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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1,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본문
송현1,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 ‐ 101호
송현1,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2010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30호, 2006.08.01.)에 포함되어,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197호(2010.07.05.)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고시된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9번지 일원의 송현1,2차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장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 변경 전 : 송현1,2차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변경 후 : 송현1,2차아파트구역 재건축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 정 | 송현1,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동구 송현동 1번지 일원 |
50,627 | |
변 경 | 송현1,2차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
동구 송현동 1-9번지 일원 |
50,627 |
○ 정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위 치 | 면 적(㎡) | 비고 |
변경 | 동구 송현동 1-9번지 일원 |
50,627 | ◦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사업 명칭 변경 |
3. 정비계획(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고 |
기정 | 송현1,2차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
동구 송현동 1-9번지 일원 | 50,627 |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변경)
○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총 계 | 50,627 | - | 50,627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50,627 | - | 50,627 | 100.0 |
○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면적 (㎡) |
연장 (m) |
폭원 (m) |
최초 결정일 | 비고 |
폐지 | 108 | 인천역~광3-9 | 일반 미관지구 |
광3-2 | 51,750 | 930 | 편측15 | 인고제109호 (1999.9.9.) |
|
2,520 | |||||||||
폐지 | 109 | 송현아파트주변 | 일반 미관지구 |
광2-4 | 3,900 | 260 | 편측15 | 인고제109호 (1999.9.9.) |
○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지구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폐지 | 108 | 인천역~광3-9 | ◦ 미관지구(108) 폐지 면적: 51,750㎡ |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346 (2018.12.31.) 호에 따른 미관지구 폐지사항을 반영함 |
폐지 | 109 | 송현아파트주변 | ◦ 미관지구(109) 폐지 면적: 3,900㎡ |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346 (2018.12.31.) 호에 따른 미관지구 폐지사항을 반영함 |
3)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 명칭 | 면적(㎡) | 비율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계 | 50,627 | - | 50,627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50,627 | - | 50,627 | 100.0 |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
일반미관지구 | 7,954 | 감) 7,954 | - | - | ||
택지(획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 시설) |
계 | 50,627 | - | 50,627 | 100.0 | ||
【주택용지】 | 37,151 | 감) 639 | 36,512 | 72.1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정비기반시설】 | 13,476 | 증) 639 | 14,115 | 27.9 | - | ||
도 로 | 1,348 | 증) 249 | 1,597 | 3.2 | 조성후 무상귀속 |
||
주차장 | 308 | 감) 308 | - | - | 주차장 폐지 |
||
공 원 | 8,344 | 증) 162 | 8,506 | 16.8 | 조성후 무상귀속 |
||
완충녹지 | 2,300 | 증) 536 | 2,836 | 5.6 | 조성후 무상귀속 |
||
공공청사 | 1,176 | - | 1,176 | 2.3 | 부지확보 |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광로 | 2 | 4 | 50 ~55.5 |
주간선 도로 |
1,400 (324) |
광로 3-2 | 동구북측 구역계 |
일반 도로 |
- | 86.09.29 | 일부구간완화차로 |
변경 | 광로 | 2 | 4 | 50 (50~57) |
주간선 도로 |
11,983 (324) |
광로 3-2 | 금곡동 구역계 |
일반 도로 |
- | - | 일부구간 폭원변경 |
기정 | 광로 | 3 | 2 | 40 ~49.5 |
주간선 도로 |
3,380 (324) |
광로 3-4 |
광로 3-9 |
일반 도로 |
- | - | 일부구간완화차로 |
변경 | 광로 | 3 | 2 | 40 (40~53.5) |
주간선 도로 |
6,750 (324) |
광로 3-4 |
광로 3-9 |
일반 도로 |
- | - | 일부구간 폭원변경 |
※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는 개설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 )는 구역 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광로 2-4 |
광로 2-4 |
◦ 폭원 변경(전체) - B=50~55.5m→50~57m ◦ 폭원 변경(구역내 324m구간) - B=52.5~55.5m→50~53m |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266호 (2020.7.1.)에 따른 변경사항 및 일부 국공유지의 미개설 구간을 반영하여 도로폭 조정 |
광로 3-2 |
광로 3-2 |
◦ 폭원 변경(전체) - B=40~49.5m→40~53.5m ◦ 폭원 변경(구역내 324m구간) - B=40~49.5m→43~53.5m |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164호 (2019.7.22.)에 따른 변경사항 및 현황측량을 반영하여 기 개설된 보도를 기준으로 도로폭 조정 |
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폐지 | - | 주차장 | 노외 주차장 |
