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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가맹점 리뉴얼시 20~40% 비용을 지원 본문
가맹본부가 가맹점 리뉴얼시 20~40% 비용을 지원
가맹사업에서 영업지역 보호와 리뉴얼 문제에 관한「모범거래기준」마련
공정위, 제과·제빵 분야를 시작으로 여타 분야로 확산 예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가맹점에서 500m이내 신규출점을 금지하여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고, 매장 리뉴얼시 가맹본부가 20%~40%이상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과·제빵 분야의 가맹사업「모범거래기준」을 마련(4월9일)하고, 향후 피자·치킨 등 세부업종별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모범거래기준을 계속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취업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일반 서민들의 가맹점 가입을 통한 창업이 크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의 횡포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 사례가 빈번하고 분쟁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최근에는 영업지역 침해 문제와 잦은 매장 리뉴얼 강요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까지 부각됐다.
특히,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 인근에 새로운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개설함에 따라 영업지역 침해 문제가 심각해졌다.
’11.5월 외식업 분야 650여개 가맹점에 대한 공정위 전화 설문조사에서 영업지역 침해 문제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맹본부가 계약갱신 조건으로 매장 이전·확장이나 인테리어 교체를 강요하는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가맹점은 계약갱신 거절시 시설투자 등의 비용회수가 어려운 만큼 이러한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 ‘가맹의 덫’으로 작용했다.
’11년 폐점한 가맹점 23개를 대상으로 한 공정위 전화 설문조사에서 61%에 해당되는 14개가 리뉴얼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고 이들이 자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외식업종 12개 가맹본부와 가맹분야에서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환경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2월24일)했다.
그 결과, 최근 리뉴얼 문제 등으로 이슈가 된 제과·제빵 업종부터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업계 관계자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제빵분야 모범거래기준의 적용대상은 가맹점수가 1천개 이상이거나, 가맹점수가 1백개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외식업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 CJ푸드빌(뚜레쥬르) 2개 가맹본부이다.
모범거래 기준에 따르면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 신규출점을 금지했다.
그러나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 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 (단, 기존 가맹점이 폐점 후 다른 사업자가 대체 출점하는 경우는 불허) ①3천세대 아파트가 신규 건설되거나 ②철길·왕복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③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다.
5년이내에는 리뉴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단, 리뉴얼 비용을 가맹본부가 전액 지원하는 경우에는 5년내 리뉴얼도 가능하다.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20%~ 40%이상을 지원해야한다.
매장 확장·이전 없는 리뉴얼의 경우,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20% 이상을 지원해야한다.
매장 확장·이전하는 리뉴얼의 경우, 가맹점이 원하는 경우만 매장 확장·이전이 가능하며,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40% 이상을 지원해야한다.
리뉴얼 요구를 거부하는 가맹점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리뉴얼시 부당하게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특정업체와만 거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그리고 창업희망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예상매출 등 시장분석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반영하여 성실히 이행해야한다.
제과·제빵분야의 모범거래기준이 마련되어 앞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동반성장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적정 영업지역이 보장됨으로써 중소자영자의 적정 수익 확보가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리뉴얼이 최소화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리뉴얼에 따른 이익과 비용부담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모범거래기준 내용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반영되도록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공정거래협약 형식으로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으로 피자·치킨 등 세부업종별로 해당 업종에 적합한 모범거래기준을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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