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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고)나(누는)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본문
누(리고)나(누는)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57호
누(리고)나(누는)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미추홀구 연송로 49번길 일원 누(리고)나(누는)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8)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정비과(032-880-7334)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 6. 13.
인 천 광 역 시 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누(리고)나(누는)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 | 정비사업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누(리고)나(누는)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 | 미추홀구 연송로 49 (도화동 886번지) 일원 | - | 증)110,805.8 | 110,805.8 | -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변경없음)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계 | 110,805.8 | - | 110,805.8 | 100.0 | - |
준주거지역 | 109,259.4 | - | 109,259.4 | 98.6 | - |
준공업지역 | 1,546.4 | - | 1,546.4 | 1.4 | - |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3 | 241 | 12 | 국지도로 | 45 | 중1-436 | 중3-5 | 일반도로 | - | 2010.02.22 | 인고제 2010-59호 |
기정 | 중로 | 3 | 5 | 12 | 국지도로 | 547 (502) |
대2-3 | 광3-9 | 일반도로 | - | 1975.05.16. | 건고제 1975-75호 |
기정 | 중로 | 3 | 240 | 12 | 국지도로 | 122 (34) |
중2-800 | 중305 | 일반도로 | - | 2009.12.14. | 인고제 2009-385호 |
기정 | 소로 | 1 | 1 | 10 | 국지도로 | 379 (221) |
대2-3 | 대2-1 | 일반도로 | - | 1980.01.01. | - |
기정 | 소로 | 2 | 23 | 8 | 국지도로 | 239 | 중3-5 | 대2-3 | 일반도로 | - | 1980.01.01. | - |
기정 | 소로 | 3 | 36 | 6 | 국지도로 | 150 | 대2-3 | 중3-5 | 일반도로 | - | 1980.01.01 | - |
기정 | 소로 | 3 | 37 | 6 | 국지도로 | 279 | 중3-5 | 소1-1 | 일반도로 | - | 1980.01.01 | - |
나) 도시계획시설(문화)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 | 문화시설 | - | 도화동 840번지 일원 | 380.8 | - | 380.8 | 2019.11.11. | - |
다)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 | 주차장 | 노외 주차장 | 도화동 839-3번지 일원 | 750.6 | - | 750.6 | 2019.11.11. | - |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가) 건축분야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층수 | 비고 | |
신설 | 주민공동이용시설 | 마을 회관 |
도화동 881-1 | 298.2 | 1 | - |
나) 공공환경정비 분야
구분 | 사업명 | 규모 | 추진시기 | |
B 길 |
❶ 휴게시설(쉼터) |
쉼터 조성 | ∘ 151.1㎡(6-37번지) | 2021년 |
∘ 390.1㎡(880번지) | 2022년 | |||
❷ 마을길개선 |
블록포장(아스콘 포장) | ∘ 구역 내, L=약500m | 2022년 | |
과속방지턱 이전 | ∘ 1개소 | |||
마을입구 안내판(조형물) 설치 | ∘ 1개소 | |||
화단조성(“화기애애, 꽃 피는 인천만들기 사업”) | ∘ 구역 내 | 2021~2022년 | ||
C 안전 |
❶ 범죄 예방 환경 설계 |
로고젝터(고보조명) | ∘ 5개소 | 2022년 |
옹벽부 벽화 및 경관조명 | ∘ 1개소 | |||
계단 경관 조명 설치 | ∘ 구역 내, L=약20m | |||
통합형 스마트폴 설치 (CCTV, 보안등, 비상벨) |
∘ 2개소 | |||
❷ 생활환경개선 |
LED 속도제한표지판 | ∘ 2개소 | ||
미끄럼방지 포장 | ∘ 구역 내, L=약250m | |||
환경센서 및 LED전광판 (쉼터 내 CCTV연계) |
∘ 1개소 | |||
이동식 감시카메라 | ∘ 5개소 | |||
경사구간 난간손잡이 | ∘ 2개소 | |||
D 공동체 |
❶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및 수익기반 조성 | ∘ 주민커뮤니티 시설내 | 2022년~ |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준주거지역 | 허용 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
불허 용도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제36조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
건폐율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60% 이하) | |||
용적률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500% 이하) | |||
높 이 | ∘관련법령에 따름 (「건축법」 제60조, 61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적용) |
도면 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준공업지역 | 허용 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
불허 용도 |
∘도시계획조례 제43조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
건폐율 |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70% 이하) | |||
용적률 |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400% 이하) | |||
높 이 | ∘관련법령에 따름 (「건축법」 제60조, 61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적용) |
5)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해당사항 없음)
6)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해당사항 없음)
7)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구역 내 건축물은 모두 존치(공동이용시설 및 쉼터 부지 내 3개동 제외)되며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
구역구분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 후 신축 | 철거이주 | |
