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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1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경미한) 변경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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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1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경미한) 변경 고시

귀인 청솔 2024. 1. 8. 16:31

삼산1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경미한)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고시 제2024-3

 

삼산1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경미한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고시 제2018-93(2018.11.01.)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삼산1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4조제1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처리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18

 

천광역시 부평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삼산1구역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221-6번지 일원(33,053.5)

3. 사업시행자: 삼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운표)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투보로 273, 2(전화) 032-330-0735

4. 관리처분계획 변경일: 202415

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변경 없음

1) 건축계획

주용도 규모 건축
면적
연면적() 용적률(%) 건폐율(%)
지상 지하 합계
아파트 및 부대시설 지하2
~지상25
4,865.39 62,143.47 25,336.08 87,479.55 234.96 18.40

2) 토지이용계획

전체사업부지 면적 기부채납 면적 종교용지 실사용 면적 비 고
33,053.5 6,085.0 520.0 26,448.5

.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변경

1) 공동주택 규모별 세대수: 변경

기 정

공급대상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 상가
면적()
39A 59A 59B 72A 72B
726 40 416 47 148 75 1,743.
9715
조합원 244
135 1 98 10
일반분양 439
281 44 50 64
임대주택 40 40



보류시설 3

2
1

변 경

공급대상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 상가
면적()
39A 59A 59B 72A 72B
726 40 416 47 148 75 1,743.
9715
조합원 244
135 1 98 10
일반분양
(체비지)
439
281 44 50 64
임대주택 40 40



보류시설 3

2
1

2) 공동주택 규모별 분양면적: 변경

기 정

구분 세대수 전용면적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임대
APT
39 A 40 39.9454 13.4797 53.4251 21.8853 75.3104
분양
APT
59 A 416 59.9900 19.8462 79.8362 32.8673 112.7035
59 B 47 59.9834 19.9439 79.9273 32.8637 112.7910
72 A 148 72.9841 24.0358 97.0199 39.9865 137.0064
72 B 75 72.9685 23.5502 96.5187 39.9780 136.4967
소계 726 45,647.1601 15,056.1339 60,703.2940 25,009.1547 85,712.4487

변 경

구분 세대수 전용면적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임대
APT
39 A 40 39.9454 13.4797 53.4251 21.9055 75.3306
분양
APT
59 A 416 59.9900 19.8462 79.8362 32.8978 112.7340
59 B 47 59.9834 19.9439 79.9273 32.8941 112.8214
72 A 148 72.9841 24.0358 97.0199 40.0236 137.0435
72 B 75 72.9685 23.5502 96.5187 40.0150 136.5337
소계 726 45,647.1601 15,056.1339 60,703.2940 25,032.3453 85,735.5832

.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등: 변경 없음

구 분 신설 용도폐지
종 류 무상귀속 종 류 규 모 무상양여
규모() 도 로 3,805.00 도로 4356.8 3130.8
주차장 220.00


어린이공원 2,060.00


. 기존건축물의 철거예정시기: 변경 없음

 

6. 관계도서는 생략하며 일반인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부평구청 도시개발과(032-509-6933) 및 삼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032-330-0735) 비치하고 있습니다.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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