호근린공원(혜윰공원) 시설의 세분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없음

. 사업명: 첨단산업클러스터(B)

.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인천광역시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 없음

. 개요: 변경 없음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계 3,541,283.5 100.0
주택건설
용지
소계 330,753.1 9.3
공동주택 330,753.1 9.3
근린생활시설용지 26,240.1 0.7
상업시설
용지
소계 105,558.6 2.9
주상복합용지 97,558.6 2.7
지식기반산업지원용지 8,000.0 0.2
산업시설
용지
소계 1,234,148.0 34.9
지식기반제조용지 911,908.1 25.8
지식기반서비스용지 217,604.5 6.1
지식기반R&D용지 104,635.4 3.0
연구시설
용지
소계 178,565.7 5.0
교육연구용지 178,565.7 5.0
공공시설
용지
소계 1,666,018.0 47.2
도로 863,366.8 24.4

도로 861,866.0 24.3

보행자전용도로 1,500.8 0.1
공원 567,961.4 16.0

육지부 567,961.4 16.0
공공녹지 116,842.4 3.3
학교 55,573.4 1.6
종교시설 12,366.1 0.4
충전‧주유소 2,499.9 0.1
주차장 19,792.8 0.6
공공청사 10,598.8 0.3
복지시설 6,000.1 0.2
공급처리시설 11,016.3 0.3

 기정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3-62(2023.10.23.)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03-1 일원

. 면적: 3,541,283.5

 

4. 개발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2008 ~ 2020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해당사항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붙임1>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11조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변경 없음

 

9.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0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관련 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824) 갖추어 놓음.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에 따라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 지형도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11조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로 갈음

<붙임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변경)

.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첨B
24
첨B
24
공원 근린
공원
근린
공원
연수구 송도동 221-2 1,309,408.0
(200,781.4)
- 1,309,408.0
(200,781.4)
2000.1.4
기정 첨B1 첨B1 공원 근린
공원
근린
공원
연수구 송도동 217-2 22,029.1 - 22,029.1 2008.5.9 -
기정 첨B2 첨B2 공원 근린
공원
근린
공원
연수구 송도동 219-1 22,088.1 - 22,088.1 2008.5.9 -
변경 첨B3 첨B1 공원 근린
공원
반려
동물 공원
연수구 송도동 199-2 27,976.2 - 27,976.2 2009.8.4
기정 첨B4 첨B4 공원 근린
공원
근린
공원
연수구 송도동 187-6 36,436.5 - 36,436.5 2009.8.4 -
기정 첨B5 첨B5 공원 근린
공원
근린
공원
연수구 송도동 192-4 10,424.4 - 10,424.4 2010.10.19 -
기정 첨B6 첨B6 공원 근린
공원
근린
공원
연수구 송도동 191-1 182,491.7
182,491.7 - 글로벌파크
도로2,785
중복결정
기정 첨B2 첨B2 공원 문화
공원
문화
공원
연수구 송도동 190-1 55,839.9
55,839.9 2014.7.7 송도누리공원
도로136
중복결정
기정 첨B2 첨B2 공원 어린이
공원
어린이
공원
연수구 송도동 191-7 9,065.0 - 9,065.0 2008.5.9 -
기정 첨B7 첨B7 공원 소공원 소공원 연수구 송도동 536-6 829.1 - 829.1 2010.10.19 -
 ( )는 지구내 면적임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B3 공원
(근린공원)
- 시설의 세분 변경
기정) 근린공원
변경) 반려동물공원
- 반려동물 사육인구의 지속적 증가와 애완동물관련 기반시설 및 서비스 인프라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 동물보호 및 에티켓 교육을 통한 시민인식 개선 및 반려동물과 함께 여가를 즐길수 있는 다목적 문화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에 대한 시설의 세분
※ 조성원칙: 공원장소에 관한 설치기준유치거리규모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건폐율은 당해 공원면적의 20% 이내로 하며,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제한받지 아니함.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제외하고는 공원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목, 관목,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 등으로 녹화하여야 함.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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