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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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월아파트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본문
송월아파트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 ‐ 205호
송월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고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30호, 2006.8.1)에 반영된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1가 10-1번지 일원의 송월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내용(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포함한다)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 (☏032-440-3453) 및 중구 건축과 (☏032-760-751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8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장
█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구분 |
번호 |
정비사업 유 형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
용적률 (%) |
건폐율 (%) |
추진 단계 |
비고 |
기정 |
4 |
주택재개발 |
송월아파트구역 |
송월동1가 10-1번지 일원 |
34,100 |
210 |
60 |
1 |
|
변경 |
4 |
주택재개발 |
송월아파트구역 |
송월동1가 10-1번지 일원 |
33,683 |
210 |
60 |
1 |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송월아파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 정비구역 결정조서
지 정 구 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신 설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송월아파트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송월동1가 10-1번지 일원 |
33,683 |
3. 정비계획
1)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①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
구 성 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33,683 |
- |
33,683 |
100.0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33,683 |
감) 33,683 |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증) 33,683 |
33,683 |
100.0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 적 (㎡) |
결 정 (변 경) 사 유 | |
기 정 |
변 경 | ||||
- |
중구 송월동1가 10-1번지 일원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33,683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용도지역 종상향 |
② 용도지구
○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지 구 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연 장 (m) |
폭 원 (m)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147 |
북성동1호광장~대3-44미관지구 |
일 반 미관지구 |
대3-18 |
31,050 |
2,070 |
편측15 |
인고 제109호 (1999.9.9) |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 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신설 |
중로 |
3 |
① |
12~15 (주요폭원12) |
국지도로 |
98 |
송월동1가 16-5 |
송월동1가 4-146 |
일반 도로 |
- |
- |
|
신설 |
중로 |
3 |
② |
12 |
국지도로 |
251 |
송월동1가 4-244 |
송월동1가 9-16 |
일반 도로 |
- |
- |
|
기정 |
대로 |
3 |
18 |
25~30 (주요폭원25) |
보조간선도 로 |
1,067 |
동인천 4호광장 |
대3-7 |
일반 도로 |
- |
(1995.2.16) |
|
변경 |
대로 |
3 |
18 |
25~33 (주요폭원25) |
보조간선도 로 |
1,067 |
동인천 4호광장 |
대3-7 |
일반 도로 |
- |
(1995.2.16) |
|
기정 |
소로 |
1 |
1 |
10 |
국지도로 |
532 (240) |
송월동1가 1-80 |
송월동1가 9-16 |
일반 도로 |
- |
인천시고시 (1969.8.9) |
( )는 구역내 |
변경 |
소로 |
1 |
1 |
10 |
국지도로 |
292 |
송월동1가 1-80 |
송월동1가 4-243 |
일반 도로 |
- |
인천시고시 (1969.8.9) |
|
폐지 |
소로 |
1 |
① |
- |
- |
- |
- |
- |
- |
- |
- |
|
폐지 |
소로 |
3 |
① |
- |
- |
- |
- |
- |
- |
- |
- |
|
폐지 |
소로 |
3 |
5 |
6 |
국지도로 |
120 |
송월동1가 16-5 |
송월동1가 4-146 |
일반 도로 |
- |
인천시고시 (1992.11.14) |
※ 신설되는 중로3-①, 중로3-②호선은 임의부여 노선번호이며, 폐지되는 소로1-①, 소로3-①호선은 조서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도로로 임의부여 노선번호임
※ ( )는 구역 내 도로연장
※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는 개설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결 정 (변 경) 내 용 |
결 정 (변 경) 사 유 |
- |
중로3-① |
◦노선신설 L=98m, B=12~15m |
◦정비구역 내 진출입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폭원확대(소로3-5호선)에 따른 노선 신설 |
- |
중로3-② |
◦노선신설 L=251m, B=12m |
◦정비구역 내 진출입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연장 축소(소로1-1호선)에 따른 노선 신설 |
대로3-18 |
대로3-18 |
◦일부구간 폭원 확대 L=43m, B=25~30m→25~33m |
◦정비구역 내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진입도로 일부구간 폭원확대 |
소로1-1 |
소로1-1 |
◦연장축소 L=532m→292m, B=10m |
◦정비구역 내 폭원확대 및 선형변경을 통하여 노선신설(중로3-②호선)에 따른 연장 축소 |
소로1-① 소로3-① 소로3-5 |
- |
