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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1,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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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1,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22. 4. 11. 09:21

송현1,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 101

 

송현1,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2010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30, 2006.08.01.)에 포함되어,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197(2010.07.05.)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고시된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9번지 일원의 송현1,2차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2411

 

 

 

 

인 천 광 역 시 장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변경 전 : 송현1,2차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변경 후 : 송현1,2차아파트구역 재건축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송현1,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동구 송현동
1번지 일원
50,627
변 경 송현1,2차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동구 송현동
1-9번지 일원
50,627

 

정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비고
변경 동구 송현동
1-9번지 일원
50,627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사업 명칭 변경

 

3. 정비계획(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송현1,2차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동구 송현동 1-9번지 일원 50,627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변경)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50,627 - 50,627 100.0
2종일반주거지역 50,627 - 50,627 100.0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폐지 108 인천역~3-9 일반
미관지구
3-2 51,750 930 편측15 인고제109
(1999.9.9.)

2,520
폐지 109 송현아파트주변 일반
미관지구
2-4 3,900 260 편측15 인고제109
(1999.9.9.)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폐지 108 인천역~3-9 미관지구(108) 폐지
면적: 51,750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346 (2018.12.31.)
호에 따른 미관지구 폐지사항을 반영함
폐지 109 송현아파트주변 미관지구(109) 폐지
면적: 3,900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346 (2018.12.31.)
호에 따른 미관지구 폐지사항을 반영함

 

3)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명칭 면적() 비율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50,627 - 50,627 100.0
2종일반주거지역 50,627 - 50,627 100.0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일반미관지구 7,954 ) 7,954 - -
택지(획지)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
시설)
50,627 - 50,627 100.0  
주택용지 37,151 ) 639 36,512 72.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정비기반시설 13,476 ) 639 14,115 27.9 -

도 로 1,348 ) 249 1,597 3.2 조성후
무상귀속
주차장 308 ) 308 - - 주차장
폐지
공 원 8,344 ) 162 8,506 16.8 조성후
무상귀속
완충녹지 2,300 ) 536 2,836 5.6 조성후
무상귀속
공공청사 1,176 - 1,176 2.3 부지확보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4 50
~55.5
주간선
도로
1,400
(324)
광로 3-2 동구북측
구역계
일반
도로
- 86.09.29 일부구간완화차로
변경 광로 2 4 50
(50~57)
주간선
도로
11,983
(324)
광로 3-2 금곡동
구역계
일반
도로
- - 일부구간
폭원변경
기정 광로 3 2 40
~49.5
주간선
도로
3,380
(324)
광로
3-4
광로
3-9
일반
도로
- - 일부구간완화차로
변경 광로 3 2 40
(40~53.5)
주간선
도로
6,750
(324)
광로
3-4
광로
3-9
일반
도로
- - 일부구간
폭원변경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는 개설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 )는 구역 내 연장임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
2-4
광로
2-4
폭원 변경(전체)
- B=50~55.5m50~57m
폭원 변경(구역내 324m구간)
- B=52.5~55.5m50~53m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266(2020.7.1.)
따른 변경사항 및 일부 국공유지의 미개설
구간을 반영하여 도로폭 조정
광로
3-2
광로
3-2
폭원 변경(전체)
- B=40~49.5m40~53.5m
폭원 변경(구역내 324m구간)
- B=40~49.5m43~53.5m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164(2019.7.22.)
따른 변경사항 및 현황측량을 반영하여
기 개설된 보도를 기준으로 도로폭 조정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주차장 노외
주차장
동구 송현동 1-9번지 일원 308 ) 308 - 인고제2010-197(2010.7.5.)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주차장 폐지
- A=308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2013.5.27.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
사업과 관련된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사항 삭제에
따른 주차장 폐지

 

) 도시계획시설(녹지)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녹지 완충
녹지
동구 송현동
1-766번지 일원
2,300 ) 536 2,836 인고제2010197
(2010.7.5.)
조성후
무상귀속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완충녹지 면적 증가
- A=2,300㎡→2,836) 536
폭원 변경
- B=7~10m10~11.841m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광로변
완충녹지 확장

 

 

) 도시계획시설(공원)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공원 어린이
공원
동구 송현동
1-173번지 일원
8,344 ) 233 8,111 인고제1994-41
(1994.3.26.)
미조성
부지 실효
변경 - 공원 어린이
공원
동구 송현동
1-173번지 일원
8,111 ) 395 8,506 인고제1994-41
(1994.3.26.)
조성후
무상
귀속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어린이공원 면적 감소
- A=8,344㎡→8,111) 23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7조에 따라 미조성된 공원 부지
실효
- 어린이공원 면적 증가
- A=8,111㎡→8,506) 395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적
확보를 위해 공원 확장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공공
청사
주민
자치
센터
동구 송현동
1-9번지
1,176 - 1,176 인고제2010197
(2010.7.5.)
부지
확보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청사 부지형상 변경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공공
청사 부지형상 변경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비 고
기 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

