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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귀인 청솔 2022. 7. 5. 10:16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82호

「주택법」 제63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공고제2022-882호(투기과열지구_지정_해제).pdf
0.05MB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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