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금성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본문

└‥‥▷ 부평구

[금성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귀인 청솔 2024. 1. 15. 11:11

[금성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고 제2023-109

 

금성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부평구 삼산동 76-7번지 일원 금성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이 접수되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3조제9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 15.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가로주택정비사업

. 명 칭: 금성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2.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조합의 명칭: 금성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명진)

. 사무소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88-10, 202

 

3.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76-7번지 외 18필지

. 면 적: 4,086.00

 

4. 조합원 수

. 조합원 수: 125

 

5. 조합설립동의율(동의면적)

. 기 정: 82.4%(125명 중 103명 동의)

 

6. 조합정관(변경)

. 기 정/변 경: 붙임 참고

7.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2026. 2.

. 준공예정일: 2028. 4.

 

 

8.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2024. 1. 15.~ 2024. 1. 29.(14일간)

.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부평구청 도시개발과(032-509-6906)

 

9. 관계서류: 공람장소에 비치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금성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정관()
금성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정관()
3(사업시행구역)
조합의 사업시행구역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76-7번지 외 17필지로써 토지의 총 면적은 3,565.00(1,078.41)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 상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어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구역과 토지의 총 면적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3(사업시행구역)
조합의 사업시행구역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76-7번지 외 18필지로써 토지의 총 면적은 4,086.00(1,236.02)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 상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어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구역과 토지의 총 면적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조합설립변경인가에 따른 사업구역면적 변경
22(총회의 의결방법)
총회의 의결은 법 또는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21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법 제36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개최 하는 총회,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제1호와 같은 대리인의 자격 제한은 없다.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조합원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 18시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조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총회 소집결과 개의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대의원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 , 조합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가 개의 정족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해당 임원에 대한 해임총회소집은 같은 사유로는 1년 이내에 재소집 할 수 없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본인확인을 위해 서면결의서와 함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22(총회의 의결방법)
총회의 의결은 법 또는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21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법 제36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개최 하는 총회,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제1호와 같은 대리인의 자격 제한은 없다.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조합원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 18시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조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총회 소집결과 개의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대의원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 , 조합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가 개의 정족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해당 임원에 대한 해임총회소집은 같은 사유로는 1년 이내에 재소집 할 수 없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본인확인을 위해 서면결의서와 함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시공자 및 협력업체 등을 선정 시 3개 이상 후보가 있을 경우 다수의 표를 득한 후보가 선정된다. , 동일표가 나올 시 조합장이 직권으로 선출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총회의 의결) 개정으로 인한 정정 및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의결사항 신설
27(대의원회 의결방법)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의원회는 사전에 통지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통지 후 시급히 의결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의장의 발의와 출석대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안건으로 채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특정한 대의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의원은 대리인을 통한 출석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면으로 대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이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의결 결과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27(대의원회 의결방법)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의원회는 사전에 통지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통지 후 시급히 의결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의장의 발의와 출석대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안건으로 채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특정한 대의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의원은 대리인을 통한 출석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면으로 대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이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의결 결과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시공자 및 협력업체 등을 선정 시 3개 이상 후보가 있을 경우 다수의 표를 득한 후보가 선정된다.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의결사항 신설

 

 

 

출처 : 부평구청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