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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본문
베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58호
베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미추홀구 석정로 311번길 일원 베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도시 및 주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8)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정비과(032-880-7334)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 6. 13.
인 천 광 역 시 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베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 | 정비사업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베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 미추홀구 석정로 311 (도화동 106-4번지) 일원 | - | 증)46,796.5 | 46,796.5 | - |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분 | 명칭 | 면적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합 계 | 46,796.5 | - | 46,796.5 |
주거용지 | 33,337.5 | -220.9 | 33,116.6 | |
공동이용시설 | 220.9 | 220.9 | ||
도시계획 시설도로 | 13,459.0 | - | 13,459.0 |
2)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변경없음)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계 | 46,796.5 | - | 46.796.5 | 100.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46,796.5 | - | 46,796.5 | 100.0 | - |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종 변경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소(국) | 2 | 3 | 8 | 국지 도로 |
180 (180) |
대3-1 | 소1-10 | 일반 도로 |
- | 2009-12-21 | |
기정 | 소(국) | 2 | 4 | 8 | 국지 도로 |
120 (120) |
대3-1 | 소2-8 | 일반 도로 |
- | 2009-12-21 | |
기정 | 소(국) | 2 | 7 | 8 | 국지 도로 |
120 (120) |
소2-3 | 소1-10 | 일반 도로 |
- | 2009-12-21 | |
기정 | 소(국) | 1 | 10 | 6 | 국지 도로 |
450 (200) |
대3-1 | 대3-5 | 일반 도로 |
- | 2009-12-21 | |
기정 | 대(집) | 3 | 1 | 25 | 국지 도로 |
750 (220) |
- | - | 일반 도로 |
- | 2009-12-21 |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가) 건축분야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층수 | 비고 | |
신설 | 공동이용시설 | 마을 회관 |
미추홀구 도화동 107-19번지 |
220.9 | 3 | - |
나) 공공환경정비 분야
구분 | 사 업 명 | 규 모 | 추진시기 | |
A 공동체 거점조성 |
① 주민 공동이용시설 |
1. 주민공동이용시설 | - 1개소 - A=220.9㎡ |
2022년~ |
B 마을 환경 조성 |
① 마을길개선 |
1. 도로정비 | - 블록포장으로 마을도로 정비 - L=약600m |
2022년~ |
2. 마을길 화단조성(이동식) | - 대상지 내 일부구간 이동식 화단 조성 - L=약50m |
|||
C 마을 안전망 구축 |
① 스마트 시설설치 |
1. 스마트 횡단보도 | - 2개소 | 2022년~ |
2. 스마트 교차로 | - 5개소 | |||
② 범죄예방 환경설계 |
1. 보안등 설치 | - 1개소 | ||
2. CCTV 신규 설치 | - 2개소 | |||
D 공동체 |
① 공동체 운영 |
1.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 주민 역량강화 교육 ㆍ문화배움 교실 (요리, 건강, 아동 및 청소년 교육 등) |
2022년~ |
2. 수익 기반 조성 | - 사회적협동조합: 돌봄센터,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등 운영 |
5)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계량에 관한 계획
○ 구역 내 건축물은 모두 존치(공동이용시설 건설 부지 내 1개동 제외)되며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함
구역구분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 후 신축 | 철거이주 | |
베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
46,796.5 | 91 | 90 | 1 | 1 (공동이용시설) |
- | - |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도시관 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
허용 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
불허 용도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제36조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
건폐율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60% 이하) | |||
용적률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250% 이하) | |||
높 이 | ∘관련법령에 따름 (「건축법」 제60조, 61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적용) |
7) 시행구역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해당없음)
8)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9)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10)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가)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분 | 계획내용 |
교육환경 현황 | ∘ 대상지 주변에 초등학교 1개소, 유치원 1개소 위치 ∘ 사업대상지의 일부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교육 환경보호구역(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에 해당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동법 제9조에 의거한 시설의 설치를 금지함 |
나) 교육시설 현황
학 교 명 | 위 치 | 비 고 |
대화초등학교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301번길13 | ∘ 초등학교 |
밀알유치원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고개로 42번길42 | ∘ 유치원 |
※자료: 교육환경정보시스템(교육환경보호구역GIS)
11)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그 계획(해당사항 없음)
12)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13) 세입자 주거대책(해당사항 없음)
14)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구분 | 계획 내용 |
자연감시 | ∘조도 부족 지역, 주요 불안감 발생지역에 보안등 확충 등을 통한 적정조도확보 |
보행안전성 강화 | ∘구역 내 보행이 많은 횡단보도, 교차로에 스마트 안전시설 설치로 안전사고를 예방 ∘보행자 안전과 더불어 도로의 흐름 또한 원활하게 개선 |
명료성 강화 |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여 각종 사건사고에 능동적 대응방안 마련 ∘ 야간 조명을 통합 설치하여 보행 안전 도모 |
유지관리 공동체 활동 연계 |
∘ 설치되는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시설은 마을공동체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순찰과 유지관리 활동 실시 |
15)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 별도의 가구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16)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 예상 세대수 | |
주거환경 개선사업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확대 | 구역지정 이후 | 미추홀구청장 | 해당사항없음 |
주민 자체적으로 주택 보전·정비·개량 | 계획수립 이후 | 토지 등 소유자 |
17)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 공동체 활동, 공동이용시설 운영을 통해 고용창출 및 주민소독 향상 도모
○ 공공프로그램 위탁운영,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 운영
유형 | 구분 | 역할 |
공동체 육성 | 마을관리체계 구축 | 마을주민 자력을 통한 일자리·주민소득 창출 |
공동이용 시설 운영 |
주민역량강화교육 실시 |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
다목적실 및 공유주방 공간 대여 |
지역 주민 대상 공간 대여 | |
공공프로그램 연계 | 노인 일자리 운영 | 노인인력개발센터를 통해 노인일자리 연계 |
돌봄센터 운영 | 돌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자리 확보 |
18) 무상 양여된 국ㆍ공유지의 사용ㆍ처분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19) 기존 수목의 보전, 이식 등을 위하여 수립한 나무은행 운 영계획(해당사항 없음)
20)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가) 재해발생 가능성 검토
(1) 침수: 본 정비구역은 인근에 하천이 없고, 일부 평탄한 지역으로 홍수피해는 없는 것으로 검토딤
(2) 지진 및 기타: 대상지 및 주변지역은 지진에 대해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판단됨
나) 방재계획
(1) 침수예방계획: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2) 지진예방 및 기타 계획:
ㆍ전면철거에 의한 사업이 아닌 만큼 우려되는 재난 요인들은 개별 개발행위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도록 계획
ㆍ화재발생시 조기진압이 가능하도록 방재계획 및 주민 교육 실시
21)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별도의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22) 지역특성, 골목길 등 지역자원 발굴 및 관계성 회복을 위 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시행방법 | 비고 | ||
주민조직 활동 및 운영 | 주민협의체의 정기적 모임 활동 | - | |
주민 맞춤형 단계별 주민역량강화 교육 | |||
주민의 자발적 참여유도 | 분기별, 활동별 소식지 배포 | - | |
마을 밴드, SNS, 게시판 등 운영 | |||
자생적 운영을 위한 마을관리 협동조합 육성 | 마을운영관리 조직 육성 | 돌봄사업 등 마을관리 협동조합 |
|
마을관리활동을 통해 공동체 지속성 확보 |
라.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8) 및 인천 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정비과(☏880-7334)에 관계서류를 비치 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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