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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ABC

귀인 청솔 2012. 4. 21. 17:04

공장설립 ABC

공장의 정의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 장치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말한다.
2. 공장의 범위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D", 15 ∼ 37)으로 한다. 다만,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공업은 포함
    ⑴ 공장의 범위
  •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용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과 공장용지

    ⑵ 제조업의 정의
  •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가. 원재료 및 생산품의 유통
  • 제조업체에서 사용되는 원재료에는 농·임·수산물, 광물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중간제품 또는 반제품)이 포함

    나. 타산업과의 관계
  • 구입한 기계부품의 조립은 제조업으로 분류, 단 건물조직 및 구조물의 규격제품이나 구성부분품을 건설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에 분류
  • 사업체에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조립 및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은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과 같은 항목에 분류

  • 다.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 사업체가 기계 및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에 분류된다.

  • 라. 각종 상품을 본질적으로 개조, 개량 또는 재생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

  • 마. 기계 및 장비의 전용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착물 및 부품을 주로 조립하여 제조하는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그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품이 사용될 기계 및 장비의 제조업과 동일한 항목에 분류한다. 그러나 이들의 구성부분품 및 부속품이 금속의 주조·단조·압형 및 분말야금 방법이 나 고무, 플라스틱의 사출 및 압축성형 등에 의하여 제조되는 경우는 그 재료 및 가공·성형방법에 따라 각각 분류

  • 바. 기계장비의 일반(범용성) 구성부분품 및 부품을 제조할 경우에는 그 제 품들이 결합되어 사용되는 기계나 장비에 관계없이 이들 구성부분품 및 부품의 종류에 따라 해당 산업영역에 분류

  • 사. 출판,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업은 제조업으로 분류

  • 아. 자기가 직접 생산한 농·임·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직접 가공하는 경우 그 제조활동만을 별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없을 때에는 농·어업으로 분류

  • 자. 제조공장설비를 갖추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서 주문받은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는 "1740 섬유 및 염색가공업", "2892 금속열처리, 도금 및 기타 처리업", "222 인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제품종류에 따라 제조업의 적합한 산업항목에 각각 분류

  • 차. 연탄 및 기타 응집탄의 생산활동은 석탄의 채굴활동과의 결합여부를 불문하고 석탄 광업에 포함

    카.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4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
  •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
  •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
  •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3. 중소기업의 범위
상시근로자수·자본금·매출액의 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에 적합한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000명미만 및 증권거래 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법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시행령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제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80억원 이하 (업종분류는 통계청 고시 표준산업분류부호(D:제조업)에 의함)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 기준
해당업종 분류구분 규모기준
1 제조업 D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업 C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운송업 60~62
3 대형 종합 소매업 5211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호텔업 55111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 72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01123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어업 B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E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5171
휴양 콘도 운영업 55113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3
통신 64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432
병 원 8511
영화산업 871
방송업 872
5 도매 및 상품중개업 51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통신판매업 5281
방문판매업 52893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71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
사업지원서비스업 75
공연산업 873
뉴스 제공업 881
유원지 및 테마파크운영업 88992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90
6 그밖의 모든 업종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 (2000.1.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독립성기준 적용시안 독립성기준 적용시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 일 것 2005. 3. 31. 까지 제3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발행주식(상 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 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 업(이하 "중소기업제외대상 기업"이라 한다)이 아닐 것 2005. 4. 1. 부터
비 고 :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공장의 실무

1. 공장의 설립
공장을 신설ㆍ증설ㆍ이전ㆍ업종변경ㆍ제조시설설치등의 승인과 신규공장등록(규모미만)ㆍ등록변경 신청등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
구분 정의
신설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
증설 등록공장의 공장건축·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 단순한 제조시설만 추가설치하고 건축면적 증가가 없는 것은 증설에 해당하지 않음
-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공장증설로 보지 않음
※ 단, 수도권의 자연보전지역 및 영별표2 제3호(성장관리지역의 기타지역)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이 사무실ㆍ창고면적을 증설하는 경우 제외
이전 수도권(과밀억제 · 성장관리 · 자연보전)지역안에서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
업종변경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제조시설설치 공장설립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공장입지기준확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토지의 지번별로 공장설립 가능여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0일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2. 공장설립등의 승인
    ⑴ 공장설립 승인 및 신청
  • 공장건축면적이 500㎡이상인 신설·증설·이전·제조시설설치 또는 업종 변경(업종추가 포함)을 하고자 하는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 하여야 한다.
  • 승인대상이외(500㎡ 미만)의 공장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⑵ 공장건축면적
  •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 면적을 합산한 면적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서, 건평은 1층만의 면적을 가리키며, 2층 이상의 면적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용적율
  •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계한 면적