누(리고)나(누는)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 |
110,805.8 | 424 | 421 | 3 | 1 (공동이용시설) |
3 (공동이용시설) |
- |
8) 도시경관ㆍ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 계획내용 |
도시경관 |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 스스로 마을경관을 개선하도록 유도 ∘마을 주요 골목, 교차로 환경정비 및 주민공동체 자율관리를 유도하여 지역정체 확보 ∘인천시‘화기애애, 꽃 피는 인천만들기 사업’과 연계를 통한 조경자원을 활용하여 특화경관 형성·관리 |
환경보전 | ∘쉼터조성을 통한 녹지공간 확보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공동이용시설, 골목길, 연송로 앞 화단 등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 |
재난방지 | ∘경사구간 미끄럼방지포장 등 가로환경 관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 |
9)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시 행 방 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
주거환경 개선사업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확대 | 구역지정 고시일 이후 | 미추홀구청장 |
주민자체적으로 주택 보전·정비·개량 | 계획수립 이후 | 토지 등 소유자 |
10)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교육환경 현황 | ∘대상지 남측에 고등학교 2개소, 초등학교 1개소, 유치원 1개소, 청인학교 1개소가 위치 ∘사업대상지의 일부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교육환경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에 해당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동법 제9조에 의거한 시설의 설치를 금지함 |
11)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CPTED)
구분 | 계획 내용 |
자연감시 | ∘조도 부족 지역, 주요 불안감 발생지역에 보안등 확충 등을 통한 적정조도확보 ∘계단 및 담장정비, 휴게공간설치, 골목길 보행활성화를 통한 자연감시 강화 |
영역성 강화 | ∘마을 내 일관된 디자인 사용을 통한 안내표지판 등의 시인성 강화 ∘마을 초입, 좁은 골목에 지역주민공간을 표현하는 디자인 도입 |
명료성 강화 | ∘CCTV, 비상벨 정비,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로고젝터 및 이동식 CCTV 등 설치를 통한 시인성 강화 ∘통합안전시설에 위치번호를 기입하여 각종 사건사고에 능동적 대응방안 마련 ∘벽화 및 계단 등에 야간 조명을 설치하여 보행안전 도모 |
유지관리 공동체활동 연계 |
∘설치되는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시설은 마을공동체(마을방범대)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순찰과 유지관리 활동 실시 ∘주민이 함께 아름다운 골목길 화단 조성 및 유지관리 |
12)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자생할 수 있는 마을운영관리 조직 육성
- 1단계: 정비계획 수립기간동안 진행된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협의회의 역량을 진단하고 활동기반을 마련
- 2단계: 마을리더 교육, 주민역량 심화교육, 공모사업 등 전문가를 연계한 주민 역량을 길러 자생력 강화
- 3단계: 주민중심의 마을관리체계 구축하여 주민 자력으로 수익창출, 저소득층 생활안정, 공동체 지속성 확보
○ 마을관리활동을 협동조합 및 공공시설물 위탁관리 등을 통한 수익창출로 공동체 지속성 확보
유형 | 구분 | 역할 | |
공동체 육성 | 마을관리 | 주민중심의 마을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주민 자력으로 수익창출, 저소득층 생활안정, 공동체 지속성 확보 |
|
마을관리 협동조합 |
공공시설물 위탁관리 |
공영주차장 (문화센터) |
공영주차장 관리 |
쉼터 및 화단 (화기애애) |
주차장(문화센터), 쉼터, 화단, 조경 등 관리 | ||
집수리 | 지역 내 주거환경 유지보수(간단집수리) 및 관리 ※ 집수리 관련 공구 및 장비 무료대여 |
||
문화교실 (강의) |
문화교실 | 문화교실(목공(집수리),그림, 카페, 화원, 댄스) 운영 및 강의 | |
중간지원 조직 연계 |
노인일자리 운영 | 노인인력 개발센터와 연계한 노인일자리 마련 | |
구인구직 지원 | 관내 구인·구직 희망자를 위한 취업상담 |
13) 지역특성, 골목길 등 지역자원 발굴 및 관계성 회복을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구분 | 내용 |
기존 주민 공동체의 연속성 유지 및 대표성 부여 | ∘주민커뮤니티센터와 주민소통거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로당, 쑥골도서관, 문화센터와 연계하여 진행 ∘기존 사업 신청 주민 공동체 활동을 지원 및 발전시켜 신규주민 유입 유도 : 문화배움교실(목공, 그림, 화원), 마을축제, 주민역량강화교육 지속 시행 ∘!투명한 절차에 따른 주민협의회 조직구성 및 운영으로 마을공동체로서 대표성 부여 ∘주민회의, 주민총회 정례화를 통해 지속적인 주민협의회 운영 |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 ∘문화배움교실(목공, 그림, 화원)과 마을축제 기획·진행을 맡으면서 능동적 활동역량 강화 ∘누(리고)나(누는)동네 마을 특성과 유사한 선진사례지 탐방 등을 통해 앞으로의 마을현안 방안 모색 ∘주민 맞춤형 단계별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공동체 역량 강화 |
자생적 운영을 위한 마을관리 공동체 육성 및 수익창출 | ∘역량강화를 통해 자생할 수 있는 마을운영관리 조직 육성 - 1단계: 정비계획 수립기간동안 진행된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협의회의 역량을 진단하고 활동기반을 다짐 - 2단계: 마을리더 교육, 주민역량 심화교육, 공모사업 등 전문가를 연계한 주민 역량을 길러 자생력 강화 - 3단계: 주민중심의 마을관리체계 구축하여 주민 자력으로 수익창출, 저소득층 생활안정, 공동체 지속성 확보 ∘마을관리활동을 협동조합 및 공공시설물 위탁관리 등을 통한 수익창출로 공동체 지속성 확보 |
주민의 자발적· 지속적 참여유도 |
∘분기별, 활동별 소식지 배포, 주민 정례회의 개최로 마을 내 소식 전달 ∘주민협의회가 직접 마을게시판, SNS를 운영하며 주민협의회 활동내용 게시, 소통창구 활용 ∘주민공모사업을 통한 마을 내 지속적으로 활동할 주민, 공동체 발굴 ∘적극적인 연계사업,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지속적인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
라.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8) 및 인천 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정비과(☏880-7334)에 관계서류를 비치 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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