 

6)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송현1,2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50,627 - - 송현동
1-9번지 일대
28 - - 28 - -
변경 송현1,2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50,627 - - 송현동
1-9번지 일대
29 - - 29 - -

 

 

 

 

 

 

 

 

 

 

 

 

 

 

7)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결정
구분
구역 구분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송현 1,2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
50,627 획지1 37,151 송현동1-9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3이하 240이하
(250이하)
65m
이하
-
획지2 308 송현동1-9번지 일원 노외주차장 60이하 250이하 20m
이하
-
획지3 1,176 송현동1-9번지 공공청사 60이하 250이하 20m
이하
주민
자치센터
건축물 용도 획지1 지정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
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2 허용
용도
주차장법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제2조제5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의
경우 주차장 이외의 용도
획지3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3호 바목 또는 제14호 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도로경계로부터 6m이상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 부지제공 34.42%
+ 공공이용시설확보 3.22% + 탑상형아파트 5%
= 252.64%
-계획 용적률 : 249.81%(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참여비율에 따라 법정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 최대 10% 추가 부여시 250%)



어린이공원과 완충녹지는 별도의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변경 송현 1,2
아파트재건축정비구역
50,627 획지1 36,512 송현동1-9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4이하 250이하 90m
이하
-
획지2 1,176 송현동1-9번지 공공청사 60이하 250이하 20m
이하
주민
자치센터
건축물 용도 획지1 지정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
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2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3호 바목 또는 제14호 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도로 및 인접대지경계로부터 3m이상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210% + 기반시설부지 확보 3.28%
+ 공공시설등 설치·조성한 부지제공 40.35%
= 253.63%
-계획 용적률 : 250% 이하

어린이공원과 완충녹지는 별도의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8)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환경
보전
계획
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 실시계획 수립시 절성토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유출, 내부유입을 최소화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공사 및 운영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재난
방지
계획
화재 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수해 자연토양유지 및 보행통로, 공원 등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
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교통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
경관
계획
건축물의 색채, 스카이라인 등의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통한 도시환경 제고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관상형 식수 및 녹음식수를 적절히 배치
단지 내 독창적인 휴게시설 및 광장을 조성하여 오픈스페이스 확보 및 단지 이미지 제고
특징적인 도시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및 색채계획

환경
보전
계획
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 실시계획 수립시 절성토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유출, 내부유입을 최소화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공사 및 운영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재난
방지
계획
화재 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수해 자연토양유지 및 보행통로, 공원 등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 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교통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9)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사업
시행시
대기질,
소음,
진동대책
사업지구 공사가 진행될 경우 건설장비의 투입과 토공사의 진행으로
비산 먼지와 이산화탄소가 주로 발생됨에 따른 교육환경보호를 위하여
공사장 및 진입도로의 주기적인 살수, 차량속도 제한, 차량덮개 착용,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가설방진망 설치 등으로 공사시 저감대책 수립
소음 및 진동은 교육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준수, 공사차량 속도 제한, 사업지구 주변 경계부에 가설방음판넬 설치, 소음 및 진동 발생 공사는 가급적 방과후 및 방학기간 등을 활용하여 주변 학교의 학습
에 영향을 최소화
-
보행
안전대책
사업구역 외곽으로 공사 중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외부 차단함으로 보행의 영향은 없으나 학생 및 주민 등 보행안전을 위하여 낙하물에 대한 안전 시설물 설치 등 안전대책 수립 후 사업 시행할 예정
등하교시간 주가로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차량의 첨두시 운행을 제한 (07:00~09:00, 17:00~19:00)
사업지 주변에 확폭하여 설치되는 보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학생
들의 보행안전 확보하도록 계획
공사구간 위험지역 통과시 안전한 차량유도 및 통행로 지정으로 도로 상에서 야기되는 사고 위험에 대하여 사전예방 시설물을 설치
사업완료시 사업지구내 도로변에 가로수와 공원 및 녹지 등에 대기오염물질 정화 수종을 선정, 식재하여 이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저감하도록 계획
사업지 및 학교주변 도로에 규격확된 표지판(주의, 규제, 지시)을 사용
및 설치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학생 등 보행통행의 안전을 기하
도록 계획

 

학교 신증설 시 비용부담에 관한 계획

향후 사업시행인가 협의 시 학생수 증가로 인해 학교 신증설이 필요할 경우, 교육청

학교 신증설 계획에 맞춰 제반 비용부담을 사업시행자가 분담

 

 

 

 

 

 

10)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 - 50,627
송현동1-9번지 일원 37,151 공동주택용지

송현동1-9번지 일원 308 주차장

송현동1-9번지 1,176 공공청사
(주민자치센터)

송현동1-766번지 일원 2,300 완충녹지

송현동 1-173번지 일원 8,344 공원
도로 - 1,348

기정

 

