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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본문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218호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305호(2020.8.30.)로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지형도면 고시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032-440-4532), 미추홀구청(도시계획과, ☎032-880-4509), 연수구청(도시계획과, ☎032-749-866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3. 8. 28.
인 천 광 역 시 장
Ⅰ. 개발계획 수립(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 없음)
○ 명 칭 :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587-1번지 일원
○ 면 적 : 1,546,747㎡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변경 없음)
○ 도시재생 차원에서 공장 이전 적지의 계획적 개발을 통한 친환경 명품도시 건설
○ 도시기반시설 등 공공용지 확보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 성 명 : (기정) 주식회사 디씨알이 대표이사 배정권
(변경) 주식회사 디씨알이 대표이사 정창현
○ 주 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230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09. 6. 15. ~ 2024. 12. 31.
○ 시행방법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합 계 | 1,546,747 | 100.0 | - | ||
주거용지 | 543,577 | 35.1 | - | ||
단독주택 | 19,754 | 1.3 | - | ||
공동주택 | 499,224 | 32.2 | - | ||
준주거시설 | 22,499 | 1.5 | - | ||
근린생활 | 2,100 | 0.1 | - | ||
상업용지 | 71,659 | 4.6 | - | ||
업무복합시설용지 | 84,068 | 5.4 | - | ||
도시기반시설용지 | 736,059 | 47.7 | - | ||
도 로 | 255,692 | 16.5 | - | ||
공 원 | 99,956 | 6.5 | 9개소 | ||
문화공원 | 44,946 | 2.9 | 6개소 | ||
근린공원 | 51,844 | 3.4 | 2개소 | ||
어린이공원 | 3,166 | 0.2 | 1개소 | ||
녹지 | 232,153 | 15.0 | 14개소 | ||
공공공지 | 14,355 | 1.0 | 9개소 | ||
주차장 | 10,543 | 0.7 | 3개소 | ||
학교 | 60,069 | 3.9 | - | ||
유치원 | 4,200 | 0.3 | 유1 | ||
초등학교 | 27,772 | 1.8 | 초2 | ||
중학교 | 14,029 | 0.9 | 중1 | ||
고등학교 | 14,068 | 0.9 | 고1 | ||
공공청사 | 5,038 | 0.3 | 3개소 | ||
문화시설 | 50,623 | 3.3 | 송암미술관 존치 | ||
문화체육시설 | 3,715 | 0.2 | - | ||
전기공급시설 | 3,915 | 0.3 | 변 전 소 | ||
유수지(저류시설) | (3,640) | (0.2) | ( )는 근린공원② 중복결정 | ||
기타시설용지 | 111,384 | 7.2 | - | ||
창조혁신용지 | 108,299 | 7.0 | - | ||
존치시설 | 3,085 | 0.2 | 헤라우스 |
※ ( )는 중복결정 면적, 구성비임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변경)
○ ‘붙임 1’ 참조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구 분 | 사 업 명 | 사 업 내 용 | 사업비 (억원) | 부담 주체 |
||
기정 | 변경 | |||||
광 역 교 통 개 선 대 책 |
① | 독배로 확폭 | ∙ 6차로에서 10차로로 확폭 | 490 | 490 | 시행자 |
② | 비류대로 옥골사거리 입체화 | ∙ 동서방향 지하차도 | 206 | 206 | 시행자 | |
③ | 아암대로 옹암사거리 입체화 | ∙ 남북방향 지하차도 | 390 (78) |
390 (78) |
국토부 인천시 (시행자) |
|
④ | 수인선(화물선) 선형개량 |
∙ 연장 1.6km | 181 | 181 | 시행자 | |
⑤ | 수인선(여객선) 역사신설 |
∙ 1개소 | 739 | 739 | 시행자 | |
⑥ | 주안 ~ 송도간 신교통수단 | ∙ 주안과 송도를 잇는 광역 교통망 확충 | 3,500 (220) |
3,500 (220) |
민 간 (시행자) |
|
소 계 | 5,506 (1,914) |
5,506 (1,914) |
- | |||
사 업 시 행 자 공 사 구 간 |
⑦ |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도로 | ∙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를 통과하는 도로 신설 | 3 | 3 | 시행자 |
⑧ | 기존 배수로 정비 | ∙ 기존 배수로 확장 정비 | 2 | 2 | 시행자 | |
⑨ | 학익구거 측부 도로정비 | ∙ 학익구거 지구 외 도로 정비 | 8 | 8 | 시행자 | |
⑩ | 배수갑문 이전 | ∙ 학익구거 배수갑문 이전 | 5 | 5 | 시행자 | |
⑪ | 우수BOX 신설 | ∙ 유원지부분 우수BOX 신설 | 23 | 23 | 시행자 | |
⑫ | 구역 외 도로설치 | ∙ 교통방송사거리~경찰서 측부 구역외 도로설치 | 3 | 3 | 시행자 | |
⑬ |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공간 조성 |
∙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 주변 공원과 연계하여 조성 | 16 | 16 | 시행자 | |
⑭ | 인천대교 연결도로 하부공간 조성 |
∙ 인천대교 연결도로 주변 도로, 녹지 설치 | 4 | 4 | 시행자 | |
⑮ | 구역 외 녹지설치 | ∙ 능해고가교 주변 완충녹지 설치 | 1 | 1 | 시행자 | |
⑯ | 저소음 포장 및 방음벽·방음터널 | ∙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고속도로포장 및 방음벽·방음터널, 아암대로, 매소홀로, 비류대로 | 116 | 1,955 | 시행자 | |
소 계 | 181 | 2,020 | 증) 1,839억원 | |||
계 | 5,687 (2,095) |
7,526 (3,934) |
전 체 (시행자) |
주) 1. ( )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비용임
2. 시행자 공사구간 사업비 변경내용: 증) 1,839억원
- 증: 방음터널 공사비 1,910억원
- 감: 저소음포장 공사비 71억원
9.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변경 없음)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 032-440-453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도시계획과, ☎ 032-880-4509)
인천광역시 연수구청(도시계획과, ☎ 032-749-8662)
○ 열람내용: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 관계도서: 열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1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 2’ 참조
Ⅱ. 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명 칭 :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 도시재생 차원에서 공장 이전 적지의 계획적 개발을 통한 친환경 명품도시 건설
○ 도시기반시설 등 공공용지 확보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587-1번지 일원
○ 면 적 : 1,546,747㎡
4. 시행자(변경)
○ 성 명 : (기정) 주식회사 디씨알이 대표이사 배정권
(변경) 주식회사 디씨알이 대표이사 정창현
○ 주 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230
5. 시행기간(변경 없음)
○ 2009. 6. 15. ~ 2024. 12. 31.
6. 시행방식(변경 없음)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변경)
○ ‘붙임 2’ 참조
8. 인가된 관계 도서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 032-440-453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도시계획과, ☎ 032-880-4509)
인천광역시 연수구청(도시계획과, ☎ 032-749-8662)
○ 열람내용: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 관계도서: 열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9.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변경없음)
○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변경없음)
○ 「산지관리법」제14조,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변경없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제8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변경없음)
○ 「하수도법」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변경없음)
○ 「도로법」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변경없음)
○ 「국유재산법」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변경없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변경없음)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변경없음)
○ 「집단에너지사업법」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변경없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변경없음)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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