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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울숲문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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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울숲문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

귀인 청솔 2023. 7. 14. 10:07

가재울숲문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2023-1469

 

가재울숲문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10번지 일원 「가재울숲문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결정() 대하여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15 1  같은법 시행령 13 규정에 의거하여 공람‧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7.  10.

 

        

 

1. 정비사업의 명칭 : 가재울숲문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   면적

  .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정비사업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가재울숲문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서구 가좌동 310번지 일원 - )73,263.6 73,263.6 -
 

 . 정비구역 지정 사유서

구분 구역명 지정내용 지정사유
신설 가재울숲
문화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결정
 - 위치: 서구 가좌동 310번지           일원
 - 면적: 76,263.6m2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1 아목의 규정에 따라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임

 

3. 공람개요

  . 공람기간  의견제출 기한 : 2023. 7.10. ~ 2023. 8.10. (32일간)

  . 의견제출 방법 : 공람기간에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서(서면) 제출

  . 공람장소

   - 서구청 도시재생과 [인천 서구 서곶로 323, 4] (032-560-3012)

   - 가재울숲문화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인천 서구 장고개로 272, 2] (032-577-0106)

  . 공람내용 : 가재울숲문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결정()

 

4. 기타 관계도서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공람공고에 대하여 가좌동 310번지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토지  소유자 또는 사업과 관련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내에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재생과  가재울숲문화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있습니다.

 

 

 다만,  정비계획()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관계행정(부서)기관 협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천광역시에서 결정·고시되므로 제반 절차 이행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있음

 

출처 : 인천 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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