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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재건축 착수하여 도심공급 확대한다 본문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하여 도심공급 확대한다 - 1기신도시 재정비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 추진” - 60㎡ 소규모 신축주택 구입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주택수 제외로 중과 배제...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유도 - 공공주택 14만호 이상 공급, 건설금융지원 등을 통한 건설산업 활력 회복 |
□ 정부는 1월 10일(수)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한다.
□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는 주거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불편을 겪는 재건축단지 주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주택’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 정부는 다음 4가지 대응방안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➊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한다.
ㅇ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2/3→60%, 재촉지구 50%)하여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ㅇ 1기 신도시는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전용 펀드(미래도시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하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➋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ㅇ 다변화되는 도심 주거수요에 부응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등), 건설자금 지원(기금융자 확대 등) 등을 추진하고, 신축 소형주택 공급시 세부담을 완화(원시취득세 감면)한다.
ㅇ 소형주택의 구입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양도세‧취득세에서 소형 신축 주택의 주택수 제외를 추진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고, 기업형 임대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➌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하여 주택공급 회복을 견인한다.
ㅇ 공공주택은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올해 14만호 이상 공급한다.
ㅇ 공공택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➍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산업 활력을 회복한다.
ㅇ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하여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토록 유도한다.
ㅇ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함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을 LH가 사업성 검토 후 정상화하는 등 공공 지원을 통해 민간 애로를 해소한다.
ㅇ 구조조정 등에 대비하여, 대체시공사 풀 마련 등 신속한 공사 재개를 지원한다. 아울러 입주지연 등 수분양자 불안해소를 위한 지원책과 대금체불 등 하도급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해 나간다.
ㅇ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인 56조원(전년比 +5.5조)의 35.5%인 19.8조원을 ’24.1분기에 집중투자하며, 개량형 민자모델 구축, 정기적 민자사업 평가제 등으로 민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 정부는 국민 수요에 맞는 도심공급 촉진과 공공물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건설산업의 활력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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