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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헌학교뒤·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본문
대헌학교뒤·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동구 공고 제2023–649호
대헌학교뒤·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227호(2017. 9.25.) 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9-31호(2019. 5.28.)로 구역 지정된 대헌학교뒤·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2일
인 천 광 역 시 동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23. 6. 2. ~ 2023. 6. 16.(14일간)
나.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내용
1) 사업명칭 : 대헌학교뒤·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 위 치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37번지 및 2번지 일원
3) 시행면적 : 63,010.20㎡
4)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5) 시행기간 : 2026.12.까지
6) 건축계획 : 2,118세대(대헌학교뒤구역 7개동 920세대, 송림4구역 5개동 1,198세대)
다. 공람내용 : 사업시행(변경)인가 관계서류(공람장소 비치)
라.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인천광역시 동구청 도시정비과(☎032-770-6682)
출처 : 인천 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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