도로는 획지계획에서 제외

 

변경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 - 50,627
송현동1-9번지 일원 36,512 공동주택용지

송현동1-9번지 1,176 공공청사
(주민자치센터)

송현동1-766번지 일원 2,836 완충녹지

송현동 1-173번지 일원 8,506 공원
도로 - 1,597

도로는 획지계획에서 제외

 

11)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시행방법(변경)

기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48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변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74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시행예정시기(변경)

기정 : 구역지정후 3년이내 사업시행인가 신청

변경 : 구역지정(변경)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사업시행인가 신청

 

 

12) 정비구역을 분할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해당없음

 

13)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도로경계로부터 6m이상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였음

 

변경

도로 및 인접대지경계로부터 3m이상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였음

 

14)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변경없음)

“8)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참조

 

15)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

기정

정비구역 추진현황

 

구 역 명 정비사업
유 형
구역면적
()
주택수
현 황
구역지정 사업예정시기 비고
4개 구역 338,737.7 3,096 - - -
송현1,2차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 50,627 943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 156,856 1,102 인고2009-266
2009.08.24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
송림3구역 주택재개발 92,000 682 인고2009-127
2009.04.20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
송림현대
상가구역
도시환경정비 39,254.7 333 인고2009-262
2009.08.24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

 

주택수급현황

 

구 분 세대수 주택점유형태별 가구 비고
합계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무보증월세 사글세 무상 미상
인천시 933,686 823,023 498,592 175,978 109,010 14,583 3,692 21,168 -
중구 38,707 30,559 16,459 7,103 3,831 808 219 2,139 -
동구 29,474 24,990 15,064 4,724 4,021 432 138 611 -
남구 158,876 141,955 82,570 31,096 20,296 3,561 926 3,506 -
연수구 89,463 84,744 50,029 15,711 13,460 3,806 221 1,517 -
남동구 135,174 120,028 70,688 27,593 16,607 1,554 407 3,179 -
부평구 200,093 175,716 104,474 37,996 27,415 1,856 796 3,179 -
계양구 117,132 102,176 66,187 22,926 10,234 845 335 1,649 -
서구 132,688 116,758 72,857 26,545 12,232 1,232 456 3,436 -
강화군 25,278 21,045 16,738 2,109 761 300 147 990 -
웅진군 6,801 5,052 3,526 175 153 189 47 962 -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주택수급은 양호

 

변경

주택수급계획

 

구 분 현황 세대수 (세대) 계획 세대수
(세대)
비 고
소 계 가옥주 세입자
세대수 900 394 506 1,073 -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

구 분 개발
방식
면적()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계획
세대수
진행현황 비고
송림3구역 재개발 54,920.7 20이하 310이하 90m이하 1,321 관리처분인가
금송구역 재개발 162,623.3 18이하 300이하 135m이하 3,965 관리처분인가
서림구역 재개발 19,477.1 22이하 225이하 45m이하 372 사업시행인가
송림1,2동 구역 재개발 153,784.9 3:30
상 업:50
3:299
상 업:424
150m이하 3,693 사업시행인가
대헌학교뒤 주거
환경
개선
63,010.2 50이하 285이하 110m이하 2,118 준공
송림4구역 사업시행인가
송림6구역 재개발 10,146.1 40이하 560이하 110m이하 378 관리처분인가

 

16)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내 용 비 고
기본방향 보호수 및 기존 수목 등의 자연환경 자원은 정비사업 시행 시 현황
보존 및 이식 등의 방법을 활용한 환경친화적 계획 수립

기존 수목 현황 및 활용 계획 사업대상지는 주택지내 수목 및 도로변 수목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수목 형태를 보이지 않음
향후 정비사업 시행 시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및 관상용 수목
식재로 입주민 및 지역주민을 위한 환경친화적 휴식공간조성

나무은행 운영계획 향후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계획구역내 기존 수목에 대한 보전 또는 이식 등에 관하여 조치를 취할 예정

 

17)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대상지 내 공동주택용지에 대하여 진출입을 위한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 차량출입을 불허함

 

위치 계획내용 계 획 내 용 비고
획지1 차량출입
불허구간
광로 2-4호선변 차량출입 불허
차량출입
허용구간
광로 3-2호선변 차량출입 일부허용
북측 15m 도로변 일부구간 차량출입 허용

 

) 무상양도 토지면적 변경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계획(변경)

기정

- 용적률완화 인센티브산정 계획에 대하여 향후 관련절차이행 (도정법 제6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시 동 정비계획내용과 상이하게 되어 추가 정비 기반시설 필요시, 정비기반시설을 추가확보

 

변경

- 용적률완화 인센티브산정 계획에 대하여 향후 관련절차이행 (도정법 제9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시 동 정비계획내용과 상이하게 되어 추가 정비 기반시설 필요시, 정비기반시설을 추가확보

 

18)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및 동구 건축과에 관계 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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