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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오류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검단·오류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222호
검단⋅오류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39호(2022. 5. 30.)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한 검단⋅오류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에 따라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032-440-4694),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577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3. 8. 28.
인 천 광 역 시 장
Ⅰ.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 없음)
○ 명칭: 검단․오류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005번지 일원
○ 면적(변경)
- 변경내용: 기정) 204,447㎡ → 변경) 204,390㎡ 감) 57㎡
- 변경사유: 구역 내 도로구역 편입 토지 제척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 없음)
○ 검단 미개발지역의 계획적 관리로 토지이용 제고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검단신도시, 검단일반산업단지 등과 같은 대규모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공업단지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없음)
○ 시행자: 신검단개발사업주식회사 대표 홍준호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서로3번길 3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없음)
○ 시행기간: 2022. 5. 30.(구역지정일) ~ 환지처분일
○ 시행방법: 혼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 고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합 계 | 204,447 | 204,390 | 100.0 | 100.0 | ||
산업시설용지 | 122,417 | 121,826 | 59.9 | 59.6 | ||
기 반 시 설 용 지 |
소 계 | 73,348 | 73,817 | 35.9 | 36.1 | |
도 로 | 20,056 | 21,452 | 9.8 | 10.5 | ||
주 차 장 | 5,623 | 5,623 | 2.8 | 2.8 | ||
공 원 | 18,880 | 18,250 | 9.2 | 8.9 | 대체서식지 생태공원포함 | |
녹 지 | 13,876 | 13,788 | 6.8 | 6.7 | ||
하 천 | 2,937 | 2,937 | 1.4 | 1.4 | ||
저 류 지 | 7,966 | 7,524 | 3.9 | 3.7 | ||
폐수처리시설 | 4,010 | 3,381 | 2.0 | 1.7 | ||
구 거 | - | 862 | - | 0.4 | ||
기타시설용지 | 8,682 | 8,747 | 4.2 | 4.3 | 지원시설 |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변경)
○ 붙임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명세 참조]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구분 | 시설명 | 계획내용 | 설치비용 (백만원) |
설치시기 | 설치주체 | 비용부담 주체 |
비고 |
계 | 2,103 | ||||||
① | 중로 1-2호선 |
도로개설 L=41m, B=20m A= 1,255㎡ |
667 |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 내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
구역내 L=62m B=20m |
② | 중로 2-2호선 |
도로개설 L=164m, B=15m A= 2,468㎡ |
1,436 |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 내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
구역내 L=101m B=15m |
9.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과, ☎ 032-440-4694)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 032-560-5772)
○ 열람내용: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 관계도서: 열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10.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참조]
11.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Ⅱ. 실시계획 인가
1. 사업의 명칭
○ 명칭: 검단⋅오류구역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 검단 미개발지역의 계획적 관리로 토지이용 제고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검단신도시, 검단일반산업단지 등과 같은 대규모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공업단지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005번지 일원
○ 면적: 204,390㎡
4. 시행자
○ 시행자: 신검단개발사업주식회사 대표 홍준호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서로3번길 3
5. 시행기간
○ 2022. 5. 30.(구역지정일) ~ 환지처분일
6. 시행방식
○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 붙임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참조]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과, ☎ 032-440-4694)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 032-560-5772)
○ 열람내용: 실시계획 인가
○ 관계도서: 열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9.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 「하수도법」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 「하천법」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 「산지관리법」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에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10.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e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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