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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건학교옆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 웰카운티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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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건학교옆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 웰카운티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귀인 청솔 2011. 10. 13. 12:49

- (구)대건학교옆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 -

웰카운티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1. 공급개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22-1 일원

❍ 대지면적 : 7,863㎡

❍ 용적률/건폐율 : 233.48% / 15.77%

❍ 시설규모 : 지하3층, 지상14~26층 3개동

❍ 세 대 수 : 178호(분양 150호 + 공공임대 28호)

구 분

합 계

금 회 분 양

공공임대

75A

75B

84A

84B

52

세대수

178호

150

42

20

23

65

28

비 율

100%

84%

24%

11%

13%

36%

16%

※ 공공임대는 2013년 별도 공급예정

 

2. 대상자별 공급세대수

(단위 : 호)

주택형

(㎡)

기관추천

북한

이탈주민

철거민

장애인

다문화

군인

공무원

중소

기업

국가

유공자

소계

총계

1

2

2

1

2

2

5

15

75A

1

1

1

1

 

1

1

6

75B

 

1

1

 

1

 

1

4

84A

 

 

 

 

1

 

1

2

84B

 

 

 

 

 

1

2

3

 

3. 공급일정 및 자격

❍ 공급일정 : 2011년 11월 중(예정)

※ 입주자모집 공고일 등은 분양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자세한 공급일정은 추후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신청자격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장애인, 다문화가족구성원,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공무원, 중소기업근로자 등 해당기관(보훈처, 해당 시․도 장애인복지과, 중소기업청 등)이 공사에 추천한 자로 입주자 모집공고일(2011년 11월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함.

 

‘무주택 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존속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월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0.02.23.)으로 입주자저축 요건이 모든 특별공급으로 확대됨. 단, 유공자, 철거민, 장애인은 제외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발급은 해당은행 및 금융결제원 인터넷 아파트 청약센터(www.Apt2you.com)에서 가능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방법

은행

조회방법

국민은행

국민은행 외

www.kbstar.com → 부동산 → 청약 → 청약통장 순위조회

www.apt2you.com → 순위확인서발급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 기관별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접수기간에 신청할 수 있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내에 있는 자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특별공급자격으로 기 당첨된 자(세대원 포함)는 신청 불가함.

 

4. 신청시 구비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가 접수일에 접수장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기관 신청시 구비서류는 각 기관에 별도 문의하시기 바람.

❍ 주택분양 신청서(접수장소에 비치)

❍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1통(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에 한함)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구비서류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의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를 추가제출 하여야 함.

- 신청자위임장 1통(접수장소 비치)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통

- 신청자 인감도장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5. 유의사항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기관추천 특별공급 접수일에 접수장소를 방문하여 접수하지 않을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에서 제외되며 그 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됨.

 

금회 특별공급대상자는 향후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통해 분양가격, 공급대상 및 유의사항 등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신청접수 하여야 하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기타 청약관련 문의사항은 인천도시개발공사 주택분양팀(032-260-513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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