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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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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23. 1. 9. 11:52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 - 8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3-159(2013. 9. 30.),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41(2016. 3. 14.),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203(2017. 8. 28.), 인천광역시 고시 2021-563(2022. 1. 3.)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주2·4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17, 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1. 9.

 

인 천 광 역 시 장

 

.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관한 사항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도시개발1구역 주변 개발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실현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합한 의료시설/업무/판매 등 복합기능을 재검토하여 배후 주거기능을 재도입한 개발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도심공동화 방지 및 침체된 인천 원도심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4454-4번지 일원

면적: 26,168

 

4. 시행자(변경 없음)

시행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사무소 소재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5. 시행기간(변경)

(기정) 2013. 9. 30. 2022.12.31.

(변경) 2013. 9. 30. 2024.12.31.

 

6. 시행방식(변경 없음)

수용 또는 사용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변경)

따로 붙임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공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장소: 인천광역시청(재생정책과, 032-440-446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도시재생과, 032-880-7947)

공람내용: 실시계획(변경)

관계도서: 공람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9.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변경 없음)

게재생략

 

10.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토지e(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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