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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오류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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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오류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23. 8. 28. 10:11

검단·오류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222

 

검단오류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39(2022. 5. 30.)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한 검단오류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4, 9, 17, 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 40조에 따라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032-440-4694),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577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3. 8. 28.

 

인 천 광 역 시 장

 

.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 없음)

명칭: 검단오류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005번지 일원

면적(변경)

- 변경내용: 기정) 204,447㎡ → 변경) 204,390) 57

- 변경사유: 구역 내 도로구역 편입 토지 제척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 없음)

검단 미개발지역의 계획적 관리로 토지이용 제고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검단신도시, 검단일반산업단지 등과 같은 대규모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공업단지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4. 시행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없음)

시행자: 신검단개발사업주식회사 대표 홍준호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서로3번길 3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없음)

시행기간: 2022. 5. 30.(구역지정일) ~ 환지처분일

시행방법: 혼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204,447 204,390 100.0 100.0
산업시설용지 122,417 121,826 59.9 59.6
기 반
시 설
용 지
소 계 73,348 73,817 35.9 36.1
도 로 20,056 21,452 9.8 10.5
주 차 장 5,623 5,623 2.8 2.8
공 원 18,880 18,250 9.2 8.9 대체서식지 생태공원포함
녹 지 13,876 13,788 6.8 6.7
하 천 2,937 2,937 1.4 1.4
저 류 지 7,966 7,524 3.9 3.7
폐수처리시설 4,010 3,381 2.0 1.7
구 거 - 862 - 0.4
기타시설용지 8,682 8,747 4.2 4.3 지원시설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변경)

붙임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명세 참조]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구분 시설명 계획내용 설치비용
(백만원)
설치시기 설치주체 비용부담
주체
비고


2,103



중로
1-2호선
도로개설
L=41m, B=20m
A= 1,255
667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 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구역내
L=62m
B=20m
중로
2-2호선
도로개설
L=164m, B=15m
A= 2,468
1,436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 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구역내
L=101m
B=15m

 

9.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열람장소: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과, 032-440-4694)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5772)

열람내용: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관계도서: 열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10.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붙임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참조]

 

11.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 실시계획 인가

1. 사업의 명칭

명칭: 검단오류구역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검단 미개발지역의 계획적 관리로 토지이용 제고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검단신도시, 검단일반산업단지 등과 같은 대규모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공업단지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005번지 일원

면적: 204,390

 

4. 시행자

시행자: 신검단개발사업주식회사 대표 홍준호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서로3번길 3

 

5. 시행기간

2022. 5. 30.(구역지정일) ~ 환지처분일

 

6. 시행방식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붙임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참조]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열람장소: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과, 032-440-4694)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5772)

열람내용: 실시계획 인가

관계도서: 열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9.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 「하수도법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 「하천법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 「산지관리법14·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10.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토지e(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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