동구 송현동 1-9번지 일원 | 308 | 감) 308 | - | 인고제2010-197호(2010.7.5.) | -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주차장 | ◦ 폐지 - A=308㎡ |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2013.5.27. 개정) 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 사업과 관련된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사항 삭제에 따른 주차장 폐지 |
다) 도시계획시설(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 | 녹지 | 완충 녹지 |
동구 송현동 1-766번지 일원 |
2,300 | 증) 536 | 2,836 | 인고제2010‐197호 (2010.7.5.) |
조성후 무상귀속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완충녹지 | ◦ 면적 증가 - A=2,300㎡→2,836㎡ 증) 536 ◦ 폭원 변경 - B=7~10m→10~11.841m |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광로변 완충녹지 확장 |
라) 도시계획시설(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 | 공원 | 어린이 공원 |
동구 송현동 1-173번지 일원 |
8,344 | 감) 233 | 8,111 | 인고제1994-41호 (1994.3.26.) |
미조성 부지 실효 |
변경 | - | 공원 | 어린이 공원 |
동구 송현동 1-173번지 일원 |
8,111 | 증) 395 | 8,506 | 인고제1994-41호 (1994.3.26.) |
조성후 무상 귀속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어린이공원 | ◦ 면적 감소 - A=8,344㎡→8,111㎡ 감) 233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미조성된 공원 부지 실효 |
- | 어린이공원 | ◦ 면적 증가 - A=8,111㎡→8,506㎡ 증) 395 |
◦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적 확보를 위해 공원 확장 |
마)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 | 공공 청사 |
주민 자치 센터 |
동구 송현동 1-9번지 |
1,176 | - | 1,176 | 인고제2010‐197호 (2010.7.5.) |
부지 확보 |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공공청사 | ◦ 부지형상 변경 | ◦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공공 청사 부지형상 변경 |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 비 고 |
기 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 - |
6)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 후 신축 |
철거 이주 |
|||
기정 | 송현1,2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50,627 | - | - | 송현동 1-9번지 일대 |
28 | - | - | 28 | - | - |
변경 | 송현1,2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
50,627 | - | - | 송현동 1-9번지 일대 |
29 | - | - | 29 | - | - |
7)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획지 구분 | 위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 비고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기정 | 송현 1,2차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 |
50,627 | 획지1 | 37,151 | 송현동1-9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3이하 | 240이하 (250이하) |
65m 이하 |
- |
획지2 | 308 | 송현동1-9번지 일원 | 노외주차장 | 60이하 | 250이하 | 20m 이하 |
- | |||
획지3 | 1,176 | 송현동1-9번지 | 공공청사 | 60이하 | 250이하 | 20m 이하 |
주민 자치센터 |
|||
건축물 용도 | 획지1 | 지정 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
|||||||
불허 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2 | 허용 용도 |
◦ 주차장법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 ||||||||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주차장법 제2조제5의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의 경우 주차장 이외의 용도 |
|||||||||
획지3 | 허용 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또는 제14호 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
||||||||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 해당없음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도로경계로부터 6m이상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 | |||||||||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 부지제공 34.42% + 공공이용시설확보 3.22% + 탑상형아파트 5% = 252.64% -계획 용적률 : 249.81%(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참여비율에 따라 법정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 최대 10% 추가 부여시 250%) |
※ 어린이공원과 완충녹지는 별도의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 변경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획지 구분 | 위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 비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변경 | 송현 1,2차 아파트재건축정비구역 |
50,627 | 획지1 | 36,512 | 송현동1-9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4이하 | 250이하 | 90m 이하 |
- |
획지2 | 1,176 | 송현동1-9번지 | 공공청사 | 60이하 | 250이하 | 20m 이하 |
주민 자치센터 |
|||
건축물 용도 | 획지1 | 지정 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
|||||||
불허 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2 | 허용 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또는 제14호 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