◦노선폐지 |
◦정비구역 내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도로 폐지 |
②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 정 |
- |
주차장 |
중구 송월동1가 9-1번지 일원 |
317.8 |
202.2 |
520.0 |
- |
|
변 경 |
① |
중구 송월동1가 7-5번지 일원 |
- |
조성 후 무상귀속 |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결 정 (변 경) 내 용 |
결 정 (변 경) 사 유 |
① |
주 차 장 |
◦위치 변경 : 중구 송월동1가 9-1번지 일원 → 중구 송월동1가 7-5번지 일원 ◦면적증가: 317.8㎡ → 520.0㎡ (증 202.2㎡) |
◦구역내 기 결정된 주차장을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지역주민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외주차장 위치변경 및 면적증가 |
③ 도시계획시설(녹지)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조서
구 분 |
도면표시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① |
녹지 |
완충녹지 |
중구 송월동1가 9-16번지 일원 |
- |
476 |
476 |
- |
조성 후 무상귀속 |
신설 |
② |
녹지 |
완충녹지 |
중구 송월동1가 9-46번지 일원 |
- |
1,903 |
1,903 |
- |
조성 후 무상귀속 |
신설 |
① |
녹지 |
경관녹지 |
중구 송월동1가 9-7번지 일원 |
- |
694 |
694 |
- |
조성 후 무상귀속 |
신설 |
② |
녹지 |
경관녹지 |
중구 송월동1가 10-28번지 일원 |
- |
291 |
291 |
- |
조성 후 무상귀속 |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① |
녹 지 |
◦신설 ◦면적 : 476㎡ |
◦주변 도로 및 철도로부터의 대기오염․소음 등의 공해를 방지하고자 완충녹지 신설 |
② |
녹 지 |
◦신설 ◦면적 : 1,903㎡ |
◦주변 도로 및 철도로부터의 대기오염․소음 등의 공해를 방지하고자 완충녹지 신설 |
① |
녹 지 |
◦신설 ◦면적 : 694㎡ |
◦주변 도로 및 철도로 인해 훼손된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관녹지 신설 |
② |
녹 지 |
◦신설 ◦면적 : 291㎡ |
◦주변 도로 및 철도로 인해 훼손된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관녹지 신설 |
④ 도시계획시설(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신설 |
① |
공 원 |
소공원 |
중구 송월동1가 6-17번지 일원 |
- |
1,277 |
1,277 |
- |
조성 후 무상귀속 |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공 원 명 |
결 정 (변 경) 내 용 |
결 정 (변 경) 사 유 |
① |
공 원 |
◦신설 ◦면적 : 1,277㎡ |
◦지역주민의 휴게·휴식 및 쾌적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소공원 신설 |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규모 이상으로 계획
구 분 |
계 획 |
비 고 |
신 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
4)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 분 |
구 역 구 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명 칭 |
면 적 |
합 계 |
존 치 |
개 수 |
철 거 | |||
신 설 |
송월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33,683㎡ |
중구 송월동1가 10-1번지 일원 |
78 (26) |
- |
- |
78 (26) |
※ ( )는 무허가건축물 개수임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구분 |
주된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신설 |
송월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33,683 |
가구1 (공동주택) |
24,499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5% 이하 |
280% (290%) 이하 |
112m 이하 | |||||||||||
구분 |
계 획 내 용 | ||||||||||||||||||
공동주택 |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구 분 |
위 치 |
계획내용 |
계획목표 | |||||||||||||||
건축한계선 |
공동주택 |
도로변 |
폭 6m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 |||||||||||||||
인접대지경계선 |
폭 3m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의 17%이상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수의 5%이상을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
완화기준적용 |
완 화 내 용 | ||||||||||||||||||
용적률 완화 |
◦용적률 인센티브 -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58% + 지하주차장계획 10% + 탑상형아파트 5% = 283% - 계획용적률 : 280%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참여비율에 따라 법적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 최대 10% 추가부여시 290%)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별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기준
|
※ 주차장, 소공원, 완충녹지, 경관녹지는 별도의 가구(획지)계획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 ( )는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참여비율에 따라 법적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 최대 10% 추가부여시 용적률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① 환경보전계획
구분 |
항목 |
환 경 성 예 측 |
저 감 방 안 |
자 연 환 경 |
기 상 ․ 기 후 |
◦인천 기상대 최근 10년간 기상상태 : 평균기온 12.72℃, 강수량 1,303.38㎜, 상대습도 67.63 %, 주풍향은 N(북)계열, 풍속 2.62m/s, 일조시간 : 2,192.90hr |
- |
지
형 |
◦자연지형은 존재하지 않으며, 완만한 지형을 이루고 있음 ◦부지정지 공사로 인해 일부지역에 완만한 사면발생 예상 |
◦부지정지계획 수립시 기존 개발지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부지계획고 결정 ◦추후 공사계획 수립시 사업대상지의 부지 조성에 필요한 소요토량은 기 개발된 토석채취원에서 구매확보 | |
