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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인천테크노파크 확대조성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 송도 국제도시/∥송도 개발계획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인천테크노파크 확대조성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23. 10. 4. 10:22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인천테크노파크 확대조성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3-58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인천테크노파크 확대조성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0-109(2021.1.4.)로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인천테크노파크 확대조성단지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104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사유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72-6번지 AIT센터 조성에 따른 교통영향평가(2021.2.16.) 결과에 따른 도로시설 및 연구시설용지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없음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없음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변경없음

4. 개발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해당사항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붙임1>

7.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처분방법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에 관한 계획서: 변경<붙임2>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0조제2항에 따른 관련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822) 갖추어 놓음.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지형도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11조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로 갈음

 

 

<붙임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부분: 변경

. 교통시설: 변경

1) 도로: 변경

) 도로총괄표

구분 합계 1 2 3 기타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
연장
(m)
면적
()
면적
()
합계 19 7,641 199,373.1 14 3,920 81,031.7 2 1,163 34,890 3 2,558 77,718.3 5,733.1



소계 15 7,325 190,503.3 10 3,604 77,895 2 1,163 34,890 3 2,558 77,718.3 -
광로 2 2,003 62,178.3 - - - - - - 2 2,003 62,178.3 -
대로 4 2,375 63,491 1 657 13,061 2 1,163 34,890 1 555 15,540 -
중로 9 2,947 64,834 9 2,947 64,834 - - - - - - -



소계 4 316 3136.7 4 316 3136.7 - - - - - - -
소로 4 316 3136.7 4 316 3136.7 - - - - - - -
기타 - - 5,733.1 - - - - - - - - - 5,733.1
구 분 합계 1 2 3 기타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
연장
(m)
면적
()
면적
()
합계 19 7,641 199,562.85 14 3,920 81,221.45 2 1,163 34,890 3 2,558 77,718.3 5,733.1



소계 15 7,325 190,503.3 10 3,604 78,084.75 2 1,163 34,890 3 2,558 77,718.3 -
광로 2 2,003 62,178.3 - - - - - - 2 2,003 62,178.3 -
대로 4 2,375 63,491 1 657 13,061 2 1,163 34,890 1 555 15,540 -
중로 9 2,947 64,834 9 2,947 65,023.75 - - - - - - -



소계 4 316 3136.7 4 316 3136.7 - - - - - - -
소로 4 316 3136.7 4 316 3136.7 - - - - - - -
기타 - - 5,733.1 - - - - - - - - - 5,733.1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광로 3 B38 41 보조간선 690
(1,559)
광로2-11 광로3-B35 일반도로
2008.5.9. 일부폭
포함
기정 광로 3 B39 44 주간선 1,313
(1,567)
광로2-11 광로2-B21 일반도로
2008.5.9.
기정 대로 1 B1 35 보조간선 657 광로3-B39 2-B85 일반도로
2009.8.4. 일부폭
포함
기정 대로 2 TP84 30 보조간선 542 광로3-B39 광로3-B38 일반도로
2008.5.9.
기정 대로 2 B85 30 보조간선 621 광로3-B39 광로3-B38 일반도로
2008.5.9.
기정 대로 3 TP135 28 보조간선 555 광로3-B39 광로3-B38 일반도로
2008.5.9.
기정 중로 1 TP338 22 집산도로 68 대로3-TP135 대로2-TP84 일반도로
2008.5.9.
기정 중로 1 TP339 22 집산도로 74 대로3-TP135 대로2-TP84 일반도로
2008.5.9.
기정 중로 1 TP340 22 국지도로 492 중로1-TP348 중로1-TP348 일반도로
2008.5.9.
변경 중로 1 TP340 22
(22~25)
국지도로 492 중로1-TP348 중로1-TP348 일반도로
2008.5.9.
기정 중로 1 TP346 22 집산도로 533 대로2-B85 대로3-TP135 일반도로
2008.5.9.
기정 중로 1 TP347 22 국지도로 283 중로1-TP348 중로1-TP346 일반도로
2008.5.9.
기정 중로 1 TP348 22 집산도로 540 대로2-B85 대로3-TP135 일반도로
2008.5.9.
기정 중로 1 TP349 22 국지도로 337 중로1-TP350 중로1-TP347 일반도로
2008.5.9.
기정 중로 1 TP350 22 국지도로 283 중로1-TP348 중로1-TP346 일반도로
2008.5.9.
기정 중로 1 TP351 22 국지도로 337 중로1-TP350 중로1-TP347 일반도로
2008.5.9.
기정 소로 1 TP25 10 특수도로 79 대로3-TP135 중로1-TP347 보행자
전용도로

