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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헌학교뒤·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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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헌학교뒤·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귀인 청솔 2023. 6. 3. 15:03

대헌학교뒤·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동구 공고 제2023649

 

대헌학교뒤·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227(2017. 9.25.) 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2019-31(2019. 5.28.)로 구역 지정된 대헌학교뒤·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62

 

인 천 광 역 시 동 구 청 장

 

. 공람기간 : 2023. 6. 2. ~ 2023. 6. 16.(14일간)

.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내용

1) 사업명칭 : 대헌학교뒤·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 위 치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37번지 및 2번지 일원

3) 시행면적 : 63,010.20

4)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5) 시행기간 : 2026.12.까지

6) 건축계획 : 2,118세대(대헌학교뒤구역 7개동 920세대, 송림4구역 5개동 1,198세대)

. 공람내용 : 사업시행(변경)인가 관계서류(공람장소 비치)

.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인천광역시 동구청 도시정비과(032-770-6682)

 

출처 : 인천 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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