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침수피해 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본문

▶ 부동산정보/┃♡┃┛_ 부동산 정보

침수피해 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귀인 청솔 2022. 6. 30. 10:20

침수피해 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 하수침수 막기 위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접수 -

 

□ 환경부(장관 한화진) 6 30일부터 8 31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며, 해당 지역에 하수관 용량 키우기, 빗물펌프장 설치 등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예산을 우선 지원한다.

 

 ○ 환경부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0~26곳씩 총 135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으며, 해당 지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까지 1 3,106억 원의 국고를 투입하고 있다.

 

 ○ 그 결과 사업이 완료(4~5년 소요)된 지역 43곳은 현재까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환경부는 지자체가 신청한 곳을 대상으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신청지역의 침수 피해정도와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월 말에 2022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서는 과거에 측정된 강우강도를 바탕으로 침수 정도를 모의계산(시뮬레이션)한다.

 

 ○ 이를 바탕으로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고, 환경부의 국고를 지원받아(30~60%*) 침수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 공사를 실시한다.

    * 광역시 30%, 그 외 시군 60%

 

□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강우에 대비해 디지털 기반의 하수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도시침수 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2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계획.

      2.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현황(2013~2021).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

 

붙임 1    2022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계획

 

□ 목  

 

  하수 범람으로 침수피해 발생(또는 우려), 공공수역 수질 악화(또는 우려) 지역 등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하수도정비대책 수립시행, 하수관 키우기, 저류시설·펌프장 확충 등 도시침수 대응사업 추진

 

    ※ 근거 법령 : 하수도법 제4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등)

 

 22년 지정계획

 

  (지정절차) 지자체 수요조사(6~8)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9~10월中)  선정위원회 심사(10월末)  지정공고(10월末)

 

   - 수요조사 :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계획 안내 및 지정신청서 제출 요청

 

   - 서류현장조사 : 침수피해 이력, 하수도정비 시급성, 타 사업과 중복성 등에 대해 신청서 검토 및 현장조사(환경부지방청환경공단지자체 합동)

 

   - 선정심사 : 지정 필요성 및 우선순위 등에 대해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선정기준에 따라 최종 선정

 

  (선정기준) 과거 침수피해가 있거나 침수 우려지역으로 인정된 지역 선정

 

   - 사업별 침수면적, 침수횟수, 사업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된 지역에 대해 사업의 우선순위 및 등급화

 

   - 신청지역 중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에 따른 부처공동사업지역 또는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따른 내수재해위험지구는 최우선 고려

 

 
붙임 2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현황(2013~2021)

 13년부터 21년까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135곳 지정

구분 ’13년 1차(2.2.)
2(12.26.)
’14년
(12.17.)
’15년
(12.1.)
’16년
(6.28.)
’17년
(12.26.)
’18년
(12.12.)
’19년
(9.27.)
’20년
1(9.29.)
2(10.30.)
’21년
(11.8.)
135 21(18) 11(10) 11(9) 10(5) 11(1) 12 12 26 21
부산 10     금정(금사남)
동래(온천)
  사상(사상) 연제(온천천) 동래(온천천) 연제구
(거제천)
진구
(중앙시장)
해운대구
(해운대구청)
해운대구
(센텀)
남구(용호)
대구 4   중구
(신천좌안)
남구(월성)
      동구(금호)   수성구(신천)  
대전 3         중구(유천2) 서구(유등천)   서구(갑천)  
세종 2             조치원
(조치원)
  조치원(신안)
경기 12 부천(굴포)
안산
(본오·군자)
안양(석수4)
가평
(현리·청평)
수원
(장다리·인계)
가평(가평)
  구리(인창) 연천(연천) 의정부(송산) 연천(신서) 구리
(돌다리·새말·딸기원)
의왕(오전1)
강원 9 삼척
(오십천)
춘천(우두)
춘천(근화)           속초(영랑)
속초(중앙2)
속초(조양2)
강릉(경포천)
강릉(교항)
강릉
(남대천 우안)
충북 13         청주(내덕)
청주(석남천)
청주(무심천) 청주(수곡)
충주(충주천)
충주(연수천)
제천(제천)
청주(석남천)
진천(진천)
청주(명암)
청주(영운)
음성(응천)
음성(오갑천)
충남 12 논산(종교천)
천안(천안)
서천(판교천)
홍성(상지)
부여
(구교·구암) 
예산(예산)
보령
(동대·궁촌)
    천안
(삼룡,원성)
아산(곡교천)   아산(곡교천) 아산
(온양2, 5)
아산
(온천동)
전북 3 군산(산북)
*군산 1단계 완료, 2단계 추진중
부안(줄포)   부안(부안)          
전남 26 목포(남해)
광양(광양)
여수(세구지) 순천(조곡)
진도(성내)
*진도 1단계 완료, 2단계 추진중
완도(완도) 무안(사천)
무안(천장)
영암(대불)
나주(남평)
순천(남제) 
무안(남창) 무안(회산)
여수(여천) 보성(주암호)
함평(함평)
여수(중앙) 함평(학교)
함평(월야)
완도(군내)
구례
(봉남·봉서)
구례
(냉천·광평2)
담양(담양)
무안(창포)
영광(영광)
함평(대동)
경북 20 성주
(이천하류)
봉화
(동부·서부)
고령(읍내)
포항
(중부·남부)
구미(원평)
안동(중구1)
상주(중앙)
  포항(형산)
영덕(영덕)
구미(구미) 문경(모전)
문경(점촌)
영덕(축산)
안동(풍산1)
예천(예천1)
경주(서천)
경주(동천)
청도(고수)
청도(원정)
영덕(송천2)
경남 20 김해
(활천,회현)
고성(남부)
창녕(남지)
창원(산호천)
*창원 1단계 완료, 2단계 추진중
밀양(외송)
밀양(무안)
김해(안막)
사천(사천)
함안(말산)
고성(고성)
김해(활천)
양산(강서)
양산(물금)
거제(신현)
양산(북정)
김해(공단)
밀양(내이)
밀양(가곡)
통영(중앙) 사천(동부)
제주 1       제주(삼화)          

 ※ 파란색 표시는 도시침수 대응사업이 완료된 지역임(43) 

 

 
붙임 3    질의/응답

 

1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점이 개선될 수 있나?

 

 ○ 하수도 시설 용량 부족으로 강우시 하수가 범람하여 침수피해가 상습발생한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별 집중강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수관 키우기, 빗물펌프장저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침수원인을 해소할 수 있음

【참고】도시침수 예방사업 주요내용
  (하수관) 최소설계기준(지선 30, 간선 50, 펌프장 50) 이상 하수관 개량




 ○ (빗물펌프장) 펌프장을 신설하거나 하수관로 확충과 연계하여 용량 증설




 ○ (하수저류시설) 하수관로 용량을 초과하는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류



 
붙임 4    전문용어 설명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환경부장관은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하수도법 4조의3)

 

 하수도 :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

 

 공공하수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개인하수도는 제외)

 

 하수관로 :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

 

 하수저류시설 : 하수관로로 유입된 하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방류되는 것을 줄이고 하수가 원활하게 유출될 수 있도록 하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하게 하는 시설(하천법 2조제3호나목에 따른 시설과 연재해대책법 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제외)

 

 빗물펌프장 : 우천시에 지반이 낮은 지역에서는 자연적인 흐름에 의해 우수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낮은 지역으로 모이는 우수를 하천 등의 방류지역으로 강제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펌프시설

 

출처 : 환경부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