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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본문
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 기획재정부는 ′22.6.28(화),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ㅇ 민간 중심 성장 지원 및 부족한 재정여력 보완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발표하였음
ㅇ 아울러,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시설사업기본계획(안)’ 등 5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음
| < 「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요 > | ||
| ▸일시·장소 : 6.28.(화) 15:00~17:00,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 ▸참석자 :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주재), 정부위원, 민간위원, KDI 공공투자센터 등 ▸안건(총6개) : 보고안건 1개, 의결안건 5개 (보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의결) ① 2022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안) ②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③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지정 및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안) ④ 성남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⑤ 일산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적격성조사 간소화(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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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에서는,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 10대 추진 과제를 제시
* ➊대상시설 다양화, ➋민자사업 참여유인 제고, ➌민자 관리체계 혁신
ㅇ 금번 활성화 방안은 전문가 간담회(2차관 주재, 6.9일) 등을 통해 수렴된 전문가·관련업계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립된 것임
□ 첫 번째 전략은 도로·철도 등 교통 중심의 민자대상 시설을 산업·생활·노후 인프라로 다양화 하는 것임
ㅇ 산단완충 저류시설 등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인프라(과제1)와 소규모 다수시설(복지․문화․체육 등) 복합개발 등 생활인프라(과제2)를 민자방식으로 적극 추진하고,
ㅇ 국립대 노후시설 등 성능 개선·시설 안전성 강화 등이 필요한 노후 인프라(과제3)를 대상으로 신규 민자사업 발굴을 확대
ㅇ 한편, 교통 인프라(과제4)는 고속도로 지하화 등 기구축 교통망의 기능 보완 노선 등을 민자로 적극 추진
□ 두 번째 전략은 사업모델 개선, 추진부담 완화 등 민자사업 참여유인을 제고하는 것임
ㅇ 노후 인프라 대상의 개량운영형* 민자방식을 신규 도입하고, 혼합형(BTO+BTL) 방식을 확대하는 등 사업방식을 다변화(과제5)
* 민간사업자가 노후인프라 등 기존 사회기반시설을 개량·증설하고 운영권을 설정받는 민간투자방식
ㅇ 또한, 본사업 시설의 상·하부, 근접지 등과 연계하여 수익창출이 가능한 신규 사업모델* 개발 및 입찰 과정에서 부대사업 계획 제출시 우대점수 부여 등 제도개선을 통한 수익 패러다임 전환(과제6)
* 역세권 복합개발시 입주시설 구체화 및 수익성 확대를 통한 성공사례 확산 유도
ㅇ 아울러, 절차·비용 부담 완화(과제7)를 위해 전문기관 역할 확대 등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 한도 상향(5→7천억원) 등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
□ 세 번째 전략은 재정·민자간 연계강화, 민간투자 사업대상 사전확정 등 민자 관리체계를 혁신하는 것임
ㅇ 도로 등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에 대한 민자적격성 검토 여부 판단 주체․시점을 명확화*하여 재정사업의 민자전환 가능성을 적극검토(과제8)하고,
*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민자적격성 수행 여부를 결정
ㅇ 사업유형별 상위 계획 수립시 민자 물량 배정을 통해 민자 사업대상 사전 확정(과제9) 추진 및 주무관청 대상의 민자 교육 강화(과제10)
□ 금번 대책을 통해 연평균 민간투자 규모는 기존 5조원에서 향후 7조원*+α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 국립대 시설개선 등 신규 산업·생활·노후 인프라(+1.0조원) 및 절차·비용부담 완화 등을 통한 도로 등 교통 인프라 확대(+1.0조원) 등
ㅇ 민자사업 대상 확대를 통한 투자활성화로 경제활력 제고 등 긍정적 파급효과도 예상
□ 아울러, 활성화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수행할 계획
ㅇ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2022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7월초 대외 공고 예정)’에 반영하여 이번 민투심에서 심의·의결
ㅇ 또한, 개량운영형 등 신규 도입 제도에 대하여는 세부요령 등 민간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지침을 마련(하반기)하고,
ㅇ 소규모 복합시설 개발 등 시범사업 발굴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개최 및 부처·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모범사례 개발 및 확산을 적극 추진할 예정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사업안건 주요내용 】
□ 첫 번째로,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함
ㅇ 본 사업은 전방지역 노후장비 교체 및 후방지역 軍 자가통신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 광케이블 11,588km, 주요장비(전송·교환·암호장비) 28,906대
- 전국의 모든 군대를 대상으로 자가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통신지원과 미래 첨단 통신기술 기반의 국방환경 조성 기대
ㅇ 사업시행자로 ‘(가칭)케이국방주식회사’가 지정되었으며, 건설기간은 24개월, 운영기간은 10년으로 ′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
□ 다음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지정 및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함
ㅇ 본 사업은 인천대입구역~마석역(남양주시) 구간에 최고속도 180km/h에 달하는 초고속 광역전철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 인천대입구~용산 약 40km(신설), 상봉역~마석역 약 23km(경춘선 공용)
- 수도권 주요 지역을 30분 이내로 연결하는 등 수도권 교통 혼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
ㅇ 국토부는 향후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를 거쳐 12월경(잠정) 우선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
□ 세 번째와 네 번째로, 폐기물처리시설 및 하수처리장 시설 등 환경 시설 관련 2개 안건이 심의·의결되었음
ㅇ 먼저, ‘성남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은 노후화된 폐기물처리시설을 동일 부지 내에 신설*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생활폐기물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소각시설(500톤/일), 여열회수시설(증기터빈 9.9MW, 온수열교환기 41Gcal/hr)
- 사업시행자로 ‘(가칭)성남그린에너지주식회사’가 지정되었으며, 건설기간은 39개월, 운영기간은 20년으로, ‘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
ㅇ 마지막으로 ‘일산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적격성조사 간소화(안)’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법정 필수사업으로,
- 내용연수 도과(30년 초과), 노후화에 따른 성능 저하(처리능력평가 “불량”) 등 시급성·구체성이 인정되는 등 적격성조사 간소화 기준*을 충족하여, 이번 간소화 결정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음
* ➊국고지원 300억원 미만(전액 민간투자), ➋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건 中 법정 필수사업(하수도법 제3조 제2항), ➌내용연수, 성능저하 등 시급성·구체성 인정 등
□ 최차관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금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및 심의․의결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민자사업이 민간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ㅇ 대상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방부․국토부․지자체 등
주무관청이 속도감 있게 사업 추진을 해 나갈 것을 당부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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