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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가좌라이프빌라구역) 본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가좌라이프빌라구역)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1421호
가좌라이프빌라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30(2018. 2. 19.)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우리 구 가좌동 344번지 일원 가좌라이프빌라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조합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56조(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관계 서류의 공람)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8. 9.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Ⅰ. 사업시행계획(변경)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좌라이프빌라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44번지 외 14필지
나. 구역면적 : 53.855.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가좌라이프빌라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창원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217번길 2, 에이동 2층
4. 사업시행 내용 및 규모
가. 내 용 : 공동주택(아파트) 및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공용주차장, 노유자시설(부지조성)] 설치
나. 건축계획
1) 대지면적 : 35,564.0㎡
2) 건축면적 : 5,847.43㎡(건폐율 : 16.44%)
3) 연 면 적 : 166,089.51㎡(용적률 : 298.95%)
4) 층 수 : 지하3층, 지상29층
5)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10개동 1,21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다. 정비기반시설 계획
1) 도로(7,276.8㎡) 개설 후 기부채납
2) 공원(8,165.2㎡), 녹지(1,126㎡), 공용주차장(423㎡) 조성 후 기부채납
3) 노유자시설(1,300㎡) 부지조성 후 기부채납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Ⅱ.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Ⅲ.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재생과(☎032-560-4592)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23, 4층)
Ⅳ. 의견제출
공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우리 구 도시재생과 또는 가좌4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람 내용은 건축계획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 이행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 관계서류 사본은 공람장소에 비치하였습니다.
출처 : 인천 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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