||||||||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 해당없음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도로 및 인접대지경계로부터 3m이상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 | |||||||||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210% + 기반시설부지 확보 3.28% + 공공시설등 설치·조성한 부지제공 40.35% = 253.63% -계획 용적률 : 250% 이하 |
※ 어린이공원과 완충녹지는 별도의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8)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환경 보전 계획 |
◦ 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 실시계획 수립시 절성토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유출, 내부유입을 최소화 ◦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 ◦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 공사 및 운영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
||
재난 방지 계획 |
화재 | ◦ 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
|
수해 | ◦ 자연토양유지 및 보행통로, 공원 등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 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
||
교통 |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
○ 변경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도시 경관 계획 |
◦ 건축물의 색채, 스카이라인 등의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통한 도시환경 제고 ◦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관상형 식수 및 녹음식수를 적절히 배치 ◦ 단지 내 독창적인 휴게시설 및 광장을 조성하여 오픈스페이스 확보 및 단지 이미지 제고 ◦ 특징적인 도시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및 색채계획 |
||
환경 보전 계획 |
◦ 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 실시계획 수립시 절성토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유출, 내부유입을 최소화 ◦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 ◦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 공사 및 운영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
||
재난 방지 계획 |
화재 | ◦ 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
|
수해 | ◦ 자연토양유지 및 보행통로, 공원 등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 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 ||
교통 |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
9)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사업 시행시 |
대기질, 소음, 진동대책 |
◦ 사업지구 공사가 진행될 경우 건설장비의 투입과 토공사의 진행으로 비산 먼지와 이산화탄소가 주로 발생됨에 따른 교육환경보호를 위하여 공사장 및 진입도로의 주기적인 살수, 차량속도 제한, 차량덮개 착용,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가설방진망 설치 등으로 공사시 저감대책 수립 ◦ 소음 및 진동은 교육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준수, 공사차량 속도 제한, 사업지구 주변 경계부에 가설방음판넬 설치, 소음 및 진동 발생 공사는 가급적 방과후 및 방학기간 등을 활용하여 주변 학교의 학습 에 영향을 최소화 |
- |
보행 안전대책 |
◦ 사업구역 외곽으로 공사 중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외부 차단함으로 보행의 영향은 없으나 학생 및 주민 등 보행안전을 위하여 낙하물에 대한 안전 시설물 설치 등 안전대책 수립 후 사업 시행할 예정 ◦ 등하교시간 주가로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차량의 첨두시 운행을 제한 (07:00~09:00, 17:00~19:00) ◦ 사업지 주변에 확폭하여 설치되는 보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학생 들의 보행안전 확보하도록 계획 ◦ 공사구간 위험지역 통과시 안전한 차량유도 및 통행로 지정으로 도로 상에서 야기되는 사고 위험에 대하여 사전예방 시설물을 설치 |
||
사업완료시 | ◦ 사업지구내 도로변에 가로수와 공원 및 녹지 등에 대기오염물질 정화 수종을 선정, 식재하여 이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저감하도록 계획 ◦ 사업지 및 학교주변 도로에 규격확된 표지판(주의, 규제, 지시)을 사용 및 설치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학생 등 보행통행의 안전을 기하 도록 계획 |
○ 학교 신․증설 시 비용부담에 관한 계획
향후 사업시행인가 협의 시 학생수 증가로 인해 학교 신․증설이 필요할 경우, 교육청
학교 신․증설 계획에 맞춰 제반 비용부담을 사업시행자가 분담
10)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도면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
번호 | 위치 | 면적(㎡) | ||||
- | - | 50,627 | 송현동1-9번지 일원 | 37,151 | 공동주택용지 | |
송현동1-9번지 일원 | 308 | 주차장 | ||||
송현동1-9번지 | 1,176 | 공공청사 (주민자치센터) |
||||
송현동1-766번지 일원 | 2,300 | 완충녹지 | ||||
송현동 1-173번지 일원 | 8,344 | 공원 | ||||
도로 | - | 1,348 |
○ 기정
※ 도로는 획지계획에서 제외
○ 변경
도면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
번호 | 위치 | 면적(㎡) | ||||
- | - | 50,627 | 송현동1-9번지 일원 | 36,512 | 공동주택용지 | |
송현동1-9번지 | 1,176 | 공공청사 (주민자치센터) |
||||
송현동1-766번지 일원 | 2,836 | 완충녹지 | ||||
송현동 1-173번지 일원 | 8,506 | 공원 | ||||
도로 | - | 1,597 |
※ 도로는 획지계획에서 제외
11)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 시행방법(변경)
기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변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제74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 시행예정시기(변경)
기정 : 구역지정후 3년이내 사업시행인가 신청
변경 : 구역지정(변경)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사업시행인가 신청
