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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울숲문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 본문
가재울숲문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3-1469호
가재울숲문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10번지 일원 「가재울숲문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안)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하여 공람‧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7. 10.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가재울숲문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가.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 정비사업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가재울숲문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 서구 가좌동 310번지 일원 | - | 증)73,263.6 | 73,263.6 | - |
나. 정비구역 지정 사유서
구분 | 구역명 | 지정내용 | 지정사유 |
신설 | 가재울숲 문화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
·정비구역 결정 - 위치: 서구 가좌동 310번지 일원 - 면적: 76,263.6m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아목의 규정에 따라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임 |
3. 공람개요
가.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 2023. 7.10. ~ 2023. 8.10. (32일간)
나. 의견제출 방법 : 공람기간에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서(서면) 제출
다. 공람장소
- 서구청 도시재생과 [인천 서구 서곶로 323, 4층] (☏032-560-3012)
- 가재울숲문화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인천 서구 장고개로 272, 2층] (☏032-577-0106)
라. 공람내용 : 가재울숲문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및 정비계획 결정(안)
4. 기타 관계도서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 본 공람공고에 대하여 가좌동 310번지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사업과 관련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위 공람기간 내에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재생과 및 가재울숲문화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본 정비계획(안)은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관계행정(부서)기관 협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천광역시에서 결정·고시되므로 제반 절차 이행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출처 : 인천 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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