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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월아파트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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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월아파트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귀인 청솔 2011. 8. 16. 15:01

송월아파트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 ‐ 205호

송월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고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30호, 2006.8.1)에 반영된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1가 10-1번지 일원의 송월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내용(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포함한다)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 (☏032-440-3453) 및 중구 건축과 (☏032-760-751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8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장

█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구분

번호

정비사업 유 형

구역명

위 치

면 적

(㎡)

용적률

(%)

건폐율

(%)

추진

단계

비고

기정

4

주택재개발

송월아파트구역

송월동1가

10-1번지 일원

34,100

210

60

1

변경

4

주택재개발

송월아파트구역

송월동1가

10-1번지 일원

33,683

210

60

1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송월아파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 정비구역 결정조서

지 정

구 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신 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송월아파트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송월동1가

10-1번지 일원

33,683

3. 정비계획

1)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①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33,683

-

33,683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3,683

감) 33,683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33,683

33,683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결 정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

중구 송월동1가 10-1번지 일원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33,68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용도지역 종상향

② 용도지구

○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 구 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연 장

(m)

폭 원

(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47

북성동1호광장~대3-44미관지구

일 반

미관지구

대3-18

31,050

2,070

편측15

인고 제109호

(1999.9.9)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중로

3

12~15

(주요폭원12)

국지도로

98

송월동1가 16-5

송월동1가 4-146

일반

도로

-

-

신설

중로

3

12

국지도로

251

송월동1가 4-244

송월동1가 9-16

일반 도로

-

-

기정

대로

3

18

25~30

(주요폭원25)

보조간선도 로

1,067

동인천 4호광장

대3-7

일반

도로

-

(1995.2.16)

변경

대로

3

18

25~33

(주요폭원25)

보조간선도 로

1,067

동인천 4호광장

대3-7

일반

도로

-

(1995.2.16)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532

(240)

송월동1가 1-80

송월동1가 9-16

일반

도로

-

인천시고시 (1969.8.9)

( )는 구역내

변경

소로

1

1

10

국지도로

292

송월동1가 1-80

송월동1가 4-243

일반

도로

-

인천시고시 (1969.8.9)

폐지

소로

1

-

-

-

-

-

-

-

-

폐지

소로

3

-

-

-

-

-

-

-

-

폐지

소로

3

5

6

국지도로

120

송월동1가 16-5

송월동1가 4-146

일반

도로

-

인천시고시 (1992.11.14)

※ 신설되는 중로3-①, 중로3-②호선은 임의부여 노선번호이며, 폐지되는 소로1-①, 소로3-①호선은 조서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도로로 임의부여 노선번호임

※ ( )는 구역 내 도로연장

※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는 개설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 정 (변 경) 내 용

결 정 (변 경) 사 유

-

중로3-①

◦노선신설

L=98m, B=12~15m

◦정비구역 내 진출입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폭원확대(소로3-5호선)에 따른 노선 신설

-

중로3-②

◦노선신설

L=251m, B=12m

◦정비구역 내 진출입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연장 축소(소로1-1호선)에 따른 노선 신설

대로3-18

대로3-18

◦일부구간 폭원 확대

L=43m, B=25~30m→25~33m

◦정비구역 내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진입도로 일부구간 폭원확대

소로1-1

소로1-1

◦연장축소

L=532m→292m, B=10m

◦정비구역 내 폭원확대 및 선형변경을 통하여 노선신설(중로3-②호선)에 따른 연장 축소

소로1-①

소로3-①

소로3-5

-

◦노선폐지

◦정비구역 내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도로 폐지

②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

주차장

중구 송월동1가 9-1번지 일원

317.8

202.2

520.0

-

변 경

중구 송월동1가 7-5번지 일원

-

조성 후 무상귀속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 정 (변 경) 내 용

결 정 (변 경) 사 유

주 차 장

◦위치 변경 : 중구 송월동1가 9-1번지 일원 → 중구 송월동1가 7-5번지 일원

◦면적증가: 317.8㎡ → 520.0㎡

(증 202.2㎡)

◦구역내 기 결정된 주차장을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지역주민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외주차장 위치변경 및 면적증가

③ 도시계획시설(녹지)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녹지

완충녹지

중구 송월동1가 9-16번지 일원

-

476

476

-

조성 후 무상귀속

신설

녹지

완충녹지

중구 송월동1가 9-46번지 일원

-

1,903

1,903

-

조성 후 무상귀속

신설

녹지

경관녹지

중구 송월동1가 9-7번지 일원

-

694

694

-

조성 후 무상귀속

신설

녹지

경관녹지

중구 송월동1가 10-28번지 일원

-

291

291

-

조성 후 무상귀속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녹 지

◦신설

◦면적 : 476㎡

◦주변 도로 및 철도로부터의 대기오염․소음 등의 공해를 방지하고자 완충녹지 신설

녹 지

◦신설

◦면적 : 1,903㎡

◦주변 도로 및 철도로부터의 대기오염․소음 등의 공해를 방지하고자 완충녹지 신설

녹 지

◦신설

◦면적 : 694㎡

◦주변 도로 및 철도로 인해 훼손된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관녹지 신설

녹 지

◦신설

◦면적 : 291㎡

◦주변 도로 및 철도로 인해 훼손된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관녹지 신설

④ 도시계획시설(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공 원

소공원

중구 송월동1가 6-17번지 일원

-

1,277

1,277

-

조성 후 무상귀속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 원 명

결 정 (변 경) 내 용

결 정 (변 경) 사 유

공 원

◦신설

◦면적 : 1,277㎡

◦지역주민의 휴게·휴식 및 쾌적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소공원 신설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규모 이상으로 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신 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4)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 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 적

