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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본문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 - 6호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63호(2022. 6. 13.)로 고시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의 내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따라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
2023. 1. 9.
인 천 광 역 시 장
1. 정정사유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63호(2022. 6. 13.)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내용 중 일부 오기 사항 (주거·상업비율) 및 누락분(도로 결정 조서), 결정도 상에 착오로 작성된 일부 오기 사항[(도시계획시설 환원사항(도로 가각)] 정정
※ 정정고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63(2022.6.13.)호 내용과 동일함.
2. 정정사항
가.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1) 주안11구역
가)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및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기정) 재개발사업(주거:상업 비율 = 50% : 50% 적용)
정정) 재개발사업(주거:상업 비율 = 70% : 30% 적용)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연번 |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1 | 기정 | 소로 | 1 | 가 | 10 | 국지도로 | 61 | 대1-1 | 중2-3 | 일반 도로 |
인고10-139 (10.05.24) |
부곡2길 (기점 도로 가각부 조정) |
|
변경 | 소로 | 1 | 가 | 10 | 국지도로 | 61 | 대1-1 | 중2-3 | 일반 도로 |
인고10-139 (10.05.24) |
|||
2 | 기정 | 소로 | 2 | 1 | 8 | 국지도로 | 523 | 중2-4 | 대1-1 | 일반 도로 |
인고22-163 (22.06.13) |
(종점 도로 가각부 조정) | |
변경 | 소로 | 2 | 1 | 8 | 국지도로 | 523 | 중2-4 | 대1-1 | 일반 도로 |
인고22-163 (22.06.13) |
|||
3 | 기정 | 소로 | 3 | 7 | 6 | 국지도로 | 60 | 대1-1 | 중2-3 | 일반 도로 |
인고22-163 (22.06.13) |
지구외 (기점 도로 가각부 조정) |
|
변경 | 소로 | 3 | 7 | 6 | 국지도로 | 60 | 대1-1 | 중2-3 | 일반 도로 |
인고22-163 (22.06.13) |
|||
4 | 기정 | 소로 | 3 | 33 | 6 | 국지도로 | 54 | 중2-6 | 대1-12 | 일반 도로 |
인고22-163 (22.06.13) |
지구외 (종점 도로 가각부 조정) |
|
변경 | 소로 | 3 | 33 | 6 | 국지도로 | 54 | 중2-6 | 대1-12 | 일반 도로 |
인고22-163 (22.06.13) |
|||
5 | 기정 | 소로 | 3 | 38 | 6 | 국지도로 | 237 | 대1-1 | 중1-4 | 일반 도로 |
인고22-163 (22.06.13) |
(기점 도로 가각부 조정) |
|
변경 | 소로 | 3 | 38 | 6 | 국지도로 | 237 | 대1-1 | 중1-4 | 일반 도로 |
인고22-163 (22.06.13) |
|||
6 | 기정 | 소로 | 3 | 39 | 6 | 국지도로 | 319 | 대1-1 | 대3-173 | 일반 도로 |
인고22-163 (22.06.13) |
(기점 도로 가각부 조정) |
|
변경 | 소로 | 3 | 39 | 6 | 국지도로 | 319 | 대1-1 | 대3-173 | 일반 도로 |
인고22-163 (22.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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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신설 | 소로 | 3 | 사 | 6 | 국지도로 | 70 | 대1-1 | 중2-6 | 일반 도로 |
- | 지구외 (기점 도로 가각부 조정)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소로1-가호선 | 소로1-가호선 | ・ 도로가각부 조정 | ・ 촉진계획 변경(2022.06.13.)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도로가각부 일부 변경 |
소로2-1호선 | 소로2-1호선 | ・ 도로가각부 조정 | ・ 촉진구역에 해제 고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환원사항 정정 (도로가각부 일부 변경) |
소로3-7호선 | 소로3-7호선 | ・ 도로가각부 조정 | ・ 촉진구역에 해제 고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환원사항 정정 (도로가각부 일부 변경) |
소로3-33호선 | 소로3-33호선 | ・ 도로가각부 조정 | ・ 촉진구역에 해제 고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환원사항 정정 (도로가각부 일부 변경) |
소로3-38호선 | 소로3-38호선 | ・ 도로가각부 조정 | ・ 촉진구역에 해제 고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환원사항 정정 (도로가각부 일부 변경) |
소로3-39호선 | 소로3-39호선 | ・ 도로가각부 조정 | ・ 촉진구역에 해제 고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환원사항(도로가각부 일부) 및 지적 불부합부 선형 정정 |
- | 소로3-사호선 | ・ 도로노선 번호 부여 - B=6m, L=70m |
・ 누락된 노선에 대한 신규노선번호 부여(지구외) ・ 촉진구역에 해제 고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환원사항 정정 (도로가각부 일부 변경) |
※ 소로 3-사호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63(2022.6.13.)호로 고시된 내용중 지형도면에는 반영되었으나 도로 결정(변경) 조서 누락된 부분 반영
3.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관련사항은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도서에 명시
4. 지형도면: 게재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5.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재생정책과 (☎032-440-4468), 미추홀구청 도시재생과(☎032-880-7947)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으며, 토지e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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