    기준공장건축면적율
  •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물등의 면적 비율로 공장설립승인시 건축면적이 기준공장건축면적율이상 건축되어야 한다.
  • ※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 × 기준공장면적률

    ⑶ 부대시설의 증설
  • 등록공장의 부대시설을 증설한 자에게는 공장등록변경신청후 변경교부
  • 부대시설만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수도권의 자연보전지역 및 영별표2 제3호(성장관리지역의 기타지역)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이 사무실ㆍ창고면적을 증설하는 경우 제외
  • 부대시설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1.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2. 수조·저유조·싸이로 및 저장조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 시설을 포함)
3.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4. 폐기물처리시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8. 제품전시·판매장(당해 공장 생산제품에 한함),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의 적하차를 위한 호이스트
9. 기타 당해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⑷ 공장설립등의 승인사항의 변경 및 변경신고
  • 공장부지면적(부지면적보다 감소, 부지면적이 20%이내로 증가 제외)
  • 공장건축면적(20%내 증가, 기준공장면적율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감소 제외)
  •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율의 범위안에서의 변경을 제외)
  • 변경신고사항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시)
  • 세부업종변경사항(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업종분류내에서의 업종변경)

    ⑸ 공장설립승인의 취소등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의 취소 등 당해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44조 및 산지관리법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착공을 않는 경우
  • 토지형질변경허가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후 4년이 경과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다만, 지역의 경제여건이나 공장규모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받은 경우를 제외
  • 공장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공장설립 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⑹ 제조시설설치승인
  • 500㎡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승인을 얻어야 하고, 건축면적의 20%이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 미리 업종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 등록된 공장으로서 규정에 의하여 그 동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⑺ 제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사유
  •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시설의 설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공장건축물이 멸실되거나 용도변경 기타의 사유로 당해 제조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공장설립 완료 신고 및 등록
    ⑴ 공장설립완료신고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 · 장치의 설치를 완료(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하면 2월이내에 공장설립완료신고서를 공장설립승인권자(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기관)에게 제출

    ⑵ 공장부분등록신청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며,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공장건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설치여부등을 현지 확인하고, 7일(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당해 등록공장의 유효기간 및 완료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부분등록을 한 자가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월이내에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⑶ 공장건축물의 등록
  • 건축물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제조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대장 사본을 첨부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⑷ 공장의 등록
  • 공장설립승인 대상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건축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등과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경우 7일(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

    ⑸ 등록사항의 변경
  •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때에 한함)
  •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에 한함)
  •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하여 적정하게 건축된 경우에 한함)
  •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에 한함)
  • 세부업종변경사항
  • 승인대상외의 등록된 공장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등록사항 변경)한다.
  • 업종
  • 공장의 증설(증설로 인하여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⑹ 공장등록사항의 취소
  •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업이 멸실된 경우(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제조시설을 철거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제조시설을 없앤 경우)
  •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의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 당해 공장을 공장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다만, 공장일부를 관련된 산업의 용도나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고, 제조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치 않는 범위내에서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제외
  • 공장등록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장등록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4. 공장 설립 소요기간 및 유형
    ⑴ 공장설립 소요기간
  • 공장설립승인 공장건축 공장등록
    일반공장설립 : 20일
    - 용도변경 無 : 14일
    - 의제처리 無 : 7일
    창업사업계획 : 20일
    건축허가 : 건축허가면적에 따라 상이
    사용승인 : 7일
    공장설립완료신고 기계·장치설치 완료후 2개월이내 (부분가동공장등록도 가능)
    ※ 공장등록 사실 통보(3일이내)

    ⑵ 공장설립 유형
  • 구분 신청대상 관련법률
    일반공장
    설립승인
    모든공장
    설립자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제16조(공장의 등록)
    * 건축면적 500㎡이상인 모든 공장에 적용 (500㎡미만도 승인신청 가능함)
    창업사업
    계획승인
    창업사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⑶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 창업(創業)이란?
  •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를 말하며, 새로운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기존사업과 연관없이 원시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 ⓑ 사업개시일
  • 법인사업자 : 법인설립 등기일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사업자등록일)
  • ⓒ 창업사례별 예시
    주체 사업장소 사례 창업여부
    A 개인이 갑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조직변경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A 법인이 갑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위장창업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A 개인이 을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업종변경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A 법인이 을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승계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A (개인/법인)이 을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이전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확장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업종추가
    1. 이종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달리하고 당해 매출액의 50%를 넘는 경우
    2. "갑" 장소는 기존사업장, "을" 장소는 신규사업장
    3. "갑" 장소와 "을" 장소는 사회통념과 창업지원법의 취지등을 감안할 때 공장확장으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한 경우
    4. "B"법인은 "A"가 출자한 법인임
    5. "기존사업을 폐업하고"란 사업자등록을 반납 또는 취소 조치함을 말함
5. 공장 입지 및 절차
    ⑴ 입지유형
  • 계획입지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 육성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을 선정하여 계획에 따라 개발한 공장용지
  • 개별입지
    계획입지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승인을 득한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용지