합 계

존 치

개 수

철 거

신 설

송월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33,683㎡

중구 송월동1가

10-1번지 일원

78

(26)

-

-

78

(26)

※ ( )는 무허가건축물 개수임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구분

주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송월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33,683

가구1

(공동주택)

24,499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5%

이하

280%

(290%)

이하

112m

이하

구분

계 획 내 용

공동주택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건축한계선

공동주택

도로변

폭 6m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인접대지경계선

폭 3m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의 17%이상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수의 5%이상을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완화기준적용

완 화 내 용

용적률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58% +

지하주차장계획 10% + 탑상형아파트 5% = 283%

- 계획용적률 : 280%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참여비율에 따라 법적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 최대 10% 추가부여시 290%)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별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기준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

40%이상

30%이상 40%미만

20%이상 30%미만

용적률 인센티브

10%

5%

3%

※ 주차장, 소공원, 완충녹지, 경관녹지는 별도의 가구(획지)계획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 ( )는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참여비율에 따라 법적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 최대 10% 추가부여시 용적률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① 환경보전계획

구분

항목

환 경 성 예 측

저 감 방 안

◦인천 기상대 최근 10년간 기상상태 : 평균기온 12.72℃, 강수량 1,303.38㎜, 상대습도 67.63 %, 주풍향은 N(북)계열, 풍속 2.62m/s, 일조시간 : 2,192.90hr

-

◦자연지형은 존재하지 않으며, 완만한 지형을 이루고 있음

◦부지정지 공사로 인해 일부지역에 완만한 사면발생 예상

◦부지정지계획 수립시 기존 개발지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부지계획고 결정

◦추후 공사계획 수립시 사업대상지의 부지 조성에 필요한 소요토량은 기 개발된 토석채취원에서 구매확보

◦부지정지시 비산먼지 및 건설 장비투입에 따른 비산먼지 및 배기가스 발생 예상

- PM-10 : 62.0~62.5㎍/㎥

- NO2 : 0.041~0.048ppm

- 전항목, 전지점에서 24시간 환경기준치를 만족하는 수준으로 예측됨.

◦공사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

- 세륜․측면 살수시설 설치

- 차속의 제한

- 살수차 운행으로 주기적 살수

- 효율적인 장비분산투입계획 수립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4.8㎥/일)

◦부지정지 공사 시 강우로 인한 수용 수계 오탁부하 증가 예상

◦공사장 주변 시설물을 이용하여 오수처리

◦부지정지시 강우로 인한 오탁수 처리를 위하여 침사지 설치

환 경 적 자 원 순 환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예측

◦공사투입장비에 의한 폐유발생

◦지장물 철거에 따른 건설폐기물 발생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는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건설장비 폐유는 공사현장내 임시수거장소를 설치하여 수거 후 위탁처리

◦공사 투입장비에 의한 건설소음은 공사구간 으로부터 91m이내의 정온시설에서는 65dB(A)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공사시 사업대상지 외곽으로 가설방음판넬 설치(H = 6.0m)

②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재난방지

수 해

(홍수해 등)

◦개발 중 홍수유출량은 개발 전에 비해 감소하나 부지정지를 위해 절․성토 공사 시 발생되는 토사는 우수와 함께 유하되어 하류부에 토사가 퇴적됨으로 인해 기존 우수관로의 통수능 저하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역 내에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개발 중의 토사유출량을 저감토록 계획

◦개발 전과 개발 후의 홍수량 및 토사유출량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공원 및 휴게시설 등을 우수침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망의 수리능력검토를 통해 원활한 우수배재계획을 수립

지 진

◦대상지에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 5.0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 필요 할 것으로 판단

교통재해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 및 체계적인 교통체계구상으로 교통사고발생을 최소화

◦재해 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 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계획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소음 ․ 진동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가설방음판넬(학교주변 6m) 설치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일 조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통학로

◦단지 내 충분한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8)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결정구분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시행구역분할계획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신설

1

24,499

-

중구 송월동1가 10-1번지 일원

24,499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주차장, 소공원, 완충녹지, 경관녹지는 별도의 가구(획지)계획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9)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 시행방법 : 관리처분방법

○ 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사업시행인가

10)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11)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

○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12)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구 분

활 용 계 획

비 고

이식처리계획

우수수목

◦공원부지 나무은행 등에 보전

17주

대상지 내 기존수목 : 308주

일반수목

◦공원부지 나무은행 등에 보전

291주

불량수목

◦임목폐기물업자에 위탁처리

-

13)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①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에 관한 계획

○ 용적률 완화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종상향)에 따른 순부담 계획에 대하여 향후 관련절차이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시 동 정비계획 내용과 상이하게 되어 추가 정비기반시설이 필요할 경우 정비기반시설을 추가 확보

② 교통처리계획

○ 대상지 내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하여 진출입을 위한 일부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 차량출입을 불허함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대로3-7, 대로3-18, 중로3-①호선 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잦은 차량출입에 따른 차량흐름 방해 최소화

③ 구역 서측 만석고가교 아래 노후·불량건축물 정비에 관한 계획

○ 구역 서측 만석고가교 아래 노후·불량 건축물은 사업시행인가 후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

④ 구역 북측의 철도변(경인선) 정비계획과 연계한 녹지 및 도로정비 검토에 관한 계획

○ 인천광역시에서 추진 중인“경인선 및 수인선 역세권개발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2012년 4월 계획수립 예정)과 연계된 녹지 및 도로정비방안을 사업시행인가 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시행

14)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 및 중구 건축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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