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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본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3-62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3-15호(2023.3.13.)로 고시된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인천가톨릭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및 세부조성계획 변경에 따라 “첨단산업클러스터(B)” 내 인천가톨릭대학교 세부조성계획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없음
가. 사업명: 첨단산업클러스터(B)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인천광역시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 없음
가. 개요: 변경 없음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
합계 | 3,541,283.5 | 100.0 | |||
주택건설 용지 |
소계 | 330,753.1 | 9.3 | ||
공동주택 | 330,753.1 | 9.3 | |||
근린생활시설용지 | 26,240.1 | 0.7 | |||
상업시설 용지 |
소계 | 105,558.6 | 2.9 | ||
주상복합용지 | 97,558.6 | 2.7 | |||
지식기반산업지원용지 | 8,000.0 | 0.2 | |||
산업시설 용지 |
소계 | 1,234,148.0 | 34.9 | ||
지식기반제조용지 | 911,908.1 | 25.8 | |||
지식기반서비스용지 | 217,604.5 | 6.1 | |||
지식기반R&D용지 | 104,635.4 | 3.0 | |||
연구시설 용지 |
소계 | 178,565.7 | 5.0 | ||
교육연구용지 | 178,565.7 | 5.0 | |||
공공시설 용지 |
소계 | 1,666,018.0 | 47.2 | ||
도로 | 863,366.8 | 24.4 | |||
도로 | 861,866.0 | 24.3 | |||
보행자전용도로 | 1,500.8 | 0.1 | |||
공원 | 567,961.4 | 16.0 | |||
육지부 | 567,961.4 | 16.0 | |||
공공녹지 | 116,842.4 | 3.3 | |||
학교 | 55,573.4 | 1.6 | |||
종교시설 | 12,366.1 | 0.4 | |||
충전‧주유소 | 2,499.9 | 0.1 | |||
주차장 | 19,792.8 | 0.6 | |||
공공청사 | 10,598.8 | 0.3 | |||
복지시설 | 6,000.1 | 0.2 | |||
공급처리시설 | 11,016.3 | 0.3 |
※ 기정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3-15호(2023.03.13.)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변경 없음
가.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03-1 일원
나. 면적: 3,541,283.5㎡
4. 개발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 2008년 ~ 2020년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해당사항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붙임1>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변경 없음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변경 없음
9.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관련 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822)에 갖추어 놓음.
나.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다. 지형도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로 갈음
<붙임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없음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없음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1) 학교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77,866.0 | - | 77,866.0 | - | |||||
기정 | 첨B5 | 학교 | 대학 | 연수구 송도동 196-1 | 37,866.0 | - | 37,866.0 | 2013.4.29 | |
기정 | 첨B7 | 학교 | 대학 | 연수구 송도동 193-3 | 40,000 | - | 40,000 | 2018.7.30 |
2) 학교(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
○ 학교(대학) 첨B5: 인천재능대학
구분 | 부지면적(㎡) | 비고 |
합계 | 37,866.00 | - |
건축부지 | 10,699.71 | 본관, 한식세계화센터, 교육기본시설, 골프산업경영관, 기숙사 |
부속시설부지 | 1,866.00 | - |
조경부지 | 23,880.89 | - |
도로부지 | 539.40 | - |
주차장부지 | 880.00 | - |
○ 학교(대학) 첨B7: 인천가톨릭대학교(변경)
구 분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55,577.40 | 감) 9,034.40 | 46,543.0 | ||
첨단산업 클러스터 (B) |
소 계 | 40,000.00 | - | 40,000.0 | 도면표시번호 첨B7 |
교육 기본시설 |
9,730.00 | - | 9,730.0 | 본관, 대학본부, 도서관, 학생회관, 실습동 등 |
|
지원시설 | 9,725.00 | - | 9,725.0 | 운동장, 주차장 등 | |
연구시설 | 3,737.00 | - | 3,737.0 | 갤러리, 교육연구시설, 전시관 등 | |
부속시설 | 3,308.00 | - | 3,308.0 | 컨벤션 및 게스트하우스, 회의장 등 | |
유보지 | 13,500.00 | - | 13,500.0 | 유보지(2단계) | |
지식정보 산업단지 |
소 계 | 15,577.40 | 감) 9,034.40 | 6,543.0 | 도면표시번호 지산23 |
교육 기본시설 |
3,583.01 | 감) 3,583.01 | - | 조형예술대학(강의/실습동), 간호대학동 |
|
교육 지원시설 |
4,848.54 | 감) 1,190.54 | 3,658.0 | 행정동,강당동 | |
녹 지 | 2,267.37 | 감) 1,515.37 | 752.0 | 녹지 | |
기 타 시 설 | 2,851.50 | 감) 1,306.50 | 1,545.0 | 광장,조각마당,테니스장 | |
주 차 시 설 | 2,026.98 | 감) 1,438.98 | 588.0 | 주차장 |
※ 첨단산업클러스터(B)의 조경면적(녹지)은 건축법에 따라 부지내 15% 이상 확보
- 세부조성계획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첨B7 | 학교 |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인천가톨릭대학교 세부조성계획과 연계 계획 수립 | ◦인천가톨릭대학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세부조성계획 연계 계획 수립 |
지산23 | 학교 | ◦면적 감소사항 반영 - 교육기본시설: 감)3,583.01㎡ - 교육지원시설: 감)1,190.54㎡ - 녹 지: 감)1,515.37㎡ - 기 타 시 설: 감)1,306.50㎡ - 주 차 시 설: 감)1,438.98㎡ ◦첨단산업클러스터(B) 내 인천가톨릭대학교 세부조성계획과 연계 계획 수립 |
◦외국교육기관 신설에 따른 가톨릭대학교 부지 감소로 세부조성계획 변경 ◦인천가톨릭대학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세부조성계획 연계 계획 수립 |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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