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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 계약시 명확히 하여야 할 계약조건 본문
공장부지 계약시 명확히 하여야 할 계약조건
한편 계약시 계약조건으로 명확히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매대상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상의 지번, 지목, 면적을 표시하되 계약상의 조건에는 평당가격을 명시하여 추후 측량결과에 따른 정산에 대비하여야 한다. 지목표시의 경우에도 공부상 지목 이외에 현재 상태를 비고란에 기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금지불조건은 보통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로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사업승인신청 또는 공장입지승인신청을 위한 사용승낙서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계약금 지급 후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잔금은 사업승인 또는 토지거래허가를 필한 후 이전등기가 가능한 시기에 지급하는 것이 안전하다
셋째, 완전소유권이전에 관한 조건은 목적토지에 지상권, 전세권 등의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임차권 등의 채권이 있을 경우, 이를 승계키로 하는 합의가 없는 한 이에 대한 처리를 일정기간 정하여 계약서상에 표시하여야 안전하다.
넷째, 계약해지에 대비한 조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공장설립을 위한 토지매매거래계약의 경우 사업승인이 반려되면 토지취득이 곤란하므로 계약해지가 불가피하다. 이런 점을 예상하여 미리 계약서상에 계약해지 가능조항을 넣고, 지급대금의 회수책으로 중도금지급과 동시에 기존의 제한물권 등을 해지하게 하여 완전소유권을 회복시킨 후 거기에 우선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는 방법이 유효하다.
다섯째, 공장부지 매매계약시에는 기타 협조사항이나 특약사항을 기재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항상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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