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본문

▶ 부동산정보/┃♡┃┛_ 부동산 정보

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귀인 청솔 2022. 6. 29. 11:34

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기획재정부는 ′22.6.28(), 최상대 제2차관 주재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 중심 성장 지원 및 부족한 재정여력 보완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발표하였음

 

ㅇ 아울러,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시설사업기본계획() 5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음

 

  < 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요 >  
   
일시·장소 : 6.28.() 15:00~17:00,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

참석자 :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주재), 정부위원, 민간위원, KDI 공공투자센터

안건(6) : 보고안건 1, 의결안건 5

(보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의결) 2022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
②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③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지정 및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④ 성남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⑤ 일산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적격성조사 간소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에서는, 민간 중심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 10대 추진 과제 제시

 

* 대상시설 다양화, 민자사업 참여유인 제고, 민자 관리체계 혁신

 

금번 활성화 방안은 전문가 간담회(2차관 주재, 6.9) 등을 통해 수렴된 전문가·관련업계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립된 것임

 

첫 번째 전략은 도로·철도 등 교통 중심의 민자대상 시설산업·생활·노후 인프라다양화 하는 것임

 

산단완충 저류시설 등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인프라(과제1)소규모 다수시설(복지․문화․체육 등) 복합개발생활인프라(과제2)를 민자방식으로 적극 추진하고,

 

국립대 노후시설 등 성능 개선·시설 안전성 강화 등이 필요한 노후 인프라(과제3)를 대상으로 신규 민자사업 발굴확대

 

한편, 교통 인프라(과제4)는 고속도로 지하화 등 기구축 교통망기능 보완 노선 등을 민자로 적극 추진

 

번째 전략은 사업모델 개선, 추진부담 완화 등 민자사업 참여유인 제고하는 것임

 

노후 인프라 대상의 개량운영형* 민자방식신규 도입하고, 혼합형(BTO+BTL) 방식 확대하는 등 사업방식 다변화(과제5)

 

* 민간사업자가 노후인프라 등 기존 사회기반시설을 개량·증설하고 운영권을 설정받는 민간투자방식

 

또한, 본사업 시설의 상·하부, 근접지 등과 연계하여 수익창출이 가능한 신규 사업모델* 개발 및 입찰 과정에서 부대사업 계획 제출시 우대점수 부여 등 제도개선을 통한 수익 패러다임 전환(과제6)

 

* 역세권 복합개발시 입주시설 구체화 및 수익성 확대를 통한 성공사례 확산 유도

 

아울러, 절차·비용 부담 완화(과제7)를 위해 전문기관 역할 확대 등 사업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 한도 상향(57천억원)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

 

 

번째 전략은 재정·민자간 연계강화, 민간투자 사업대상 사전확정 등 민자 관리체계 혁신하는 것임

 

도로 등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에 대한 민자적격성 검토 여부 판단 주체․시점을 명확화*하여 재정사업의 민자전환 가능성적극검토(과제8)하고,

 

*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민자적격성 수행 여부를 결정

 

사업유형별 상위 계획 수립시 민자 물량 배정을 통해 민자 사업대상 사전 확정(과제9) 추진 주무관청 대상 민자 교육 강화(과제10)

 

금번 대책을 통해 연평균 민간투자 규모 기존 5조원에서 향후 7조원*+α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 국립대 시설개선 등 신규 산업·생활·노후 인프라(+1.0조원) 및 절차·비용부담 완화 등을 통한 도로 등 교통 인프라 확대(+1.0조원)

 

민자사업 대상 확대를 통한 투자활성화로 경제활력 제고긍정적 파급효과도 예상

 

□ 아울러, 활성화 방안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후속 절차 신속하게 수행할 계획

 

ㅇ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2022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7월초 대외 공고 예정)’에 반영하여 이번 민투심에서 심의·의결

 

또한, 개량운영형 등 신규 도입 제도에 대하여는 세부요령 등 민간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지침마련(하반기)하고,

 

소규모 복합시설 개발시범사업 발굴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개최 및 부처·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모범사례 개발 확산을 적극 추진할 예정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사업안건 주요내용

 

□ 첫 번째로,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을 심의·의결함

 

본 사업은 전방지역 노후장비 교체후방지역 자가통신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 광케이블 11,588km, 주요장비(전송·교환·암호장비) 28,906

 

- 전국모든 군대를 대상으로 자가통신망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통신지원미래 첨단 통신기술 기반 국방환경 조성 기대

 

ㅇ 사업시행자로 ‘(가칭)케이국방주식회사’가 지정되었으며, 건설기간은 24개월, 운영기간은 10년으로 ′24년 준공목표로 추진할 계획

 

다음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지정 및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심의·의결함

 

본 사업은 인천대입구역~마석역(남양주시) 구간에 최고속도 180km/h 달하는 초고속 광역전철 도입하는 사업으로,

 

* 인천대입구~용산 약 40km(신설), 상봉역~마석역 약 23km(경춘선 공용)

 

- 수도권 주요 지역 30분 이내 연결하는 등 수도권 교통 혼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

 

국토부는 향후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를 거쳐 12월경(잠정) 우선 협상대상자지정할 예정

 

□ 세 번째와 네 번째로, 폐기물처리시설 및 하수처리장 시설환경 시설 관련 2개 안건이 심의·의결되었음

 

먼저, ‘성남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은 노후화된 폐기물처리시설을 동일 부지 내에 신설*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생활폐기물안정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소각시설(500/), 여열회수시설(증기터빈 9.9MW, 온수열교환기 41Gcal/hr)

 

- 사업시행자로 ‘(가칭)성남그린에너지주식회사’가 지정되었으며, 건설기간은 39개월, 운영기간은 20년으로, 26년 준공목표로 추진할 계획

 

ㅇ 마지막으로 ‘일산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적격성조사 간소화()’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법정 필수사업으로,

 

- 내용연수 도과(30년 초과), 노후화에 따른 성능 저하(처리능력평가 “불량”) 시급성·구체성이 인정되는 등 적격성조사 간소화 기준* 충족하여, 이번 간소화 결정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 추진가능하게 되었음

 

* 국고지원 300억원 미만(전액 민간투자),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건 법정 필수사업(하수도법 제3조 제2), 내용연수, 성능저하 등 시급성·구체성 인정 등

 

최차관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금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심의․의결사업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민자사업이 민간중심 역동적 혁신성장뒷받침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대상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방부․국토부․지자체 등
주무관청 속도감 있게 사업 추진 해 나갈 것 당부

 

출처 : 기획재정부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