생 활 환 경 |
대 기 질 |
◦부지정지시 비산먼지 및 건설 장비투입에 따른 비산먼지 및 배기가스 발생 예상 - PM-10 : 62.0~62.5㎍/㎥ - NO2 : 0.041~0.048ppm - 전항목, 전지점에서 24시간 환경기준치를 만족하는 수준으로 예측됨. |
◦공사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 - 세륜․측면 살수시설 설치 - 차속의 제한 - 살수차 운행으로 주기적 살수 - 효율적인 장비분산투입계획 수립 |
수
질 |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4.8㎥/일) ◦부지정지 공사 시 강우로 인한 수용 수계 오탁부하 증가 예상 |
◦공사장 주변 시설물을 이용하여 오수처리 ◦부지정지시 강우로 인한 오탁수 처리를 위하여 침사지 설치 | |
친 환 경 적 자 원 순 환 |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예측 ◦공사투입장비에 의한 폐유발생 ◦지장물 철거에 따른 건설폐기물 발생 |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는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건설장비 폐유는 공사현장내 임시수거장소를 설치하여 수거 후 위탁처리 | |
소 음 ․ 진 동 |
◦공사 투입장비에 의한 건설소음은 공사구간 으로부터 91m이내의 정온시설에서는 65dB(A)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
◦공사시 사업대상지 외곽으로 가설방음판넬 설치(H = 6.0m) |
②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재난방지 |
수 해 (홍수해 등) |
◦개발 중 홍수유출량은 개발 전에 비해 감소하나 부지정지를 위해 절․성토 공사 시 발생되는 토사는 우수와 함께 유하되어 하류부에 토사가 퇴적됨으로 인해 기존 우수관로의 통수능 저하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역 내에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개발 중의 토사유출량을 저감토록 계획 ◦개발 전과 개발 후의 홍수량 및 토사유출량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공원 및 휴게시설 등을 우수침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망의 수리능력검토를 통해 원활한 우수배재계획을 수립 |
|
지 진 |
◦대상지에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 5.0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 필요 할 것으로 판단 |
||
교통재해 |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 및 체계적인 교통체계구상으로 교통사고발생을 최소화 ◦재해 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 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계획 |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소음 ․ 진동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가설방음판넬(학교주변 6m) 설치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
|
일 조 |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
|
통학로 |
◦단지 내 충분한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
8)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결정구분 |
가구번호 |
면 적(㎡) |
획 지 |
시행구역분할계획 |
비 고 | ||
획지번호 |
위 치 |
면 적(㎡) | |||||
신설 |
1 |
24,499 |
- |
중구 송월동1가 10-1번지 일원 |
24,499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주차장, 소공원, 완충녹지, 경관녹지는 별도의 가구(획지)계획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9)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 시행방법 : 관리처분방법
○ 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사업시행인가
10)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11)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
○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12)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구 분 |
활 용 계 획 |
비 고 | ||
이식처리계획 |
우수수목 |
◦공원부지 나무은행 등에 보전 |
17주 |
대상지 내 기존수목 : 308주 |
일반수목 |
◦공원부지 나무은행 등에 보전 |
291주 | ||
불량수목 |
◦임목폐기물업자에 위탁처리 |
- |
13)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①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에 관한 계획
○ 용적률 완화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종상향)에 따른 순부담 계획에 대하여 향후 관련절차이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시 동 정비계획 내용과 상이하게 되어 추가 정비기반시설이 필요할 경우 정비기반시설을 추가 확보
② 교통처리계획
○ 대상지 내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하여 진출입을 위한 일부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 차량출입을 불허함
도면번호 |
위 치 |
계 획 내 용 |
비 고 |
- |
◦대로3-7, 대로3-18, 중로3-①호선 변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잦은 차량출입에 따른 차량흐름 방해 최소화 |
③ 구역 서측 만석고가교 아래 노후·불량건축물 정비에 관한 계획
○ 구역 서측 만석고가교 아래 노후·불량 건축물은 사업시행인가 후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
④ 구역 북측의 철도변(경인선) 정비계획과 연계한 녹지 및 도로정비 검토에 관한 계획
○ 인천광역시에서 추진 중인“경인선 및 수인선 역세권개발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2012년 4월 계획수립 예정)과 연계된 녹지 및 도로정비방안을 사업시행인가 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시행
14)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 및 중구 건축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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