2008.5.9.
기정 소로 1 TP26 10 특수도로 79 대로3-TP135 중로1-TP347 보행자
전용도로

2008.5.9.
기정 소로 1 TP30 10 특수도로 79 대로2-B85 중로1-TP350 보행자
전용도로

2008.5.9.
기정 소로 1 TP31 10 특수도로 79 대로2-B85 중로1-TP350 보행자
전용도로

2008.5.9.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TP340 중로1-TP340 도로 폭원 변경
- 22m 22m(22~25m)
도로 면적 변경
- ) 189.75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완화차로 설치

 

2) 주차장 : 변경없음

. 공간시설: 변경없음

.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없음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변경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일반상업용지(Cr): 변경없음

2) 복합지원용지(Sm : 변경없음

3) 연구시설용지(Sr):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Sr1 Sr1 18,998.8 - 18,998.8 Sr1 18,998.8 - 18,998.8 획지분할
가능
Sr2 Sr2 32,630.4 ) 189.75 32,440.65 Sr2 32,630.4 ) 189.75 32,440.65
Sr3 Sr3 6,285.8 - 6,285.8 Sr3 6,285.8 - 6,285.8
Sr4 Sr4 11,115.9 - 11,115.9 Sr4-a 6,611.9 - 6,611.9 획지분할
불허
Sr4-b 4,504 - 4,504 획지분할
불허
Sr5 Sr5 5,623.2 - 5,623.2 Sr5 5,623.2 - 5,623.2 획지분할
가능
Sr6 Sr6 7,691.1 - 7,691.1 Sr6 7,691.1 - 7,691.1
Sr7 Sr7 13,630.6 - 13,630.6 Sr7 13,630.6 - 13,630.6
Sr8 Sr8 4,756.2 - 4,756.2 Sr8 4,756.2 - 4,756.2
Sr9 Sr9 5,536.2 - 5,536.2 Sr9 5,536.2 - 5,536.2
Sr10 Sr10 7,776.2 - 7,776.2 Sr10 7,776.2 - 7,776.2
Sr11 Sr11 10,604.2 - 10,604.2 Sr11 10,604.2 - 10,604.2
Sr12 Sr12 4,827.9 - 4,827.9 Sr12 4,827.9 - 4,827.9
Sr13 Sr13 14,716.8 - 14,716.8 Sr13 14,716.8 - 14,716.8
Sr14 Sr14 30,413.8 - 30,413.8 Sr14 30,413.8 - 30,413.8
Sr15 Sr15 82,535.5 - 82,535.5 Sr15 82,535.5 - 82,535.5 획지분할
불허
- 257,142.6 ) 189.75 256,952.85 - 257,142.6 ) 189.75 256,952.85

4) 청소년수련시설(Yt): 변경없음

5) 주차장용지: 변경없음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붙임2>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처분 방법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에 관한 계획서: 변경

 

1. 근거 규정: 변경없음

2. 조성토지 처분방법 및 가격기준: 변경없음

3. 처분대상자의 자격기준: 변경없음

4. 토지용도별 세부처분계획(사업시행자): 변경

처분대상 토지 처분
착수
시기
처분
대상자
자격요건
처분방법
및 조건
처분가격
결정방법
구분 면적()
기정 변경
합 계 651,758.2 651,758.2 - - - -
상업
업무
용지
소 계 163,486.3 163,486.3 - - - -
일반상업용지 81,073.0 81,073.0 2008 인천광역시 협약에 의한 수의계약 협의금액
복합지원용지 82,413.3 82,413.3 2008 인천광역시 협약에 의한 수의계약 협의금액
산업
시설
용지
소계 257,142.6 256,952.85 - - - -
연구시설용지 73,875.1 73,875.1 2008 실수요자 수의계약, 추첨 조성원가
이하
183,267.5 180,077.75 2008 ()인천
테크노파크
공개분양 조성원가
관광위락시설 소계 7,159.0 7,159.0 - - - -
청소년수련시설용지 7,159.0 7,159.0 2015 인천광역시 협약에 의한 수의계약 조성원가
공공
시설
용지
소계 223,970.3 224,160.05 - - - -
도로 199,373.1 199,562.85 준공시 관리기관 수의계약 또는 관리청 이관 조성원가

도로 196,236.4 196,426.15
보행자전용도로 3,136.7 3,136.7
공원(육지부) 5,150.7 5,150.7
녹지 16,153.6 16,153.6
주차장 3,292.9 3,292.9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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