    ⑵ 입지형태
  • 내용 이미지
  • 공장설립승인신청 구비(점검)서류
    1. 공장신설 승인신청·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2. 공장설립사업계획서(창업사업계획서)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임야도), 토지(임야)대장
    4.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5. 토지매매계약서, 토지(건물)사용승낙서
    6. 의제처리 신청서류 (예 :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등)
    7. 토목측량 설계도면 지적도 또는 현황실측도(임야 실측도) 건물배치도·피해방지계획도 등

    ⑶ 공장설립 진행도
  • 구분 분류구분 관련서류
    공장입지선정 공장입지 형태의 결정  
    입지조사 (지역분석)
    입지분석(개별분석)
    입지의 결정
    공장설립 승인 및 인ㆍ허가 공장설립사업계획서 작성 공장신설승인신청서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
    창업사업계획서
    의제처리신청서류
    구비서류준비
    토목측량설계 (개별입지)
    공장설립승인신청 (의제처리포함)
    공장설립승인 (개별입지)
    공장건출 및 완료신고 토목공사 및 준공 (개별입지) 500㎡미만 신규등록
    공장설립완료신고
    건축설계
    건축허가 신청
    사용검사 및 공장설립 완료신고 (기계설치완료후 2개월이내)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통보)

    ⑷ 공장설립 승인절차
  • 구분 절차 내용
    신청기업 공장설립승인신청 -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준비 ㆍ
    - 해당시ㆍ군 공장설립담당부서(공장설립 민원실)에 접수
    시장ㆍ군수 관계부서 협의 복합민원심의(관련법률 적용심의)
    - 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 환경관련 검토
    - 건축허가 가능여부
    신청기업 공장설립승인서 발급 공장설립 인ㆍ허가 부서
    신청기업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 - 건축허가 신청
    - 건축착공 신고
    - 건축 사용검사
    신청기업 공장설립완료신고 - 공장가동에 필요한 제조시설 설치
    - 기계설치완료 후 2개월 이내
    시장ㆍ군수 공장등록 -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승인사항과의 일치 여부확인
    - 공장설립완료신고 접수후 3일이내 통보

    ⑸ 국토의 용도지역 구분
  • 이전 5개 용도지역 (도시ㆍ준도시ㆍ농림ㆍ준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 4개 용도지역 (도시ㆍ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준도시ㆍ준농림지역 편입) : 보전ㆍ생산ㆍ계획관리지역 세분관리

    ⑹ 용도지역의 지정
  • 용도지역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제2종 전용 주거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⑺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권역구분
  • 구분 정의
    과밀억제지역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률이 현저히 높아 공장이전 촉진 및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한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
    성장관리지역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률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안에서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의 허용이 필요한 지역
    자연보전지역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등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한 지역

  • ※참고 : "유치지역"은 첨단산업등의 육성, 공업의 합리적 재배치등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한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지역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 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12일 송도앞 공유수면매립 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 동두천시
    - 안산시
    - 오산시
    - 평택시
    - 파주시
    - 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오남읍에 한한다.)
    - 용인시(기흥읍, 구성읍,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과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에 한한다.)
    - 연천군
    - 포천군
    - 양주군
    - 김포시
    - 화성시
    - 안성시(가사동·가현동·명륜동·숭인동·봉남동·구포동·동본동·영동·봉산동·성남동·창전동·낙원동·옥천동·현수동·발화동·옥산동·석정동·서인동·인지동·아양동·신흥동·도기동·계동·중리동·사곡동·금석동·당왕동·신모산동·신소현동·신건지동·금산동·연지동·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과 죽산면 두교리·당목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솔리에 한한다.)
    - 인천광역시중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 유치지역
    - 시흥시중 반월특수지역
    - 가평군ㆍ양평군ㆍ여주군
    - 이천시
    -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조안면에 한한다.)
    - 용인시(김량장동, 남동·역북동·삼가동·유방동·고림동·마평동·운학동·호동·해곡동, 포곡면,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과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고당리·문촌리에 한한다.)
    - 가평군
    - 양평군
    - 여주군
    - 광주시
    - 안성시(일죽면과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내강리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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