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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본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정부는 '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후속조치로 구체적 적용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16.~9.19. 입법예고합니다.
* ’22.9.7. 국회 본회의 통과, ’22.9.15. 공포·시행
□ 금번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일시적 2주택 요건)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➋ (상속주택 요건) 상속 이후 5년간 상속주택 수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다만, 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非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소액지분(40% 이하)의 경우에는 기간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
➌ (지방 저가주택 요건) 가액요건(공시가격 3억원 이하) 및 지역요건* 충족하는 1채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수도권,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면 제외) 아닌 지역
□ 금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9.20. 국무회의 등을 거쳐 9.23.경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참 고 |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1 | 일시적 2주택 |
※ (종부세법 §8④2호)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주택 수 제외 |
□ 일시적 2주택 요건
ㅇ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 상속주택 |
※ (종부세법 §8④3호)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 상속주택 적용요건
➊ (일반상속) 상속 이후 5년간 상속주택 수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➋ (저가주택·소액지분) ➊가액요건(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非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➋지분요건(40% 이하) 충족 시 기간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
3 | 지방 저가주택 |
※ (종부세법 §8④4호) 주택 소재 지역,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 지방 저가주택 적용요건
➊ 1세대 2주택자 : 지방 저가주택 1채만 주택 수 제외
➋ 공시가격 3억원 이하
➌ 수도권,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면 제외)가 아닌 지역
4 | 납부유예 |
※ (종부세법 §20의2) 납부유예 적용요건 법률에 규정(만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세액 100만원 초과), 기타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 납부유예 신청절차
ㅇ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 납세유예 신청서 제출
ㅇ (관할 세무서장) 납부유예 신청인에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서면 통지
□ 납부유예 종료 시 납부세액 계산방법 : ① + ②
① (납부대상 금액) 납부유예 허가 금액에서 납부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② (이자상당가산액) 납부유예 허가 연도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징수세액 고지일까지 기간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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