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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 본문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
공공관리제도 세부운영기준 마련 - 4월 22일「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정비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 공공관리는 조합이 시행하는 모든 정비사업에 원칙적으로 적용 - 공공관리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 선정까지 - 시공자 선정은 사업시행인가 후 내역에 의한 경쟁입찰로 선정 |
□ 서울시는 4.1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공포됨에 따라 공공관리의 본격적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 등을 정하고, 그 동안 조례의 운용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4월22일부터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7월중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관리제도 세부운영기준 마련〕
〈공공관리 적용대상 ⇒ 시공자 미선정 정비사업 적용〉
○ 조합이 시행하는 모든 정비사업에 적용이 원칙이나 정비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주택재건축사업과 토지등소유자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용 건설비율이 50% 미만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제외한다.
〈공공관리 기간 ⇒ 구역지정부터 시공자 선정까지〉
○ 정비구역 지정한 날부터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 선정까지 이며, 종전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단계이나 시공자가 선정된 정비구역은 조례 시행일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로 하고, 공공관리 비용은 구청장이 부담한다.
○ 공공관리자 업무는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선출에 대한 선관위 위탁, 참여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한 지원, 조합설립 준비업무 지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 공공관리자는 구청장이며, 위탁관리자는 SH공사 등 공공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시공자 선정 ⇒ 설계도서에 따른 내역입찰〉
○ 시공자는 사업시행인가의 내용을 반영한 설계도서에 따라 내역에 의하여 경쟁입찰로 선정
- 설계자는 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자를 선정
〈공공관리 비용지원 ⇒ 자치구 재정력을 감안 차등지원)
○ 시장은 구청장에게 공공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범위내에서 자치구 재정력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한다.
〔조례상 적용기준 정비〕
〈주택재개발사업의 노후도 기준 ⇒ 선택에서 필수로 조정〉
○ 주택재개발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노후도가 선택요건으로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거지에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노후도 요건을 필수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준공업지역에서 임대주택 건설 기준 ⇒ 재개발사업을 준용〉
○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기준이 없어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기준(세대수 17%)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 ⇒ 기본계획 수립 후 지정〉
○ 기본계획 및 정비예정구역 등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임에도 2003.12.30일을 획일적으로 권리산정기준일로 적용하고 있어 이를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전까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조정하였다.
* 도정법 제50조의2 신설에 따라 법령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정
첨부 : 공공관리제도 관련 세부내용
《첨부자료 1》
공공관리제도 관련 세부내용
□ 공공관리 시행을 위한 방법․절차 및 지원기준 등
〈공공관리 적용대상 정비사업〉
○ 원칙 :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적용
○ 제외
- 정비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구역 지정 당시 토지등소유자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용 건설비율이 50% 미만인 도시환경정비사업
〈공공관리의 적용범위 등〉
○ 적용범위 : 정비구역 지정 후 ~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 선정까지
○ 비용부담 : 구청장(시장은 지원)
※ 경과조치
- 대상 : 종전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단계이나 시공자가 선정된 정비구역
- 적용범위 : 조례 시행일 ~ 사업시행인가일까지
〈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
○ 정비구역 지정 후부터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 선정까지 공공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 구청장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선출에 대한 선관위 위탁
- 참여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한 지원
- 조합설립 준비업무 지원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지원
〈시공자 등 참여업체 선정기준 등〉
○ 선정방법
- 시공자 : 사업시행인가의 내용을 반영한 설계도서에 따라 내역입찰
- 설계자 : 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자를 선정
○ 선정기준
- 시장이 참여업체의 구체적인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도록 함.
〈위탁관리자의 지정 등〉
○ 지정방법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지원방법 : 시장이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자치구에 보급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제공 및 관리 등〉
○ 목적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조합설립 등의 업무지원
○ 지원방법 : 시장은 클린업홈페이지에 프로그램을 제공
○ 관리방법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때까지 정비계획등의 자료를 입력하여 주민들이 개략적 분담금을 추정해 볼 수 있도록 관리 의무
〈구청장의 공공관리 비용 지원 등〉
○ 지원범위 등 : 시장은 구청장에게 공공관리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차등지원
재정력 |
40~50%미만 |
50~70%미만 |
70~100%미만 |
100%이상 |
보조율 |
70% 이내 |
60% 이내 |
50% 이내 |
필요시 30% 이내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 재정력 = 기준재정수입액 / 기준재정수요액
〈주민의 공공관리에 관한 알 권리 보장〉
○ 구청장이 직접 수행하는 공공관리의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 의무
- 위탁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정비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 추진위원 또는 조합임원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공공관리 비용의 환수〉
○ 공공관리는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적용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조합방식에서 토지등소유자 시행방식으로 전환하는 사례 있음.
※ 조합방식의 유리한 점 : 토지수용권 활용 가능
→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예산 손실 방지위해 기투자 공공관리예산 환수 조치 필요
- 환수절차 : 구청장은 공공관리 시행 전 해당 내용을 통지
- 환수방법 : 변경된 사업시행자에게 기투자비용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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