12) 정비구역을 분할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해당없음
13)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도로경계로부터 6m이상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였음
○ 변경
도로 및 인접대지경계로부터 3m이상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였음
14)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변경없음)
“8)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참조
15)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
○ 기정
■ 정비구역 추진현황
구 역 명 | 정비사업 유 형 |
구역면적 (㎡) |
주택수 현 황 |
구역지정 | 사업예정시기 | 비고 |
계 | 4개 구역 | 338,737.7 | 3,096 | - | - | - |
송현1,2차아파트구역 | 주택재건축 | 50,627 | 943 | -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
- |
송림1,2동구역 | 주택재개발 | 156,856 | 1,102 | 인고2009-266호 2009.08.24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
- |
송림3구역 | 주택재개발 | 92,000 | 682 | 인고2009-127호 2009.04.20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
- |
송림현대 상가구역 |
도시환경정비 | 39,254.7 | 333 | 인고2009-262호 2009.08.24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
- |
■ 주택수급현황
구 분 | 세대수 | 주택점유형태별 가구 | 비고 | |||||||
합계 | 자가 | 전세 | 보증부월세 | 무보증월세 | 사글세 | 무상 | 미상 | |||
인천시 | 933,686 | 823,023 | 498,592 | 175,978 | 109,010 | 14,583 | 3,692 | 21,168 | - | |
중구 | 38,707 | 30,559 | 16,459 | 7,103 | 3,831 | 808 | 219 | 2,139 | - | |
동구 | 29,474 | 24,990 | 15,064 | 4,724 | 4,021 | 432 | 138 | 611 | - | |
남구 | 158,876 | 141,955 | 82,570 | 31,096 | 20,296 | 3,561 | 926 | 3,506 | - | |
연수구 | 89,463 | 84,744 | 50,029 | 15,711 | 13,460 | 3,806 | 221 | 1,517 | - | |
남동구 | 135,174 | 120,028 | 70,688 | 27,593 | 16,607 | 1,554 | 407 | 3,179 | - | |
부평구 | 200,093 | 175,716 | 104,474 | 37,996 | 27,415 | 1,856 | 796 | 3,179 | - | |
계양구 | 117,132 | 102,176 | 66,187 | 22,926 | 10,234 | 845 | 335 | 1,649 | - | |
서구 | 132,688 | 116,758 | 72,857 | 26,545 | 12,232 | 1,232 | 456 | 3,436 | - | |
강화군 | 25,278 | 21,045 | 16,738 | 2,109 | 761 | 300 | 147 | 990 | - | |
웅진군 | 6,801 | 5,052 | 3,526 | 175 | 153 | 189 | 47 | 962 | - |
■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주택수급은 양호
○ 변경
■ 주택수급계획
구 분 | 현황 세대수 (세대) | 계획 세대수 (세대) |
비 고 | ||
소 계 | 가옥주 | 세입자 | |||
세대수 | 900 | 394 | 506 | 1,073 | - |
■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
구 분 | 개발 방식 |
면적(㎡)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 계획 세대수 |
진행현황 | 비고 |
송림3구역 | 재개발 | 54,920.7 | 20이하 | 310이하 | 90m이하 | 1,321 | 관리처분인가 | |
금송구역 | 재개발 | 162,623.3 | 18이하 | 300이하 | 135m이하 | 3,965 | 관리처분인가 | |
서림구역 | 재개발 | 19,477.1 | 22이하 | 225이하 | 45m이하 | 372 | 사업시행인가 | |
송림1,2동 구역 | 재개발 | 153,784.9 | 제3종:30 상 업:50 |
제3종:299 상 업:424 |
150m이하 | 3,693 | 사업시행인가 | |
대헌학교뒤 | 주거 환경 개선 |
63,010.2 | 50이하 | 285이하 | 110m이하 | 2,118 | 준공 | |
송림4구역 | 사업시행인가 | |||||||
송림6구역 | 재개발 | 10,146.1 | 40이하 | 560이하 | 110m이하 | 378 | 관리처분인가 |
16)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 내 용 | 비 고 |
기본방향 | ◦ 보호수 및 기존 수목 등의 자연환경 자원은 정비사업 시행 시 현황 보존 및 이식 등의 방법을 활용한 환경친화적 계획 수립 |
|
기존 수목 현황 및 활용 계획 | ◦ 사업대상지는 주택지내 수목 및 도로변 수목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수목 형태를 보이지 않음 ◦ 향후 정비사업 시행 시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및 관상용 수목 식재로 입주민 및 지역주민을 위한 환경친화적 휴식공간조성 |
|
나무은행 운영계획 | ◦ 향후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계획구역내 기존 수목에 대한 보전 또는 이식 등에 관하여 조치를 취할 예정 |
17)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가)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 대상지 내 공동주택용지에 대하여 진출입을 위한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 차량출입을 불허함
위치 | 계획내용 | 계 획 내 용 | 비고 |
획지1 | 차량출입 불허구간 |
◦ 광로 2-4호선변 차량출입 불허 | |
차량출입 허용구간 |
◦ 광로 3-2호선변 차량출입 일부허용 ◦ 북측 15m 도로변 일부구간 차량출입 허용 |
나) 무상양도 토지면적 변경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계획(변경)
○ 기정
- 용적률완화 인센티브산정 계획에 대하여 향후 관련절차이행 (도정법 제6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시 동 정비계획내용과 상이하게 되어 추가 정비 기반시설 필요시, 정비기반시설을 추가확보
○ 변경
- 용적률완화 인센티브산정 계획에 대하여 향후 관련절차이행 (도정법 제9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시 동 정비계획내용과 상이하게 되어 추가 정비 기반시설 필요시, 정비기반시설을 추가확보
18)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및 동구 건축과에 관계 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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