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공원마을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공람 공고 본문

└‥‥▷ 서구

공원마을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공람 공고

귀인 청솔 2021. 11. 17. 09:16

공원마을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공람 공고

 

인천광역시서구공고 2021-1995

 공원마을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빈집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사업시행계획인가)1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함에 있어 같은 29조제6 7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1.  15.

 

 

 

 

. 사업시행계획인가

  1. 사업의 종류 명칭 : 공원마을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면적

    .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88-8번지 2필지

    . 구역면적 : 3,033.3

  3.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     : 공원마을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윤재희

    .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로 61(석남동)

  4. 사업의 시행기간 : 48개월(2019. 09. 01. ~ 2023. 09. 01.)

  5.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건축계획

    . 대지면적 : 3,033.3

    . : 42.60%

    . : 249.95%

    .     : 55.3m

    .     : 공동주택(아파트) 근린생활시설

  6. 주택의 규모 주택건설계획

    - 공동주택(아파트) : 1개동(지하1, 지상19), 91세대

 

.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재생과(032-560-4593)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23, 4)

 

. 의견제출

  공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우리 도시재생과 또는 석남2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람 내용은 건축계획 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 이행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있으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관계서류 사본은 공람장소에 비치하였습니다.

출처 : 인천 서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