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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 매입계약시 유의점

귀인 청솔 2012. 4. 4. 18:10

공장부지 매입계약시 유의점


첫째, 토지의 매매계약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주민등록증 등에 의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 대리인과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시받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둘째, 미성년자 명의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법정 대리권 여부를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셋째, 공유부동산의 매맥계약시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와 위치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넷째, 상속등기를 미필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피상속인 전원과 계약체결을 하거나, 최소한 계약체결자 외의 피상속인 전원의 합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한다.


다섯째, 기타 가등기, 예고등기, 가압류, 가처분등기 등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등기가능 여부를 불문하고 합법적인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제한물권을 매수인이 승계 합의한 경우 외에는 이에 대한 처리약정이 계약조건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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