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계양1구역
- 송도국제도시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송도센토피아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송도 아파트형공장
- 공인중개사
- 청솔공인엄종수
- 송도 상가분양
- 조은글
- 스마트밸리
- 조은 글
- 송도신도시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송도 스마트밸리
- 송도
- 엄종수
- 좋은글
- 좋은 글
- 상가임대차보호법
- 중개실무
- 송도타운 엄종수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송도타운
- 주택임대차보호법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청솔공인중개사
- 인천경제자유구역
- 송도 국제도시
- 청솔부동산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지난해 보다 1,733억 원 경감됐다 본문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지난해 보다 1,733억 원 경감됐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60→45%)로 주택 실수요자 세부담 경감 -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7월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세대 1주택자(이하 ‘1주택자’)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보다 1,733억 원(4.9%) 감소한 33,336억 원, 다주택자․법인의 경우 5,837억 원(21.1%) 증가한 33,502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연도별 재산세 부과현황> (단위 : 만 호, 억 원)
구 분 | ’20년 | ’21년 | ’22년 | ||||
주택 수 | 부과액 | 주택 수 | 부과액 | 주택 수 | 부과액 | ||
부과현황 | 1,875 | 57,603 | 1,910 | 62,734 | 1,941 | 66,838 | |
1주택자 | 936 | 34,805 | 964 | 35,069 | 989 | 33,336 | |
다주택‧법인 | 939 | 22,798 | 946 | 27,665 | 952 | 33,502 |
*
는 추정치(’20년, ’21년 과세 시에는 1주택자 등이 구분되지 않아 ’22년 1주택자 주택을 대상으로 ’20년, ’21년 부과액을 추적하여 작성)
□ 정부는 지난 6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20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의 평균적 세부담을 가격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45%로 하향”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 시장동향,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반영하는 비율
○ 이에 지난 6월 30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췄으며, 그 결과 올해 1주택자의 세부담은 지난 2020년 세액 34,805억 원(추정치)보다 1,469억 원이 감소했다.
□ 올해 1주택자는 전체 주택 1,941만 호의 51%에 해당하는 989만 호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6,500억 원의 세부담과 9억 원 이하의 경우 추가로 세율특례 적용으로 4,946억 원 경감이 발생하는 등 총 11,446억 원(호당 11.6만 원)의 세제혜택을 받았다.
○ 이로 인해 올해 공시가격 급증(전년 대비 17.2%)에도 불구하고 2020년이나 2021년 대비 세부담이 감소하게 되었다.
<1주택자 세부담 경감 내역>
주택 수 | 재산세액 | 세제혜택 | ||
합계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60→45%) | 세율특례 (0.05%P↓) |
||
989만호 | 33,336억원 | 11,446억원 | 6,500억원 | 4,946억원 |
< 실제 세부담 경감 사례 > | ||
(사례1) 올해 공시가격 5.5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ㄱ씨의 경우 감경 전 세액은 104.8만 원이었으나, 세율특례로 17.5만 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14.5만 원을 감경받아 실제 납부세액은 72.5만 원이었음(당초 세액 대비 30.5%, ’20년 대비 16.3% 각각 감소) (사례2) 올해 공시가격 10.53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ㄴ씨의 경우 감경 전 세액은 311.1만 원이었으나, 세율특례혜택은 없었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92.9만 원을 감경받아 실제 납부세액은 218.2만 원이었음(당초 세액 대비 29.9% 감소, ’20년 대비 13.5% 증가) |
○ 특히 1주택자 중 2021년 부과액이 있는 964만 호 개별납세자는 전년 대비 571만 호(59.3%)가 세부담이 감소하였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세제 혜택이 없는 다주택자․법인의 경우에는, 올해 과세대상주택은 952만 호, 총세액은 33,501억 원으로 2021년 대비 5,837억 원, 21.1%가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전체 주택 재산세 세수는 66,83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104억 원(6.5%) 증가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이번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및 추가 세율특례적용으로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가 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주택 실수요자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재산세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행정안전부
'▶ 부동산정보 > ┗━┛ __ 부동산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2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 및 세부담 관련 (0) | 2022.11.09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0) | 2022.09.16 |
'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 및 관세 과세가격 적용환율 개선 법안 국회 기재위 의결 (0) | 2022.09.01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0) | 2022.07.26 |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0) | 2022.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