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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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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귀인 청솔 2023. 8. 28. 10:22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218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305(2020.8.30.)로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지형도면 고시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4, 9, 17, 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 40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032-440-4532), 미추홀구청(도시계획과, 032-880-4509), 연수구청(도시계획과, 032-749-8662)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3. 8. 28.

 

인 천 광 역 시 장

 

. 개발계획 수립(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 없음)

명 칭 :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587-1번지 일원

면 적 : 1,546,747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변경 없음)

도시재생 차원에서 공장 이전 적지의 계획적 개발을 통한 친환경 명품도시 건설

도시기반시설 등 공공용지 확보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성 명 : (기정) 주식회사 디씨알이 대표이사 배정권

(변경) 주식회사 디씨알이 대표이사 정창현

주 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230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시행기간 : 2009. 6. 15. ~ 2024. 12. 31.

시행방법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546,747 100.0 - 
주거용지 543,577 35.1 -
  단독주택 19,754 1.3 -
공동주택 499,224 32.2 - 
준주거시설 22,499 1.5 -
근린생활 2,100 0.1 -
상업용지 71,659 4.6 -
업무복합시설용지  84,068 5.4 -
도시기반시설용지 736,059 47.7 -
  도 로 255,692 16.5 -
공 원 99,956 6.5 9개소

문화공원 44,946 2.9 6개소
근린공원 51,844 3.4 2개소  
어린이공원 3,166 0.2 1개소
녹지 232,153 15.0 14개소
공공공지 14,355 1.0 9개소
주차장 10,543 0.7 3개소 
학교 60,069 3.9 -

유치원 4,200 0.3 1
초등학교 27,772 1.8 2 
중학교 14,029 0.9 1
고등학교 14,068 0.9 1
공공청사 5,038 0.3 3개소
문화시설 50,623 3.3 송암미술관 존치
문화체육시설 3,715 0.2 -
전기공급시설 3,915 0.3 변 전 소 
유수지(저류시설) (3,640) (0.2) ( )는 근린공원중복결정
기타시설용지 111,384 7.2 -
  창조혁신용지 108,299 7.0 -
존치시설 3,085 0.2 헤라우스 

( )는 중복결정 면적, 구성비임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변경)

붙임 1’ 참조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구 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비 (억원) 부담
주체
기정 변경







독배로 확폭 6차로에서 10차로로 확폭 490 490 시행자
비류대로 옥골사거리 입체화 동서방향 지하차도 206 206 시행자
아암대로 옹암사거리 입체화 남북방향 지하차도 390
(78)
390
(78)
국토부
인천시
(시행자)
수인선(화물선)
선형개량
연장 1.6km 181 181 시행자
수인선(여객선)
역사신설
1개소 739 739 시행자
주안 ~ 송도간 신교통수단 주안과 송도를 잇는 광역 교통망 확충 3,500
(220)
3,500
(220)
민 간
(시행자)
소 계 5,506
(1,914)
5,506
(1,914)
-










2경인고속도로 하부도로 2경인고속도로 하부를 통과하는 도로 신설 3 3 시행자
기존 배수로 정비 기존 배수로 확장 정비 2 2 시행자
학익구거 측부 도로정비 학익구거 지구 외 도로 정비 8 8 시행자
배수갑문 이전 학익구거 배수갑문 이전 5 5 시행자
우수BOX 신설 유원지부분 우수BOX 신설 23 23 시행자
구역 외 도로설치 교통방송사거리~경찰서 측부 구역외 도로설치 3 3 시행자
2경인고속도로
하부공간 조성
2경인고속도로 하부 주변 공원과 연계하여 조성 16 16 시행자
인천대교 연결도로
하부공간 조성
인천대교 연결도로 주변 도로, 녹지 설치 4 4 시행자
구역 외 녹지설치 능해고가교 주변 완충녹지 설치 1 1 시행자
저소음 포장 및 방음벽·방음터널 2경인고속도로, 연결고속도로포장 및 방음벽·방음터널, 아암대로, 매소홀로, 비류대로 116 1,955 시행자
소 계 181 2,020 ) 1,839억원
5,687
(2,095)
7,526
(3,934)
전 체
(시행자)

) 1. ( )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비용임

2. 시행자 공사구간 사업비 변경내용: ) 1,839억원

- : 방음터널 공사비 1,910억원

- : 저소음포장 공사비 71억원

9.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변경 없음)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032-440-453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도시계획과, 032-880-4509)

인천광역시 연수구청(도시계획과, 032-749-8662)

열람내용: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관계도서: 열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1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붙임 2’ 참조

. 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명 칭 :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도시재생 차원에서 공장 이전 적지의 계획적 개발을 통한 친환경 명품도시 건설

도시기반시설 등 공공용지 확보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587-1번지 일원

면 적 : 1,546,747

 

4. 시행자(변경)

성 명 : (기정) 주식회사 디씨알이 대표이사 배정권

(변경) 주식회사 디씨알이 대표이사 정창현

주 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230

 

5. 시행기간(변경 없음)

2009. 6. 15. ~ 2024. 12. 31.

 

6. 시행방식(변경 없음)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변경)

붙임 2’ 참조

8. 인가된 관계 도서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032-440-453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도시계획과, 032-880-4509)

인천광역시 연수구청(도시계획과, 032-749-8662)

열람내용: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관계도서: 열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9.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변경없음)

○ 「농지법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변경없음)

산지관리법14, 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변경없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8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변경없음)

하수도법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변경없음)

도로법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변경없음)

○ 「국유재산법30조에 따른 사용허가(변경없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조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변경없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변경없음)

○ 「집단에너지사업법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변경없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변경없음)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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