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본문

▶ 부동산정보/┃-·┃┓_ 부동산 정책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귀인 청솔 2022. 7. 5. 10:40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83호

「주택법」 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공고제2022-883호(조정대상지역_지정_해제).pdf
0.07MB

 

출처 : 국토교통부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