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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가좌라이프빌라구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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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가좌라이프빌라구역)

귀인 청솔 2021. 8. 9. 09:3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가좌라이프빌라구역)

 

인천광역시서구공고 2021-1421

 

가좌라이프빌라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인천광역시서구고시 2018-30(2018. 2. 19.)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우리 가좌동 344번지 일원 가좌라이프빌라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조합으로부터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56(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같은 시행령 49(관계 서류의 공람)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8.  9.

 

 

. 사업시행계획(변경)

  1. 정비사업의 종류 명칭 : 가좌라이프빌라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44번지 14필지

    . 구역면적 : 53.855.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     : 가좌라이프빌라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창원

    .     :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217번길 2, 에이동 2

 

  4. 사업시행 내용 규모

    .   : 공동주택(아파트)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공용주차장, 노유자시설(부지조성)] 설치

    . 건축계획

      1) 대지면적 : 35,564.0

      2) 건축면적 : 5,847.43(건폐율 : 16.44%)

      3) : 166,089.51(용적률 : 298.95%)

      4)     : 지하3, 지상29

      5)     : 공동주택(아파트) 10개동 1,218세대 부대·복리시설

    . 정비기반시설 계획

      1) 도로(7,276.8) 개설 기부채납

      2) 공원(8,165.2), 녹지(1,126), 공용주차장(423) 조성 기부채납

      3) 노유자시설(1,300) 부지조성 기부채납

    .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재생과(032-560-4592)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23, 4)

 

. 의견제출

  공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우리 도시재생과 또는 가좌4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람 내용은 건축계획 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 이행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있으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 관계서류 사본은 공람장소에 비치하였습니다.

 

출처 : 인천 서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