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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ABC 본문
공장설립 ABC
공장의 정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 장치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말한다. |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D", 15 ∼ 37)으로 한다. 다만,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공업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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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자본금·매출액의 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에 적합한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000명미만 및 증권거래 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법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시행령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
제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80억원 이하 (업종분류는 통계청 고시 표준산업분류부호(D:제조업)에 의함) |
해당업종 | 분류구분 | 규모기준 | |
1 | 제조업 | D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2 | 광업 | C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건설업 | F | ||
운송업 | 60~62 | ||
3 | 대형 종합 소매업 | 5211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호텔업 | 55111 |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 | 72 | ||
4 | 종자 및 묘목 생산업 | 01123 |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어업 | B |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E | ||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 5171 | ||
휴양 콘도 운영업 | 55113 | ||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63 | ||
통신 | 64 |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7432 | ||
병 원 | 8511 | ||
영화산업 | 871 | ||
방송업 | 872 | ||
5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51 |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통신판매업 | 5281 | ||
방문판매업 | 52893 | ||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 712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4 | ||
사업지원서비스업 | 75 | ||
공연산업 | 873 | ||
뉴스 제공업 | 881 | ||
유원지 및 테마파크운영업 | 88992 | ||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 90 | ||
6 | 그밖의 모든 업종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 (2000.1.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
독립성기준 | 적용시안 | 독립성기준 | 적용시기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 일 것 | 2005. 3. 31. 까지 | 제3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발행주식(상 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 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 업(이하 "중소기업제외대상 기업"이라 한다)이 아닐 것 | 2005. 4. 1. 부터 |
비 고 :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공장의 실무
공장을 신설ㆍ증설ㆍ이전ㆍ업종변경ㆍ제조시설설치등의 승인과 신규공장등록(규모미만)ㆍ등록변경 신청등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 |
구분 | 정의 |
신설 |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 |
증설 | 등록공장의 공장건축·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 단순한 제조시설만 추가설치하고 건축면적 증가가 없는 것은 증설에 해당하지 않음 -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공장증설로 보지 않음 ※ 단, 수도권의 자연보전지역 및 영별표2 제3호(성장관리지역의 기타지역)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이 사무실ㆍ창고면적을 증설하는 경우 제외 |
이전 | 수도권(과밀억제 · 성장관리 · 자연보전)지역안에서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 |
업종변경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
제조시설설치 | 공장설립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공장입지기준확인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토지의 지번별로 공장설립 가능여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0일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1.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2. 수조·저유조·싸이로 및 저장조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 시설을 포함) 3.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4. 폐기물처리시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8. 제품전시·판매장(당해 공장 생산제품에 한함),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의 적하차를 위한 호이스트 9. 기타 당해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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