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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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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22. 6. 13. 18:36

베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58

 

베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미추홀구 석정로 311번길 일원 베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도시 및 주환경정비법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8)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정비과(032-880-7334)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 6. 13.

 

인 천 광 역 시 장

 

. 정비사업의 명칭

베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 정비구역 및 그 면적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베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미추홀구 석정로 311 (도화동 106-4번지) 일원 - )46,796.5 46,796.5 -

.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
기정 변경 변경후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합 계 46,796.5 - 46,796.5
주거용지 33,337.5 -220.9 33,116.6
공동이용시설
220.9 220.9
도시계획 시설도로 13,459.0 - 13,459.0

2)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용도지역(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46,796.5 - 46.796.5 100.0 -
2종일반주거지역 46,796.5 - 46,796.5 100.0 -

 

3) 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종 변경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 2 3 8 국지
도로
180
(180)
3-1 1-10 일반
도로
- 2009-12-21
기정 () 2 4 8 국지
도로
120
(120)
3-1 2-8 일반
도로
- 2009-12-21
기정 () 2 7 8 국지
도로
120
(120)
2-3 1-10 일반
도로
- 2009-12-21
기정 () 1 10 6 국지
도로
450
(200)
3-1 3-5 일반
도로
- 2009-12-21
기정 () 3 1 25 국지
도로
750
(220)
- - 일반
도로
- 2009-12-21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건축분야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층수 비고
신설 공동이용시설 마을
회관
미추홀구 도화동
107-19번지
220.9 3 -

 

) 공공환경정비 분야

구분 사 업 명 규 모 추진시기
A
공동체
거점조성

주민
공동이용시설
1. 주민공동이용시설 - 1개소
- A=220.9
2022~
B
마을
환경
조성

마을길개선
1. 도로정비 - 블록포장으로 마을도로 정비
- L=600m
2022~
2. 마을길 화단조성(이동식) - 대상지 내 일부구간 이동식 화단 조성
- L=50m
C
마을
안전망
구축

스마트
시설설치
1. 스마트 횡단보도 - 2개소 2022~
2. 스마트 교차로 - 5개소

범죄예방
환경설계
1. 보안등 설치 - 1개소
2. CCTV 신규 설치 - 2개소
D
공동체

공동체 운영
1.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주민 역량강화 교육
ㆍ문화배움 교실
(요리, 건강, 아동 및 청소년 교육 등)
2022~
2. 수익 기반 조성 - 사회적협동조합: 돌봄센터,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등 운영

5)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계량에 관한 계획

구역 내 건축물은 모두 존치(공동이용시설 건설 부지 내 1개동 제외)되며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함

구역구분 정비개량계획() 비고
명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베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46,796.5 91 90 1 1
(공동이용시설)
- -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도시관 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 2
일반
주거
지역
허용
용도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용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36조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60% 이하)
용적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250% 이하)
높 이 관련법령에 따름
(건축법 60, 61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적용)

7) 시행구역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해당없음)

8)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9)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10)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교육환경 현황 대상지 주변에 초등학교 1개소, 유치원 1개소 위치
사업대상지의 일부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8조에 의거 교육 환경보호구역(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에 해당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8조에 의거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동법 제9조에 의거한 시설의 설치를 금지함

) 교육시설 현황

학 교 명 위 치 비 고
대화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301번길13 초등학교
밀알유치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고개로 42번길42 유치원

자료: 교육환경정보시스템(교육환경보호구역GIS)

 

 

11)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그 계획(해당사항 없음)

12)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13) 세입자 주거대책(해당사항 없음)

14)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구분 계획 내용
자연감시 조도 부족 지역, 주요 불안감 발생지역에 보안등 확충 등을 통한 적정조도확보
보행안전성 강화 구역 내 보행이 많은 횡단보도, 교차로에 스마트 안전시설 설치로 안전사고를 예방
보행자 안전과 더불어 도로의 흐름 또한 원활하게 개선
명료성 강화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여 각종 사건사고에 능동적 대응방안 마련
야간 조명을 통합 설치하여 보행 안전 도모
유지관리
공동체 활동 연계
설치되는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시설은 마을공동체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순찰과 유지관리 활동 실시

15)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별도의 가구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16)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 예상 세대수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확대 구역지정 이후 미추홀구청장 해당사항없음
주민 자체적으로 주택 보전·정비·개량 계획수립 이후 토지 등 소유자

17)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공동체 활동, 공동이용시설 운영을 통해 고용창출 및 주민소독 향상 도모

공공프로그램 위탁운영,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 운영

유형 구분 역할
공동체 육성 마을관리체계 구축 마을주민 자력을 통한 일자리·주민소득 창출
공동이용
시설
운영
주민역량강화교육 실시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다목적실 및 공유주방
공간 대여
지역 주민 대상 공간 대여
공공프로그램 연계 노인 일자리 운영 노인인력개발센터를 통해 노인일자리 연계
돌봄센터 운영 돌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자리 확보

18) 무상 양여된 국ㆍ공유지의 사용ㆍ처분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19) 기존 수목의 보전, 이식 등을 위하여 수립한 나무은행 운 영계획(해당사항 없음)

 

20)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 재해발생 가능성 검토

(1) 침수: 본 정비구역은 인근에 하천이 없고, 일부 평탄한 지역으로 홍수피해는 없는 것으로 검토딤

(2) 지진 및 기타: 대상지 및 주변지역은 지진에 대해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판단됨

) 방재계획

(1) 침수예방계획: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2) 지진예방 및 기타 계획:

전면철거에 의한 사업이 아닌 만큼 우려되는 재난 요인들은 개별 개발행위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도록 계획

화재발생시 조기진압이 가능하도록 방재계획 및 주민 교육 실시

 

 

 

21)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별도의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22) 지역특성, 골목길 등 지역자원 발굴 및 관계성 회복을 위 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시행방법 비고
주민조직 활동 및 운영 주민협의체의 정기적 모임 활동 -
주민 맞춤형 단계별 주민역량강화 교육
주민의 자발적 참여유도 분기별, 활동별 소식지 배포 -
마을 밴드, SNS, 게시판 등 운영
자생적 운영을 위한 마을관리 협동조합 육성 마을운영관리 조직 육성 돌봄사업 등 마을관리
협동조합
마을관리활동을 통해 공동체 지속성 확보

 

.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8) 및 인천 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정비과(880-7334)에 관계서류를 비치 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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