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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마을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공람 공고 본문
공원마을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공람 공고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1995호
공원마을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사업시행계획인가)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함에 있어 같은 법 제29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1. 15.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Ⅰ. 사업시행계획인가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공원마을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88-8번지 외 2필지
나. 구역면적 : 3,033.3㎡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공원마을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윤재희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로 61(석남동)
4. 사업의 시행기간 : 48개월(2019. 09. 01. ~ 2023. 09. 01.)
가. 대지면적 : 3,033.3㎡
나. 건 폐 율 : 42.60%
다. 용 적 률 : 249.95%
라. 높 이 : 55.3m
마.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6.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 공동주택(아파트) : 1개동(지하1층, 지상19층), 91세대
Ⅱ.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Ⅲ.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재생과(☎032-560-4593)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23, 4층)
Ⅳ. 의견제출
공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우리 구 도시재생과 또는 석남2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람 내용은 건축계획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 이행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관계서류 사본은 공람장소에 비치하였습니다.
출처 : 인천 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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