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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 및 관세 과세가격 적용환율 개선 법안 국회 기재위 의결 본문
'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 및 관세 과세가격 적용환율 개선 법안 국회 기재위 의결
귀인 청솔 2022. 9. 1. 14:58'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 및 관세 과세가격 적용환율 개선 법안 국회 기재위 의결
□ 2022.9.1.(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동 법안은 '22년 공시가격 상승(전국 평균 17.2%)에 따른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추진한 사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납부유예) 고령자·장기보유자 1세대 1주택에 대해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
➋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특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동 개정내용은 금년 11월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9월초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ㅇ 특례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사전안내에 따라 9.16. ~ 9.30. 기간 동안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 또한,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 적정화를 위해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시 원화환산 적용환율을 1」외국환매도율에서 2」기준환율로 변경하는 내용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되었습니다.
* 1」 외국환은행이 고객에게 외환을 팔 때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적용하는 환율
2」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현물환(달러, 위안화)의 시장평균환율
※ 현재 관세법 외에 다른 세법에서는 외화환산 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적용 중
ㅇ 적용환율 변경은 9월중 시행될 예정이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부가가치세가 인하되어 납세자 부담 경감 및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금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추후 법사위·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ㅇ 정부는 후속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전안내 준비 등 집행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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