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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 주민공람공고(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본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 주민공람공고(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3 - 250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 주민공람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92번지 일원의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3. 12.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위치 및 면적
구분 | 관리지역 명칭 | 위 치 | 면적(㎡) |
신규 |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서구 가정동 5-92번지 일원 | 36,689 |
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내용
1) 토지이용 기본계획(안)
○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적정규모(2만㎡ 미만)를 기준으로 사업구역을 구획하고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통합계획(4만㎡ 미만)
2) 정비기반시설 설치 기본계획(안)
구분 | 계 획 | 비고 |
정비기반시설 | ∘ 소로3-1호선(L=23m, B=5) 폭원 1m 확장 ∘ 소로3-A호선(L=90m, B=6) 신설 ∘ 어린이공원(A=3,900㎡) 신설 |
3) 교통처리 기본계획(안)
○ 차량은 지하주차장으로 진·출입하도록 하여, 지상부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 소로 3-1호선의 폭원을 5m에서 6m로 변경하고 소로 3-A호선을 신설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구역 외 일부 필지의 진입도로를 개설
5)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 기본계획
가)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구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36,689 | - | 36,689 | 100.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36,689 | 감)36,689 |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증)36,689 | 36,689 | 100.0 |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면 적 (㎡)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 | 서구 가정동 5-92번지 일원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6,689 | 300%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로 인한 용도지역 상향 |
나)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 기본계획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름
3. 공람기간 및 장소
1) 열람기간 : 2023. 12. 04. ~ 2023. 12. 18. (14일간)
2)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주택과, ☎ 032-560-4592)
3) 관계도서 : 생략(열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4. 의견제출
- 공람 기간내 공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람 내용은 최종 결정사항이 아니며, 심의 등 절차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인천 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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